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여권발급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청서 접수민원실 4번 창구
- 여권제작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
- 여권 접수일로부터 방문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8일 소요 (주말, 공휴일 제외)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처리 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여권
- 연락처 062-360-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