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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지정기간

  • 3년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 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를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요건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기업에 한함)

인증요건 및 절차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시에는 개정도니 요건을 적용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목적 실현 - 유형별(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 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배분이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 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시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 법인·단체 등 에도 동일하게 적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지정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사회적경제
  • 연락처 062-36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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