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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지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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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시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이후 4월중 ~ 4월 말 ('07년)

구성대상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포함)

구성인원

동별 20명

구성방법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대상으로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의 경우 필히 동별 지역회의 위원이 됨

위원의 임기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동 주무로 하되 주민생활담당과 행정민원담당이 있는 경우 주민참여예산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 선정
  •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 총괄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업무 대행.간사의 경우는 지역회의 업무 처리

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활동
  • 설명회, 예산학교 참석등

회의 소집 및 의결

  • 위원장이 회의 개최(매년 4월, 10월)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