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21
0
6,161,635
6,161,635
보건소운영
100
△3,951
3,475,619
[시 △988]
[구 △988]
[기 △1,975]
3,471,668
경상예산
110
△3,951
3,113,165
[시 △988]
[구 △988]
[기 △1,975]
3,109,214
인건비
101
△3,951
3,113,165
3,109,214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3,951
478,533
474,582
○금연클리닉운영
ㅇ 인건비
(경정) 86,900,000원 - (기정) 85,700,000원
1,200
=
(기) 43,450,000 - 42,850,000
600
)
(기
(시) 21,725,000 - 21,425,000
300
)
(시
(구) 21,725,000 - 21,425,000
300
)
(구
ㅇ 4대보험료
(경정) 7,173,000원 - (기정) 7,057,000원
116
=
(기) 3,587,000 - 3,529,000
58
)
(기
(시) 1,793,000 - 1,764,000
29
)
(시
(구) 1,793,000 - 1,764,000
29
)
(구
○암조기검진사업인부임(2명)
(경정) 9,274,000원 - (기정) 14,350,000원
△5,076
=
(기) 4,637,000 - 7,175,000
△2,538
)
(기
(시) 2,318,000 - 3,587,000
△1,269
)
(시
(구) 2,319,000 - 3,588,000
△1,269
)
(구
○건강생활실천사업(1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4대보험료
(경정) 1,528,000원 - (기정) 1,719,000원
△191
=
(기) 764,000 - 859,000
△95
)
(기
(시) 382,000 - 430,000
△48
)
(시
(구) 382,000 - 430,000
△48
)
(구
200
3,951
2,686,016
[시 988]
[구 988]
[기 1,975]
2,689,967
사업예산
210
3,951
2,299,292
[시 988]
[구 988]
[기 1,975]
2,303,243
보조사업
201
△2,748
155,305
152,557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748
155,305
152,557
○일반수용비
ㅇ 구강보건사업
·물품구입
(경정) 890,000원 - (기정) 240,000원
650
=
(시) 445,000 - 120,000
325
)
(시
(구) 445,000 - 120,000
325
)
(구
ㅇ 방문보건사업
·암예방관리 사업 소모품 구입
(경정) 381,000원 - (기정) 781,000원
△400
=
(기) 190,000 - 390,000
△200
)
(기
(시) 95,000 - 195,000
△100
)
(시
(구) 96,000 - 196,000
△100
)
(구
ㅇ 암조기검진사업(전액감)
△902
=
△451
)
(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6
)
(시
△225
)
(구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및 자료제작
(경정) 14,939,000원 - (기정) 14,449,000원
490
=
(기) 7,420,000 - 7,175,000
245
)
(기
(시) 3,760,000 - 3,637,000
123
)
(시
(구) 3,759,000 - 3,637,000
122
)
(구
ㅇ 고혈압,당뇨사업
·현수막 제작
(경정) 795,000원 - (기정) 81,000원
714
=
(기) 397,000 - 41,000
356
)
(기
(시) 199,000 - 20,000
179
)
(시
(구) 199,000 - 20,000
179
)
(구
·식단전시회(전액감)
△1,500
=
△750
)
(기
△375
)
(시
△375
)
(구
·홍보물 구입
1,186
=
594
)
(기
296
)
(시
296
)
(구
○공공요금 및 제세
ㅇ 금연상담실 문자서비스
(경정) 700,000원 - (기정) 1,200,000원
△500
=
(기) 350,000 - 600,000
△250
)
(기
(시) 175,000 - 300,000
△125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구) 175,000 - 300,000
△125
)
(구
ㅇ 암조기검진사업 공공요금
(경정) 734,000원 - (기정) 2,000,000원
△1,266
=
(기) 367,000 - 1,000,000
△633
)
(기
(시) 183,000 - 500,000
△317
)
(시
(구) 184,000 - 500,000
△316
)
(구
○운영수당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수당
(경정) 11,080,000원 - (기정) 11,000,000원
80
=
(기) 5,540,000 - 5,500,000
40
)
(기
(시) 2,770,000 - 2,750,000
20
)
(시
(구) 2,770,000 - 2,750,000
20
)
(구
○위탁교육비
ㅇ 금연클리닉 위탁교육
(경정) 600,000원 - (기정) 1,000,000원
△400
=
(기) 300,000 - 500,000
△200
)
(기
(시) 150,000 - 250,000
△100
)
(시
(구) 150,000 - 250,000
△100
)
(구
○시설장비유지비
ㅇ 구강보건실운영(4개소)
(경정) 150,000원 - (기정) 800,000원
△650
=
(시) 75,000 - 400,000
△325
)
(시
(구) 75,000 - 400,000
△325
)
(구
○급 량 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참가자
(경정) 300,000원 - (기정) 550,000원
△250
=
(기) 150,000 - 275,000
△125
)
(기
(시) 75,000 - 137,000
△62
)
(시
(구) 75,000 - 138,000
△63
)
(구
202
3,085
30,207
33,292
여비
01 국내여비
3,085
30,207
33,292
○건강생활실천사업
ㅇ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경정) 2,000,000원 - (기정) 1,200,000원
800
=
(기) 1,000,000 - 600,000
400
)
(기
(시) 500,000 - 300,000
200
)
(시
(구) 500,000 - 300,000
200
)
(구
○금연사업
ㅇ 금연전문교육 및 견학여비
(경정) 6,105,000원 - (기정) 4,705,000원
1,400
=
(기) 3,052,000 - 2,352,000
700
)
(기
(시) 1,527,000 - 1,177,000
350
)
(시
(구) 1,526,000 - 1,176,000
350
)
(구
○구강보건사업
ㅇ 구강보건사업 운영 업무추진(4개소)
(경정) 2,685,000원 - (기정) 1,800,000원
885
=
(시) 1,342,000 - 900,000
442
)
(시
(구) 1,343,000 - 900,000
443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1
△4,289
28,365
24,076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1,485
17,100
15,615
○학교구강사업
ㅇ 교육 및 회의참가자 급량비
(경정) 115,000원 - (기정) 500,000원
△385
=
(시) 58,000 - 250,000
△192
)
(시
(구) 57,000 - 250,000
△193
)
(구
○치아홈메우기사업
ㅇ 교육 및 회의참가자 급량비(전액감)
△500
=
△250
)
(시
△250
)
(구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참가자 급량비
(경정) 1,800,000원 - (기정) 2,000,000원
△200
=
(기) 900,000 - 1,000,000
△100
)
(기
(시) 450,000 - 500,000
△50
)
(시
(구) 450,000 - 500,000
△50
)
(구
○고혈압,당뇨사업 행사참가자 급량비(전액감)
△400
=
△200
)
(기
△100
)
(시
△100
)
(구
12 기타보상금
△2,804
11,265
8,461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ㅇ 자원봉사자(촉탁의) 실비보상금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680,000원 - (기정) 3,600,000원
△1,920
=
(시) 840,000 - 1,800,000
△960
)
(시
(구) 840,000 - 1,800,000
△960
)
(구
ㅇ 자원봉사자(촉탁의) 급량비(전액감)
△360
=
△180
)
(시
△180
)
(구
○건강생활실천사업
ㅇ 시 상
(경정) 556,000원 - (기정) 1,500,000원
△944
=
(기) 277,000 - 750,000
△473
)
(기
(시) 138,000 - 375,000
△237
)
(시
(구) 141,000 - 375,000
△234
)
(구
ㅇ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경정) 1,220,000원 - (기정) 800,000원
420
=
(기) 610,000 - 400,000
210
)
(기
(시) 305,000 - 200,000
105
)
(시
(구) 305,000 - 200,000
105
)
(구
307
2,828
1,912,267
1,915,095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24,310
1,619,110
1,643,420
○암 조기검진 사업
(경정) 101,026,000원 - (기정) 98,300,000원
2,726
=
(기) 50,513,000 - 49,150,000
1,363
)
(기
(시) 25,257,000 - 24,575,000
682
)
(시
(구) 25,256,000 - 24,575,000
681
)
(구
○금연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금연보조제
(경정) 55,084,000원 - (기정) 42,580,000원
12,504
=
(기) 27,542,000 - 21,290,000
6,252
)
(기
(시) 13,771,000 - 10,645,000
3,126
)
(시
(구) 13,771,000 - 10,645,000
3,126
)
(구
ㅇ 니코틴측정기
(경정) 12,000,000원 - (기정) 6,000,000원
6,000
=
(기) 6,000,000 - 3,000,000
3,000
)
(기
(시) 3,000,000 - 1,500,000
1,500
)
(시
(구) 3,000,000 - 1,500,000
1,500
)
(구
ㅇ 한방침
(경정) 1,601,000원 - (기정) 801,000원
800
=
(기) 800,000 - 400,000
400
)
(기
(시) 400,000 - 200,000
200
)
(시
(구) 401,000 - 201,000
200
)
(구
○구강보건실 운영(4개소)
ㅇ 실란트외 16종
(경정) 3,280,000원 - (기정) 1,000,000원
2,280
=
(시) 1,640,000 - 500,000
1,140
)
(시
(구) 1,640,000 - 500,000
1,140
)
(구
○치매2차검진비
(경정) 1,400,000원 - (기정) 2,100,000원
△700
=
(시) 1,400,000 - 2,100,000
△700
)
(시
○치매예방관리 의약품 구입
700
=
700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4 민간행사보조·위탁
△26,000
26,000
0
○금연캠프(전액감)
△26,000
=
△13,000
)
(기
△6,500
)
(시
△6,500
)
(구
05 민간위탁금
4,518
104,580
109,098
○암조기검진사업 검진비 지급
(경정) 109,098,000원 - (기정) 104,580,000원
4,518
=
(기) 54,549,000 - 52,290,000
2,259
)
(기
(시) 27,275,000 - 26,145,000
1,130
)
(시
(구) 27,274,000 - 26,145,000
1,129
)
(구
405
5,075
106,000
111,07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75
106,000
111,075
○금연사업
ㅇ 전산장비
(경정) 12,493,000원 - (기정) 7,613,000원
4,880
=
(기) 6,247,000 - 3,807,000
2,440
)
(기
(시) 3,124,000 - 1,904,000
1,220
)
(시
(구) 3,122,000 - 1,902,000
1,220
)
(구
○암예방관리사업
ㅇ 길 검색기
400
=
200
)
(기
100
)
(시
10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건강증진사업
ㅇ 행사용 천막
(경정) 594,000원 - (기정) 350,000원
244
=
(기) 297,000 - 175,000
122
)
(기
(시) 148,000 - 87,000
61
)
(시
(구) 149,000 - 88,000
61
)
(구
ㅇ 자동혈압계
330
=
165
)
(기
83
)
(시
82
)
(구
ㅇ 행사용접이식 책상(전액감)
△200
=
△100
)
(기
△50
)
(시
△50
)
(구
ㅇ 체성분측정기
(경정) 7,421,000원 - (기정) 8,000,000원
△579
=
(기) 3,711,000 - 4,000,000
△289
)
(기
(시) 1,855,000 - 2,000,000
△145
)
(시
(구) 1,855,000 - 2,000,000
△145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