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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사항

피해의 구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민원 제도 비교

청원·민원 제도 비교 구분, 청원, 민원의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청원 민원
근거 헌법, 청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종류
  1. 1.피해의 구제
  2. 2.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3.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4. 4.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1. 법정민원
    - 인·허가, 장부·대장 등재 신청 등
  2.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 설명 해석 요청
  3.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4. 4.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
제출 방법
  • 문서, 팩스, 우편
  • 온라인 시스템 : 청원24 홈페이지
  • 문서, 팩스, 우편, 구술·전화
  • 온라인 시스템 :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이해관계
  •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출 가능
  • 법정민원의 경우 이해관계자 제출 원칙
처리절차
  • 제출⇒조사⇒청원심의회⇒결과통보
  • 제출⇒답변(내부결재)⇒결과통보
처리 기간
  • 90일 이내(필요시 60일 연장가능)
  • 7일 : 일반질의,고충민원
  • 14일 : 법령해석질의, 건의민원 (필요시 처리기간 내 한차례 연장가능)
이의 신청
  • 30일내 이의신청(→15일내 결정)
  • 60일내 이의신청(→10일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