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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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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한 대응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향상을 기하는 제도임

특징

재정민주주의 실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민주성 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 주민참여 보장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주민의 요구가 직접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투명한 재원배분, 알기쉬운 예산안을 작성,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우리구의 그간 추진과정

  •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06. 7월)
  • 지역민 의견수렴을 위해 동별 지역대표 구성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구청 홈페이지 예산 참여방 개설 ('06.8월)
  •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및 예산학교 운영('06.5,9월)
  • 조례제정(12월) 및 시행규칙 마련('07. 3월)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행규칙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로 성숙한 참여예산 제도 정착
  • 구 재정여건에 맞는 제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모색
  •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추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2년(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호선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 한하여 연임 가능)

기능

  •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등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운영

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

분과별 구성

5개분과

위원의 임기

2년(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호선하고 선임부서 주무담당)

기능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회의소집의결

  • 각분과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소집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분과위원회 구성도

  • 위원장
    • 부위원장
      • 간사
  • 재정경제분과
    • 기획실
    • 감사담당관
    • 경제과
    • 세무1과
    • 세무2과
    • 회계정보과
  • 정보문화분과
    • 홍보실
    • 문화예술과
    • 체육관광과
    • 교육도서관과
  • 자치행정분과
    • 주민자치과
    • 행정지원과
    • 민원봉사과
    • 의회사무국
    • 행정복지센터
  • 사회복지분과
    • 일자리청년지원과
    • 복지정책과
    • 복지급여과
    • 아동청소년과
    • 양성평등과
    • 고령사회정책과
    • 장애인희망복지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보건위생과
    • 상무금호건강 생활지원센터
    • 치매안심센터
  • 환경개발분과
    • 청소행정과
    • 공원녹지과
    • 기후환경과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안전총괄과
    • 주택과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동별지역회의지역회의 위원 20인이상
  • - 동별 현안 사업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기 위한 활동
  • - 예산학교, 설명회 등 참석
  • - 기타 동별 지역회의 활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
  • -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집약
  • - 총회,분과위원회 활동
  • - 설명회,예산학교 참여 등
주민참예예산협의회구청장, 부구청장, 국장5, 참여예산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5, 기획실장(간사)
  • -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조정
  • - 기타 협의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동별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시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기 구성('07년)

구성대상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포함)

구성인원

동별 20명 내외

구성방법

  •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구성하되 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의 경우 필히 동별 지역 회의위원이 됨
  • 위원의 임기 :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동 주무로 하되 주민생활 담당과행정민원담당이 있는 경우 주민참여예산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 선정
  •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 총괄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업무 대행·간사의 경우는 지역회의업무 처리

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활동
  • 설명회, 예산학교 참석등

회의 소집 및 의결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