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양육수당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만 5세 이하, 소득수준무관)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15만원
- 36개월 미만 : 월10만원
- 36개월 이상 : 취학전 월10만원
서비스간 변경신청
보육료·양육수당·육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을 거쳐야만 정부지원 가능
양육수당↔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간 변경기준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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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일 15일이내 | 변경신고일16일이후 | |
양육수당→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익월1일부터 지원 |
보육료→양육수당 | 해당월 보육료 미지원 양육수당 | 해당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익월1일부터 지원 |
전액 지원 | ||
양육수당→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익월1일부터 지원 |
유아학비→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자격 익월1일자 |
양육수당↔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간 변경기준
보육료→유아학비 | 유아학비→보육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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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육사업 관련문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