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결산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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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종료 매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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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작성기준통보 안전행정부 > 시·도 (당해년도 12월 또는 다음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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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폐쇄 다음해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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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출납사 무완결 다음해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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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종료 매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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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완료기한 다음 회계연도 6월 2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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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단체장에게 보고 다음해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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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승인신청 다음 회계연도 6월 말
처리과정
-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내용을 검사
자치구 - 3인 이상 5인 이하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결산검사에 갈음 -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
결산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