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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여권발급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청서 접수민원실 4번 창구
  • 여권제작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
  • 여권 접수일로부터 방문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8일 소요 (주말, 공휴일 제외)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처리 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여권
  • 연락처 062-360-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