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
470,677
20,508,822
20,979,499
세외수입
210
456,285
13,042,600
13,498,885
경상적세외수입
213
207,968
6,434,960
6,642,928
수수료수입
213-01
30,369
1,000,996
1,031,365
증지수입
○보 건 소
ㅇ 제 증 명
(경정) 4,422,000원 - (기정) 5,400,000원
△978
=
ㅇ 의약업소 신고 및 등록
·의료기관 신고
(경정) 2,970,000원 - (기정) 2,160,000원
810
=
·약국등록
(경정) 390,000원 - (기정) 240,000원
150
=
·안경업 등록
(경정) 100,000원 - (기정) 240,000원
△140
=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경정) 1,030,000원 - (기정) 720,000원
31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청소위생과
ㅇ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
(경정 22,500,000원 X 12월) = 270,000,000원
-(기정 20,000,000원 X 12월) = 240,000,000원
30,000
=
○경 제 과
ㅇ 축산식품 영업신고
·기 타
(경정) 150,000원 - (기정) 120,000원
30
=
ㅇ 석유판매업 등록
(경정) 105,000원 - (기정) 80,000원
25
=
ㅇ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경정) 162,000원 - (기정) 0원
162
=
213-02
302,599
2,743,565
3,046,164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청소위생과
ㅇ 일반용 관급봉투
·5ℓ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20,900,000원 - (기정) 14,747,000원
6,153
=
·10ℓ
(경정) 272,800,000원 - (기정) 186,678,000원
86,122
=
·20ℓ
(경정) 677,680,000원 - (기정) 621,548,000원
56,132
=
·30ℓ
(경정) 455,650,000원 - (기정) 444,776,000원
10,874
=
·50ℓ
(경정) 697,600,000원 - (기정) 648,062,000원
49,538
=
·75ℓ
(경정) 91,854,000원 - (기정) 80,130,000원
11,724
=
·100ℓ
(경정) 820,800,000원 - (기정) 739,295,000원
81,505
=
ㅇ 재사용 관급봉투
·10ℓ
(경정) 2,860,000원 - (기정) 2,692,000원
168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ℓ
(경정) 6,020,000원 - (기정) 5,637,000원
383
=
213-04
△125,000
2,690,399
2,565,399
기타수수료
○청소위생과
ㅇ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경정 55,000원 X 1,600톤 X 12월) = 1,056,000,000원
-(기정 55,000원 X 1,800톤 X 12월) = 1,188,000,000원
△132,000
=
○도시개발과
ㅇ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수수료
(경정) 20,800,000 - (기정) 13,800,000
7,000
=
214
△6,032
395,296
389,264
사업수입
214-08
△6,032
395,296
389,264
의료사업수입
○보 건 소(운영수입)
ㅇ 한방진료 수입
·본인부담금
(경정) 10,080,000원 - (기정) 12,240,000원
△2,16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4)사업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의료보호·건강보험 청구
(경정) 19,992,000원 - (기정) 24,276,000원
△4,284
=
·채용신체검사
(경정) 83,376,000원 - (기정) 91,713,000원
△8,337
=
·적성검사
(경정) 22,200,000원 - (기정) 26,640,000원
△4,440
=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독감)
(경정) 35,000,000원 - (기정) 25,000,000원
10,000
=
―B형간염
(경정) 12,054,000원 - (기정) 10,095,000원
1,959
=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경정) 2,728,000원 - (기정) 0
2,728
=
·보육시설아동 건강가꾸기
(경정) 2,252,000원 - (기정) 3,750,000원
△1,498
=
215
404,349
4,521,413
4,925,762
징수교부금수입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5)징수교부금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15-01
404,349
4,521,413
4,925,762
징수교부금수입
○세 무 과
ㅇ 취 득 세
(경정 38,100,000,000원 X 0.03) = 1,143,000,000원
-(기정 32,724,994,000원 X 0.03) = 981,750,000원
161,250
=
ㅇ 등 록 세
(경정 35,200,000,000원 X 0.03) = 1,056,000,000원
-(기정 29,779,694,000원 X 0.03) = 893,391,000원
162,609
=
ㅇ 주 민 세
(경정 19,920,000,000원 X 0.03) = 597,600,000원
-(기정 18,180,000,000원 X 0.03) = 545,400,000원
52,200
=
ㅇ 도시계획세
(경정 7,800,000,000원 X 0.03) = 234,000,000원
-(기정 7,500,000,000원 X 0.03) = 225,000,000원
9,000
=
ㅇ 공동시설세
(경정 3,200,000,000원 X 0.03) = 96,00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5)징수교부금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500,000,000원 X 0.03) = 105,000,000원
△9,000
=
ㅇ 지역개발세
(경정 39,000,000원 X 0.03) = 1,170,000원
-(기정 46,000,000원 X 0.03) = 1,380,000원
△210
=
ㅇ 과년도수입
(경정 2,600,000,000원 X 0.03) = 78,000,000원
-(기정 1,650,000,000원 X 0.03) = 49,500,000원
28,500
=
216
△150,000
525,700
375,700
이자수입
216-01
△150,000
500,000
35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경정) 350,000,000원 - (기정) 500,000,000원
△150,00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14,392
7,466,222
7,480,614
임시적세외수입
228
14,392
751,116
765,508
잡수입
228-04
12,392
570,380
582,772
과태료수입
○보 건 소
ㅇ 의약업소 위반 과태료
(경정) 14,790,000원 - (기정) 3,000,000원
11,790
=
○경 제 과
ㅇ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경정) 1,022,000원 - (기정) 420,000원
602
=
228-09
2,000
153,479
155,479
기타잡수입
○건 설 과
ㅇ 선진교통문화 대상 시상금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