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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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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기존 경주, 마권세를 명칭 변경한 것으로 경륜, 경주, 경마 등에 있어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수익과 투표권 구입자에게 과세하는 수익세, 유통세의 성질을 가진 세목입니다.

납세 의무자

경륜, 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승자(승마)투표권 발매자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의 승자, 승마 투표권
  • 소싸움 경기의 승자 투표권

세율

과세표준액 × 세율 (10/100)

납기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경륜, 경정, 경마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