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 민원안내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시.구.동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원서류를 우편이나 지정한 기관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제도
- 발급대상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등 지적민원,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등 세무민원, 졸업, 성적, 재학, 휴학 증명 등 대학민원, 병적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 신청절차
-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정부24로 미리 신청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 접수기관과 증명기관간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
-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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