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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내용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14종의 재산조회(금융․토지․세금․연금 등)를 한 번에 통합 신청· 확인
  • 신청방법 : 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신청자격 :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후견인 상속 1순위 자녀․배우자, 2순위 부모․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 구비서류 : (사망자재산조회 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안심상속 신청 절차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사망신고 이후 가능
  •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결과확인 및 서비스제공
    • 7~20일 이내 결과 통보
    • 토지·건축·자동차·지방세는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 금융·국세·연금 등은 홈페이지 확인
상속재산조회 목록
  • 금융
  • 국세
  • 지방세
  • 토지
  • 자동차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건축물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지방행정공제회
  • 군인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
  • 연락처 062-36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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