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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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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구성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

위원장은 구의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기능

수렴된 주민 의견안에 대한 조정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회의 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 : 매년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필요 시)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