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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공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김이강 입니다.

매니페스토(공약)

공약관련 조례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약평가를 통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 2023. 8. 14.]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63호, 2023. 8. 14., 전부개정]
광주광역시 서구(기획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의무)
    • ① 지역 주민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주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주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 공약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1.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한다
    •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별로 검토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청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2.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구청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3호서식)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비치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약이행 자체점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심사하고 부진, 문제사업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구성)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이하“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배심원단 구성 및 위·해촉)
    •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의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② 배심원단은 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배심원단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모집시에도 특정 성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배심원단은 매년 배심원단 회의를 시작할 때 위촉하고, 당해연도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배심원단 기능)
    배심원단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 2.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 3. 그 밖에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배심원단 운영)
    •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구성ㆍ활동 및 배심원 교육 등 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구청장은 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배심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0. 12. 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5. 7. 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3. 8. 14.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