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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4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제4항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률 참고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제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제8호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또는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인감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4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제4항 제9호
출생신고자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제4항 제1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호
개명신고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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