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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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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한 대응을 기하고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향상을 기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로 성숙한 참여예산 제도 정착
  • 구 재정여건에 맞는 제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모색
  •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추진

주요내용

재정민주주의 실현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민주성 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 주민참여 보장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주민의 요구가 직접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투명한 재원배분, 알기쉬운 예산안을 작성·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