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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대상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누구나)
구성인원
동별 20명 이상
구성방법
-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되 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의 경우 필히 동별 지역 회의위원이 됨
- 위원의 임기 :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동 주무로 하되 주민생활담당과 행정민원담당이 있는 경우 주민참여예산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 선정
-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 총괄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업무 대행·간사의 경우는 지역회의 업무 처리
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활동
- 설명회, 예산학교 참석등
회의 소집 및 의결
- 회의소집 : 매년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