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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 사전심사청구제란?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 시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 심사하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편의 제도
  • 대상민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대상민원을 연번 , 민원명, 법적기간, 사전심사기간, 처리부서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민 원 명 법적기간 사전심사기간 처리부서
    1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승인신청)
    12일
    15일
    15일
    12일
    15일
    15일
    체육관광과
    360-4822
    2 토지거래 계약허가 15일 8일 토지정보과
    360-7479
    3 보육시설 인가 14일 14일 양성아동복지과
    360-7643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10일 10일 자원순환과
    360-7664
    5 공장설립 승인(변경) 7~30일 7~20일 경제과
    360-7163
    6 농지의 전용신고 10일 10일 경제과
    360-7979
    7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17일 10일 경제과
    360-7979
    8 식품 영업허가 3일 3일 보건위생과
    360-7322
    9 건축 허가 신청 7~20일 7~20일 건축과
    360-7383, 7776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0일 30일

    건축과

    360-7562

  • 민원 사전심사청구 절차
    신청서 접수(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 민원봉사과 신청접수 1.사전심사 서류검토, 2.관계부서 협의, 3.사전심사 결과통보 후 민원봉사과 제출 >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에게 정식 민원서류 제출
  • 문의 : 민원봉사과(360-7248)
  •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시 민원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여권
  • 연락처 062-360-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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