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레저세
기존 경주, 마권세를 명칭 변경한 것으로 경륜, 경주, 경마 등에 있어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수익과 투표권 구입자에게 과세하는 수익세, 유통세의 성질을 가진 세목입니다.
납세 의무자
경륜, 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승자(승마)투표권 발매자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의 승자, 승마 투표권
- 소싸움 경기의 승자 투표권
기존 경주, 마권세를 명칭 변경한 것으로 경륜, 경주, 경마 등에 있어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수익과 투표권 구입자에게 과세하는 수익세, 유통세의 성질을 가진 세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