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담배소비세
세담배라는 물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담배제조업자 또는 담배 수입업자에게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때에 원천적으로 과세함으로써 담배가격에 전가되어 판매가격을 구성합니다.
납세 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담배반입자.
과세대상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된 제조 담배
세율
흡연용의 담배
-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궐련은 20개비당 40원 -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