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 사전심사청구제란?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 시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 심사하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편의 제도
- 대상민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대상민원을 연번 , 민원명, 법적기간, 사전심사기간, 처리부서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민 원 명 법적기간 사전심사기간 처리부서 1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승인신청)12일
15일
15일12일
15일
15일체육관광과
360-48222 토지거래 계약허가 15일 8일 토지정보과
360-74793 보육시설 인가 14일 14일 양성아동복지과
360-7643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10일 10일 자원순환과
360-76645 공장설립 승인(변경) 7~30일 7~20일 경제과
360-71636 농지의 전용신고 10일 10일 경제과
360-79797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17일 10일 경제과
360-79798 식품 영업허가 3일 3일 보건위생과
360-73229 건축 허가 신청 7~20일 7~20일 건축과
360-7383, 7776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0일 30일 건축과
360-7562
- 민원 사전심사청구 절차
- 문의 : 민원봉사과(360-7248)
-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시 민원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여권
- 연락처 062-360-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