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행동지침 안내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대상자 행동지침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제외 모든 국민)
      • 7일간 재택치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진료,처방 가능한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확인 가능
      • 병원운영시간 이후에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가능
      • PCR검사일로부터 7일째 자정(24:00) 자동격리해제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제한
      • 사적모임 자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 연락처 062-360-7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