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축정관리
(세항 3111)농축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111
740,735
895,821
[국 650,077]
[시 167]
[구 89,491]
1,636,556
농축정관리
100
1,000
0
1,000
경상예산
120
1,000
0
1,000
경상적경비
301
1,000
0
1,000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1,000
0
1,000
○폐비닐 수거비지원(50톤)
1,000
=
200
739,735
895,821
[국 650,077]
[시 167]
[구 89,491]
1,635,556
사업예산
210
739,735
781,521
[국 650,077]
[시 167]
[구 89,491]
1,521,256
보조사업
301
739,309
101,929
841,238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739,309
89,232
828,541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743.6㏊)
(경정) 178,464,000원 - (기정) 89,232,000원
89,232
=
(시) 89,232,000 - 89,232,000
)
(시
(구) 89,232,000 - 0
89,232
)
(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650,077
=
650,077
)
(국
302
456
71,707
72,163
이주및재해보상금
02 재해보상금
456
71,707
72,163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축정관리
(세항 3111)농축정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생계비 지원(2호)
456
=
182
)
(시
274
)
(구
403
△30
1,300
1,27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
1,300
1,270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경정) 70,000원 - (기정) 100,000원
△30
=
(시) 35,000 - 50,000
△15
)
(시
(구) 35,000 - 50,000
△15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