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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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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 의무자

  • 주민세(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민세(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군,구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주민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세율

  • 주민세(개인분) : 10,000원
    • 주민세(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기본세율
    •  □ 개인사업자 : 75,000원
    •  □  법인
    •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 -  연면적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주민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납부기한

  • 주민세(개인분) : 매년 8. 16 - 8. 31.
  • 주민세(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기한내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적용 부정 무신고·과소신가산세 : 100분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및 부족세액에 1일 1만분의 2.2의 가산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