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민원사무착오보상제 운영
- 민원사무 착오보상제란?
- 각종 민원처리시 공무원의 사무착오나 지연처리로 인해 민원인께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
- 근거: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처리 착오 및 지체에 대한 보상 규정
- 범위 : 착오보상(행정기관 재방문), 지체보상(처리기일 지체)
- 보상금 신청 장소 : 당해 민원사무 처리창구
- 보상금 지급기준
민원사무 착오보상제 - 착오보상금(주소지 기준), 지체보상금을 안내한 표이다. 착오보상금(주소지 기준) 지체보상금 - 시 관내 : 1만원
- 전남‧전북 지역 : 2만원
- 그 외 지역 : 3만원
- 창구 즉결민원
- 1시간 이하 지체 시 5천원
- 1시간 초과마다 5천원 추가
- 유기한 민원
- 1일 이하 지체 시 2만원
- 1일 초과마다 1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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