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 의무자
- 주민세(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민세(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군,구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주민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 주민세(개인분) : 10,000원
- 주민세(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기본세율
- □ 개인사업자 : 75,000원
- □ 법인
-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 - 연면적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주민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납부기한
- 주민세(개인분) : 매년 8. 16 - 8. 31.
- 주민세(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기한내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적용 부정 무신고·과소신가산세 : 100분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및 부족세액에 1일 1만분의 2.2의 가산율 적용
-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