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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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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의견 처리 절차

  • 제안사업 제출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지역회의
  • 사업부서 검토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별) 심의사업우선순위 현장확인, 토론, 최종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심의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예산(안) 반영여부 최종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예산(안)첨부 지방의회제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시 기 : 3월 ~ 6월

장 소 : 동 주민센터 회의실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일반주민

내 용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공동체 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의제 사업발굴
    • 광범위하게 수렴된 주민 의견을 논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및 결정

방 법

  • (1차회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중발굴 
    • 區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및 참여 홍보
    • 區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중 발굴
  • (2차회의)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완 및 제출 
    • 洞 공동의제 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사업 발굴 및 제출

市 시민참여예산제 사업 집중발굴

시 기 : 3월 ~ 4월

내 용

  • 市 시민참여예산 위원과 간담회 실시    
    • 시민참여예산위원 사전 면담 등을 통한 운영 방향 파악
  • 市 시민참여예산제 적극 참여    
    • 공모신청서 제출기간 내 홍보활동 강화 (홈페이지, SNS 등)
    • 구정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 적극 참여 안내
    • 본청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참여 독려

방 법

  • 市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시달 시 별도 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활성화 추진

시 기 : 3월 ~ 6월 * 접수마감 6월말 까지

대상사업 : 단년도 소규모 주민 밀착형 사업

  • 주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 마을공동의제 사업 등
부적격 사업 기준
  1. 유사·중복되거나 기추진 중인 사업 또는 연례적·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
  2. 법령, 지침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업
  3.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사업비를 재교부하는 위탁사업
  4.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6. 기존 보조금 또는 타기관 공모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
  7. 수혜자가 특정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
  8.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9. 계속적인 예산수반 사업(주민제안사업은 단년도 사업에 한함)
  10.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수요 발굴 혹은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행정 집행 방법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11. 1회성  소모성·행사성 사업 지양
  12.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방 법 : 일반 주민 대상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직접 신청

  • (접수방법)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
  • 구 홈페이지「예산참여방」제안사업 접수창구 운영
  • 서구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재정)
  • 구정살림
  • 예산참여
  • 예산참여방
예산참여방 바로가기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 전개
    • 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한 미디어 홍보
    • 으뜸서구소식지 및 보도자료,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배부 등 지역회의 주민의견 수렴기능 병행 추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현황 점검

시 기 : 분기별

대 상 : 금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내 용

  • 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 완료사업의 적정여부 및 사후관리 실태
  • 미완료사업의 추진부진 사유 파악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별) 개최

시 기 : 10월

장 소 : 서구청 회의실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내 용

  • 5개 분과별 심의 (재정경제,정보문화,자치행정,사회복지,환경개발)
  • 지역회의 주민건의사항 의견 청취, 반영사업 선정
  • 익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반영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

시 기 : 10월

구 성 : 13명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내 용 :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안건에 대한 조정 및 최종 심의

「주민참여 의견서」의회 제출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내 용 :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참여 의견서 지방의회 제출 ⇒ 익년도 본예산(안) 첨부

제출시기 : 당해연도 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