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조직형태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제1항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직형태 중 하나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 (제8조 제1항 제1호)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비영리법인·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 사업단이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 등으로 확인
- 사업단은 인증 신청 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설립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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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 |
법인등기부등본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 유급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 인정가능범위: 월 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
증빙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사회적목적 실현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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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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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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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솔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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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기 곤란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증빙서류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개인 유형별로 택일)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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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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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만 55세 이상▶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 등·초본 | |
장애인 | 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제1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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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취약계층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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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
-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인증 신청 전에 의사결정 구조의 구성원 2/3 이상이 참석한 회의개최 실적이 최소 2회 이상 있어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정관 등에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사항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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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 |
이사회 | |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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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회의체 구성 명단 및 회의록 -필수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함(’14.6.30.까지는 30% 이상)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 총수입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 |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님 (영업외 수익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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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필수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 | |||
현금출납부 | |||
결산보고서 등 | |||
총노무비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 | |
(급여)대장 등 - 필수 |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
- 경쟁 공모를 통해 계약한 경우,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영업수익으로 인정
-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정관/규약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반드시 아래의 10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영업활동관련증빙서류 | 1.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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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 ||
3. 명칭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 |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 |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 |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 (이사, 감사)사무처 사무국 |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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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해산 및 청산 시 |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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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 (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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