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반
예산과 회계와의 관계
구분 | 예산 |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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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재원의 조달 및 조달된 재원의 배분계획 사업계획과 목표의 설정기능 | 배분된 목적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이를 기술·분석·평가 수립된 계획의 달성도 측정가능 |
지향점 |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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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등 예산과목구분의 형식과 체계에 따라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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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의의
실질적 의의 | 형식적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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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동안 수행할 목표와 사업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금전으로 표시된 숫자적 예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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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예산의 성질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
- 기금
- 경비의 계산방법
- 예산총계 :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 예산순계 : 순세입, 순세출(단체간, 회계간 중복부분 제외)
- 예산편성 절차
-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준예산)
지방수입의 분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수입결정과 부과징수 권한
- 자체수입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 용도변경의 재량성 여부 기준
- 일반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보통교부금, 재정보전금
- 특정재원 :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재정조정제도
균형발전, 재정부족분을 보전
-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재정지원
- 시·도비보조금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지방재정운영시스템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지방채발행, 국·시비 신청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집행결과의 결산
- 지방재정분석·진단
- 환류
-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
용어해설
항 목 | 근 거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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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제3조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입수입) / 일반회계 | |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자체수입+재원조정보통교부금)/일반회계 | |
지방교부세 | 지방 교부세법 제4조, 제9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 재정력 격차해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균형화 도모(지방교부세 법정율 : 내국세 총액의 19.24%) |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 수입액=재정부족액(조정율 적용)≒ 보통 교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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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정교부금 (광역시→자치구) |
지방자치법 제196조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
광역단체가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기초단체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재원-시세중 보통세의 23.9% + 정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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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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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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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제도 |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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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항 합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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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 |
※ 재차 사고이월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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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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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립전 경비사용 | 지방재정법 제45조 | 추가경정예산편성전에 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자치구의 경우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후 추경예산 계상(의회 사전승인 ×) |
예산의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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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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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 지방재정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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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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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비 | 지방재정법 제42조 |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 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으로,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 |
예산편성이 되어도 집행해서는 안되는 경우 (집행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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