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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조직형태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제1항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직형태 중 하나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 (제8조 제1항 제1호)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비영리법인·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 사업단이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 등으로 확인
  • 사업단은 인증 신청 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를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필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 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 유급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 인정가능범위: 월 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

증빙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유급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 전체의 성명, 출생년도, 성별, 입사일(퇴사일), 취약계층유형, 자체고용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함

사회적목적 실현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사회적목적 실현의 인증요건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2011년 신솔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기 곤란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함

증빙서류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개인 유형별로 택일)

사회적기업 증빙서류[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개인 유형별로 택일)] - 증빙서류를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별로 필요한 서류정보를 제공하는 표
저소득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
  •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 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제1호
기타
  • 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상담자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결혼이민자(외국인등록증상 F-2, F-5/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범죄구조피해자(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 갱생보호 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등에서 확인)
  • 장기실업자(1년 이상 구직 등록자)

사회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증빙서류[사회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취약계층] - 증빙서류를 저소득층이 필요한 서류정보를 제공하는 표
저소득층
  • 조손 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 가능한)물품공급(용역)계약서, 사회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 협약서 다만,‘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간병 신청서’(서비스 수혜자의 성명, 서명/날인이 기재)나 진료기록부 (성명, 주민번호 담당의사 등 서명/날인 기재)는 인정
인증신청 당시 취약계층 인정에 있어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중으로 3년 이내에는 사회적기업에의 취약계층으로 인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

  •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인증 신청 전에 의사결정 구조의 구성원 2/3 이상이 참석한 회의개최 실적이 최소 2회 이상 있어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정관 등에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사항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증빙서류 –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비서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의 경우 인정 안됨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영업활동관련의 증빙서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 -필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회의체 구성 명단 및 회의록 -필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함(’14.6.30.까지는 30% 이상)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증빙서류 -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총수입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님 (영업외 수익으로 계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필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총노무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
(급여)대장 등 - 필수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
  • 경쟁 공모를 통해 계약한 경우,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영업수익으로 인정
  •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정관/규약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반드시 아래의 10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정관/규약 증빙서류 -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의 10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영업활동관련증빙서류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 (이사, 감사)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이윤의 재투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해산 및 청산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 (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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