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1
1,123,287
25,488,880
[국 490,221]
[시 63,207]
[구 476,559]
26,612,167
사회복지
100
46,300
1,678,241
1,724,541
경상예산
120
46,300
224,802
271,102
경상적경비
201
41,580
42,842
84,422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41,080
42,502
83,582
○일반수용비
ㅇ 경로당과 사회단체간 결연장 구입 2,500원 X 400매
1,000
=
ㅇ 행복서구나눔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플래카드
80,000원 X 1매
80
=
○임 차 료
ㅇ 보훈단체 사무실(특별교부금)
40,000
=
02 행사운영비
500
340
840
○행복서구나눔운동 후원자 감사패 제작 100,000원 X 5개
500
=
202
720
39,931
40,651
여비
01 국내여비
720
39,931
40,651
○관내여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20,000원 X 6명 X 3일 X 2월
720
=
301
4,000
97,434
101,434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4,000
0
4,000
○행복서구 나눔운동 전개 만남의날 행사
ㅇ 수혜자 및 후원자 급량비 5,000원 X 400명 X 1회
2,000
=
○경로당과 사회 단체간 자매결연
ㅇ수혜자 및 후원자 급량비 5,000원 X 400명 X 1회
2,000
=
200
1,076,987
23,810,639
[국 490,221]
[시 63,207]
[구 476,559]
24,887,626
사업예산
210
1,029,987
23,738,979
[국 490,221]
[시 63,207]
[구 476,559]
24,768,966
보조사업
301
1,029,987
20,970,712
22,000,699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29,987
20,954,194
21,984,181
○기초생활보장급여
(경정) 20,790,063,000원 - (기정) 19,830,822,000원
959,241
=
(국) 16,442,182,000 - 16,014,589,000
427,593
)
(국
(시) 2,113,202,000 - 2,057,824,000
55,378
)
(시
(구) 2,234,679,000 - 1,758,409,000
476,270
)
(구
○긴급복지지원
(경정) 551,029,000원 - (기정) 483,183,000원
67,846
=
(국) 472,026,000 - 411,718,000
60,308
)
(국
(시) 59,003,000 - 51,465,000
7,538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구) 20,000,000 - 20,000,000
)
(구
○근로장려금
(경정) 643,089,000원 - (기정) 640,189,000원
2,900
=
(국) 514,471,000 - 512,151,000
2,320
)
(국
(시) 64,309,000 - 64,018,000
291
)
(시
(구) 64,309,000 - 64,020,000
289
)
(구
220
47,000
71,660
118,660
자체사업
207
15,000
0
15,000
연구개발비
01 용역비
15,000
0
15,000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1식)
15,000
=
307
2,000
13,260
15,260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2,000
13,260
15,260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ㅇ 사 업 비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1회)
2,000
=
402
30,000
0
30,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30,000
0
30,000
○보훈단체 차량구입(1대, 특별교부금)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