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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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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세담배라는 물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담배제조업자 또는 담배 수입업자에게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때에 원천적으로 과세함으로써 담배가격에 전가되어 판매가격을 구성합니다.

납세 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담배반입자.

과세대상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된 제조 담배

세율

흡연용의 담배

  •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궐련은 20개비당 40원
  •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납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