지방세

지방소득세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종합, 양도,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 조세입니다.
납세 의무자
소득분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세율
소득분 :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가능납기
- 법인세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기한내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특별징수분 - 신고납입 미이행 가산세 : 10%
- 소득세분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3/10,000
- 법인세분 및 종업원분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