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열린민원

민원사무착오보상제 운영

  • 민원사무 착오보상제란?
    • 각종 민원처리시 공무원의 사무착오나 지연처리로 인해 민원인께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
  • 근거: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착오 및 지체에 대한 보상 규정
  • 범위 : 착오보상(행정기관 재방문), 지체보상(처리기일 지체)
  • 보상금 신청 장소 : 당해 민원사무 처리창구
  • 보상금 지급기준
    민원사무 착오보상제 - 착오보상금(주소지 기준), 지체보상금을 안내한 표이다.
    착오보상금(주소지 기준) 지체보상금
    • 시 관내 : 1만원
    • 전남‧전북 지역 : 2만원
    • 그 외 지역 : 3만원
    • 창구 즉결민원
      • 1시간 이하 지체 시 5천원
      • 1시간 초과마다 5천원 추가
    • 유기한 민원
      • 1일 이하 지체 시 2만원
      • 1일 초과마다 1만원 추가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여권
  • 연락처 062-360-724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