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지정기간
- 3년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 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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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및 절차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시에는 개정도니 요건을 적용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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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 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배분이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 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시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 법인·단체 등 에도 동일하게 적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지정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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