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거래과세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등기ㆍ등록전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입목,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취득시기
-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 무상승계취득은 그 계약일
- 건축에 의한 취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연부취득은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 계약금도 연부금으로 보아 계약금 납부일을 취득일로 봄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최초 승계 취득시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이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수입에 의한 취득시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 또는 잔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실제 취득가액)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함.
- 세율
- 일반재산(부동산, 회원권) : 1% ~ 4%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 10%(5배)
- 농어촌특별세 : 구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취득세 비과세· 감면세액의 20%
- 지방교육세 : 구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납부기한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상속 제외) 또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실종의 경우 개시일(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산세
-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신고기한(60일) 경과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20%
- 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
-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