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구성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
위원장은 구의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기능
수렴된 주민 의견안에 대한 조정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회의 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 : 매년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필요 시)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