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1)보통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
1,272,397
16,597,603
17,870,000
지방세수입
110
1,272,397
16,597,603
17,870,000
지방세
111
402,397
13,567,603
13,970,000
보통세
111-03
20,000
530,000
550,000
면허세
○세 무 과
ㅇ 면허세 목표액
(경정) 550,000,000원 - (기정) 530,000,000원
20,000
=
111-05
400,000
13,000,000
13,400,000
재산세
○세 무 과
ㅇ 재산세 목표액
(경정) 13,400,000,000원 - (기정) 13,000,000,000원
400,000
=
111-11
△17,603
37,603
20,000
종합토지세
○세 무 과
ㅇ 종합토지세 목표액
(경정) 20,000,000원 - (기정) 37,603,000원
△17,603
=
112
300,000
2,700,000
3,000,000
목적세
(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2)목적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12-03
300,000
2,700,000
3,000,000
사업소세
○세 무 과
ㅇ 사업소세 목표액
(경정) 3,000,000,000원 - (기정) 2,700,000,000원
300,000
=
113
570,000
330,000
900,000
과년도수입
113-01
570,000
330,000
900,000
과년도수입
○세 무 과
ㅇ 과년도수입 목표액
(경정) 900,000,000원 - (기정) 330,000,000원
5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