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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클린신고센터

이 신고센터는 공무원여러분이 사업자·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습니다.

신고하기

신고대상

  •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금품
  • 부재시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금품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금품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받은 금품 및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금품은 금액과다 불문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의 서한과 함께 제공된 금품을 반려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보·인터넷 홈페이지에 반환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되지 않을 때 세외수입으로 처리
  • 신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분상 책임은 불문조치

이용안내

  • 사실 확인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 서구회원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때는 회원로그인 후 MY서구의 "내가 작성한글"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제보해 주신 사항(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허위사실일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나 부조리신고, 클린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를 제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상담실(세올 전자민원창구)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조사
  • 연락처 062-360-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