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행동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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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군 재택치료대상자 행동지침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제외 모든 국민)
- 7일간 재택치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진료,처방 가능한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확인 가능
- 병원운영시간 이후에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가능
- PCR검사일로부터 7일째 자정(24:00) 자동격리해제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제한
- 사적모임 자제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대상자 행동지침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제외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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