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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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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법인세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으로 구분되어 있는 조세입니다.

납세 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세율

법인세 세율 및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 


납기

  • 법인세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개인(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개인(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