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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서구민 자전거 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4.06.14. (00:00) ~ 2025.06.13. (24:00) (1년)
  •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광주광역시 서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 보험 안내 -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10 ~ 50만원 (4주 ~ 8주이상)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 구비서류 :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등
    • 청구방법 : 피보험자가 보험사로 직접 청구(팩스 또는 이메일)
    • 청구문의(보험안내센터) : ☎ 1899-7751, 팩스 0505-137-0051, E-mail : a18997751@hanmail.net
  • 기타문의 : 서구청 건설과 도로팀(☎ 360-7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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