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예산일반

예산개요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예산과 회계와의 관계

예산과 회계와의 관계에 대한 구분, 예산, 회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예산 회계
성격 재원의 조달 및 조달된 재원의 배분계획 사업계획과 목표의 설정기능 배분된 목적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이를 기술·분석·평가 수립된 계획의 달성도 측정가능
지향점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 재원배분목적에 따라 집행
  • 재원배분과정의 합법성 등 기준과 절차 중시
내용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등 예산과목구분의 형식과 체계에 따라 배분
  • 예산의 배정 및 자금의 배정
  • 세입 및 세출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결과의 결산

예산의 의의

예산과 회계와의 관계에 대한 구분, 예산, 회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실질적 의의 형식적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동안 수행할 목표와 사업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금전으로 표시된 숫자적 예정표
  • 성립요건 :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
  • 집행요건 : 관련법에 의한 예산배정등 절차이행후 집행

종류

  • 예산의 성질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
    • 기금
  • 경비의 계산방법
    • 예산총계 :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 예산순계 : 순세입, 순세출(단체간, 회계간 중복부분 제외)
  • 예산편성 절차
    •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준예산)

지방수입의 분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수입결정과 부과징수 권한
    • 자체수입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 용도변경의 재량성 여부 기준
    • 일반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보통교부금, 재정보전금
    • 특정재원 :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 자주재원, 일반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 재정운영의 탄력성 높음, 자주성 보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균형발전, 재정부족분을 보전

  •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재정지원
    • 시·도비보조금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지방재정운영시스템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지방채발행, 국·시비 신청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집행결과의 결산
  • 지방재정분석·진단
  • 환류
  •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

용어해설

용어의 항목, 근거, 설명을 나타낸 표입니다.
항 목 근 거 설 명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재정법 제3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입수입) / 일반회계
재정자주도   자주재원(자체수입+재원조정보통교부금)/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지방 교부세법 제4조, 제9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 재정력 격차해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균형화 도모(지방교부세 법정율 : 내국세 총액의 19.24%)
  • 보통교부세(행정안전부→광역, 시·군)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 총액의 97%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 수입액=재정부족액(조정율 적용)≒ 보통 교부세

  •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광역, 기초)
    • 보통교부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획일성과 시기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 확보, 교부대상 :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 수요, 우수단체 재정지원,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 총액의3%
  • 부동산교부세(행정안전부→광역, 시·군)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감소분 보전 및 지역 균형재원으로 산정․ 교부, 종합부동산세 총액
  •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광역, 시·군)
    •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신설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 보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재원조정교부금 (광역시→자치구)

지방자치법 제196조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광역단체가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기초단체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재원-시세중 보통세의 23.9% + 정산액

  • 재원조정보통교부금
    • 매년 자치구별 통계자료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 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수입이 적은 자치구에 추가로 재정을 보전(조정교부금의 9/10)
  • 재원조정특별교부금
    • 일반교부금으로 산정할 수 없는 특정재정수요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액의 일부 또는 전부 교부(조정교부금의 1/10)
예산의 이용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 입법과목(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융통 사용하는 것.
  •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회승인 사항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심사(예산부서)⇒결정(자치단체장)⇒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 제한 : 전용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급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 전용 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으로 관리
지방채발행제도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재정규모, 누적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한 총액한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06)으로 자치단체별 자율권 부여 - 예산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재정사항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 를 할 경우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회계과장 합의를 받음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
    •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 민간위탁 경비
  • 각 호의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음
    •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지원 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사항
    •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사항
    •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 올 사항
    •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 명시이월
    • 세출예산의 경비중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 월하여 사용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

  • 사고이월
    • 연도내에 지출원인해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부대경비 포함)

※ 재차 사고이월은 불가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 = 실제수입액 - 당해연도 지출액 = 세입예산 초과 수납액 +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성립전 경비사용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편성전에 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자치구의 경우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후 추경예산 계상(의회 사전승인 ×)
예산의 이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그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이체 단위는 세부사업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하며, 예산은 현액으로 관리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 (자치단체장)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 1차연도(기본연도)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
  • 2,3,4,5차연도(목표연도) : 1차연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율·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지방재정법 제37조
  •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함
  •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신규사업
  • 시 의뢰심사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신규사업, 총 사업비 3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신규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 국·시비신청,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 예산편성
재정보전금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 광역시·도세(공동시설세 제외)의 27% (인구 50만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확보 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 사정 등에 따라 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 군에 배분하는 것
  • 종류
    • 일반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의의 90%를 인구,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
      • 인구 60%(재정불균형 완화),징수실적 40%(징 수의욕 고취)
    • 시책추진보전금
      • 재정보전금의 10%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지원목적으로 배분
    • 특별재정보전금
      •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단체의 재정결 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보전금중 일 부를 확보하여 배분
계 속 비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 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으로,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
예산편성이 되어도 집행해서는 안되는 경우 (집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 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 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때에느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