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7)자활고용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7
31,763
2,997,991
[국 5,864]
[시 2,513]
[구 23,386]
3,029,754
자활고용
100
25,966
1,786,963
[시 1,935]
[구 24,031]
1,812,929
경상예산
110
25,966
1,781,523
[시 1,935]
[구 24,031]
1,807,489
인건비
101
25,966
1,781,523
1,807,489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25,966
1,781,523
1,807,489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경정) 176,585,000원 - (기정) 174,005,000원
2,580
=
(시) 146,305,000 - 144,370,000
1,935
)
(시
(구) 30,280,000 - 29,635,000
645
)
(구
○자활근로 인부임
(경정) 1,630,904,000원 - (기정) 1,607,518,000원
23,386
=
(국) 1,334,014,000 - 1,334,014,000
)
(국
(시) 166,752,000 - 166,752,000
)
(시
(구) 130,138,000 - 106,752,000
23,386
)
(구
200
5,797
1,211,028
[국 5,864]
[시 578]
[구 △645]
1,216,825
사업예산
210
5,797
1,211,028
[국 5,864]
[시 578]
[구 △645]
1,216,825
보조사업
206
△2,580
9,130
6,550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자재등 구입
(경정) 3,400,000원 - (기정) 5,980,000원
△2,580
=
(시) 2,550,000 - 4,485,000
△1,935
)
(시
(구) 850,000 - 1,495,000
△645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7)자활고용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7
8,377
1,132,584
1,140,961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8,377
124,850
133,227
○자활후견기관 운영비(2개소)
(경정) 121,377,000원 - (기정) 113,000,000원
8,377
=
(국) 84,964,000 - 79,100,000
5,864
)
(국
(시) 36,413,000 - 33,900,000
2,513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