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사업주관
- 행정안전부 (운영 : 민간보험사)
풍수해보험 개요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골조 및 비닐), 소상공인 상가·공장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풍수해보험 일반가입 상품안내
- 주택(단독/공동/세입자) : 풍수해보험 I(정액),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
- 온실(비닐하우스) : 풍수해보험 I(정액), 풍수해보험 V(실손보상)
- 소상공인 상가·공장 :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
보험료 정부지원
- 주택(단독/공동/세입자) : 풍수해보험 I(정액),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
- 온실(비닐하우스) : 풍수해보험 I(정액), 풍수해보험 V(실손보상)
- 소상공인 상가·공장 :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 재난지원금 중복수령 불가하나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주택 80㎡, 온실 1,000㎡)
연1회 납부
상품 I(정액) 가입 |
구분 | 연간 보험료 |
정부지원 (52.5~86%) |
개인부담 | 보험금 (전파) |
재난 지원금 |
---|---|---|---|---|---|---|
주택 (단독,80㎡) |
일반가입자 | 61,200 | 32,100 | 29,100 (47.5%) | 7,200만원 | 전파시 1,600만원 |
차상위계층 | 45,900 | 15,300 (25.0%) | ||||
기초수급자 | 52,820 | 8,380 (13.7%) | ||||
세입자-기초 | 22,100 | 19,000 | 3,100 (13.7%) | 720 만원 | 침수시 200만원 | |
온실 (1,000㎡) |
철재파이프 하우스 |
347,900 | 182,600 | 165,300 (47.5%) | 964 만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 우대혜택 안내

정부가 지원하는 든든한 정책보험으로 가입자 대상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보상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목 적 물
소상공인 소유 상가・공장 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
가입금액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보상
태풍, 지진 등 8개 자연재난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부담비율
정부지원 70%, 자부담 30%.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서구청 안전총괄과(360-7538), 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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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5103 | 02)2100-5104 | 02)2100-5105 | 02)2100-5106 | 02)2100-5107 | 02)2100-0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