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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중점추진과제

사업성 강화를 통한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

마을기업 설립 前 교육 의무화

  • 마을주민설립 전 교육
  • 교육이수자사업계획수립
  • 시·군·구검토
  • 시·도1차 심사
  • 행정안전부2차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 지정요건 엄격화로 마을 기업 경쟁력 강화
    • 마을기업 신규 지정 요건 중 사업성 분야 배점 상향 적용
    • 3년간의 수입과 지출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익성이 예상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만 지정 추진 공동체 구성 등(20점) / 사업성 (40점) / 재정 건정성 (20점) / 일자리 창출 (20점)
  • 현장 실사를 통하여 마을기업 지정요건 엄격화
    • 신규(1차년도) 및 재지정(2차년도) 요청 모든 마을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 추진
    • 현장 실사 시 마을기업 대상 가능 영역, 기존 마을기업과 중복성 검토 * 자치단체에서 지정 및 재지정 요청한 모든 마을기업에 대해 현지 실사 후 지정 여부 검토
  • 마을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분기별 1회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마을기업 부합성 점검
    • 본래의 설립의도를 벗어나 운영할 경우 조금 환수 및 지정 철회 조치 * 마을기업의 공공성 및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점검
  • 지정절차
    • 지정시기 및 방법 신규 및 재선정 마을기업은 시도의 선정결과 통보를 조사·분석하여 지정여부 판단
    • (검토방법) 마을기업 실태조사 TF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법
    • (지정검토) 행정안전부는 시도에서 지정(재지정) 요청한 모든 마을기업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성 등을 엄격히 조사한 후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
    • (지정서 교부) 마을기업 지정 후 해당 마을기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 자치단체장이 선정한 마을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장 명의의 지정서 교부 가능

지정요건

  • 지정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후, 협동조합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성
    • 지역주민 *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이때 마을주민의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창출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 수익사업이 지역 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의 공공성
    • 지역사회(마을)문제 해결 및 마을복지 개선에 이바지
    • 현행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수익원 필요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지정형태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 가능함 단, 사업비·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

신규사업 심사

  •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시 중요자료로 활용
  • ⑤ 가점부여 분야(3점)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어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침」의 ‘귀농인 자격’ 등 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 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24년 하반기에 설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함 * 시도의 마을기업 육성관련 정책방향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는 10% 범위 내에서 가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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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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