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 200㎡ 이상[제외 : 음식물 조리판매를 주로하지 않는 ① 휴게음식점 ② 일반음식점(250㎡이하)]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자가 처리 | 스스로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방법[자가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나 퇴비로 활용(소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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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처리 | 신고 및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허가받은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는 경우] |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업소명, 소재지, 처리업체 등)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함.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매일 배출시마다)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처리)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 전 사업장 앞에 배출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영업시간 개시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에는 수거용기를 반드시 회수하여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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