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한 대응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향상을 기하는 제도임
특징
재정민주주의 실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민주성 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 주민참여 보장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주민의 요구가 직접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투명한 재원배분, 알기쉬운 예산안을 작성,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우리구의 그간 추진과정
-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06. 7월)
- 지역민 의견수렴을 위해 동별 지역대표 구성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구청 홈페이지 예산 참여방 개설 ('06.8월)
-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및 예산학교 운영('06.5,9월)
- 조례제정(12월) 및 시행규칙 마련('07. 3월)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행규칙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로 성숙한 참여예산 제도 정착
- 구 재정여건에 맞는 제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모색
-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추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2년(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호선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 한하여 연임 가능)
기능
-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등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운영
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
분과별 구성
5개분과
위원의 임기
2년(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호선하고 선임부서 주무담당)
기능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회의소집의결
- 각분과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소집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분과위원회 구성도
- 위원장
- 부위원장
- 간사
- 부위원장
- 재정경제분과
- 기획실
- 감사담당관
- 경제과
- 세무1과
- 세무2과
- 회계정보과
- 정보문화분과
- 홍보실
- 문화예술과
- 체육관광과
- 교육도서관과
- 자치행정분과
- 주민자치과
- 행정지원과
- 민원봉사과
- 의회사무국
- 행정복지센터
- 사회복지분과
- 일자리청년지원과
- 복지정책과
- 복지급여과
- 아동청소년과
- 양성평등과
- 고령사회정책과
- 장애인희망복지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보건위생과
- 상무금호건강 생활지원센터
- 치매안심센터
- 환경개발분과
- 청소행정과
- 공원녹지과
- 기후환경과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안전총괄과
- 주택과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동별지역회의지역회의 위원 20인이상
- - 동별 현안 사업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기 위한 활동
- - 예산학교, 설명회 등 참석
- - 기타 동별 지역회의 활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
- -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집약
- - 총회,분과위원회 활동
- - 설명회,예산학교 참여 등
주민참예예산협의회구청장, 부구청장, 국장5, 참여예산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5, 기획실장(간사)
- -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조정
- - 기타 협의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동별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시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기 구성('07년)
구성대상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포함)
구성인원
동별 20명 내외
구성방법
-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구성하되 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의 경우 필히 동별 지역 회의위원이 됨
- 위원의 임기 :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동 주무로 하되 주민생활 담당과행정민원담당이 있는 경우 주민참여예산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 선정
-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 총괄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업무 대행·간사의 경우는 지역회의업무 처리
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활동
- 설명회, 예산학교 참석등
회의 소집 및 의결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