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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의 일부시설 금연구역 지정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 14057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됨에 따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바랍니다.
* 금연구역 지정 절차 : 공동주택의 입주세대 대표자는 입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행정청은 검토 후 금연 구역으로 지정
* 금연구역 관리 :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게시판, 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공지하고 관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062-350-4125)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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