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도로손상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세율
승용자동차(연세액=배기량×cc당 세액)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초과 | 24원 | 2,000cc 이하 | 200원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세액 경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를 함께 납부
기타자동차(연세액/원)
차종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기타 승용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 |
승합자동차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자동차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납부하는 방법
정기납부
- 제1기분(납기) : 6. 16. ~6. 30. (과세기간 : 1. 1. ~ 6. 30.)
- 제2기분(납기) : 12. 16. ~ 12. 31. (과세기간 : 7. 1. ~ 12. 31.) ※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는 제1기분에 전액 납부하며, 제2기분 세액에 대하여는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계산식 : 연세액x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x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신고납부(연납)
- 1월 연납(납기) : 1. 16. ~ 1. 31. → 연세액의 약4.57% 공제
- 3월 연납(납기) : 3. 16. ~ 3. 31. → 연세액의 약 3.76% 공제
- 6월 연납(납기) : 6. 16. ~ 6. 30. → 연세액의 약 2.52% 공제
- 9월 연납(납기) : 9. 16. ~ 9. 30. → 연세액의 약 1.25%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