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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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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도로손상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세율

승용자동차(연세액=배기량×cc당 세액)

자동차세의 승용자동차(연세액=×cc당 세액) 세율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이하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세액 경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를 함께 납부

기타자동차(연세액/원)

자동차세의 기타자동차(연세액/원) 세율표입니다.
차종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납부하는 방법

정기납부

  • 제1기분(납기) : 6. 16. ~6. 30. (과세기간 : 1. 1. ~ 6. 30.)
  • 제2기분(납기) : 12. 16. ~ 12. 31. (과세기간 : 7. 1. ~ 12. 31.)
  • ※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는 제1기분에 전액 납부하며, 제2기분 세액에 대하여는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계산식 : 연세액x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x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신고납부(연납)

  • 1월 연납(납기) :  1. 16. ~ 1. 31. → 연세액의  약4.57% 공제
  • 3월 연납(납기) :  3. 16. ~ 3. 31. → 연세액의  약 3.76% 공제
  • 6월 연납(납기) :  6. 16. ~ 6. 30. → 연세액의  약 2.52% 공제
  • 9월 연납(납기) :  9. 16. ~ 9. 30. → 연세액의  약 1.25% 공제

자동차세 체납처분의 특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