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내용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14종의 재산조회(금융․토지․세금․연금 등)를 한 번에 통합 신청· 확인
- 신청방법 : 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신청자격 :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후견인 상속 1순위 자녀․배우자, 2순위 부모․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 구비서류 : (사망자재산조회 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안심상속 신청 절차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사망신고 이후 가능
-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결과확인 및 서비스제공
- 7~20일 이내 결과 통보
- 토지·건축·자동차·지방세는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 금융·국세·연금 등은 홈페이지 확인
상속재산조회 목록
- 금융
- 국세
- 지방세
- 토지
- 자동차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건축물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지방행정공제회
- 군인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
- 연락처 062-36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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