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한 대응을 기하고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향상을 기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로 성숙한 참여예산 제도 정착
- 구 재정여건에 맞는 제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모색
-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추진
주요내용
재정민주주의 실현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민주성 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 주민참여 보장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주민의 요구가 직접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투명한 재원배분, 알기쉬운 예산안을 작성·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