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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결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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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업무 흐름도

  • 회계연도 종료 매년 12월 31일
  • 결산작성기준통보 안전행정부 > 시·도 (당해년도 12월 또는 다음해 1월)
  • 출납폐쇄 다음해 2월 말
  • 세입·세출 출납사 무완결 다음해 3월 말
  • 회계연도 종료 매년 12월 31일
  • 결산검사 완료기한 다음 회계연도 6월 20일 까지
  •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 다음해 5월 19일
  • 의회승인신청 다음 회계연도 6월 말

처리과정

  •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내용을 검사
    자치구 - 3인 이상 5인 이하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결산검사에 갈음
  •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

결산검사

결산검사 절차 : 결산서 작성(4월말) -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보고(5.19일까지) : 결산총괄 - 결산검사(20일간) : 결산서 및 부속서류 - 결산서작성(검사종료후 10일이내) - 의회승인신청(6월말) :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제출 - 의회승인 : 제1차 정례회 - 결산승인 고시 : 의회승인일로부터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