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4000)민방위비
(관 4100)민방위관리비
(항 4110)민방위관리
(세항 4111)민방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111
△95
611,041
[국 637]
[시 △367]
[구 △365]
610,946
민방위관리
200
△95
138,585
[국 637]
[시 △367]
[구 △365]
138,490
사업예산
210
△95
138,585
[국 637]
[시 △367]
[구 △365]
138,490
보조사업
201
△300
31,120
30,82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300
31,120
30,820
○시설장비유지비
ㅇ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28개소)
(경정) 1,480,000원 - (기정) 1,638,000원
△158
=
(시) 740,000 - 819,000
△79
)
(시
(구) 740,000 - 819,000
△79
)
(구
ㅇ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287개소)
(경정) 1,340,000원 - (기정) 1,482,000원
△142
=
(시) 670,000 - 741,000
△71
)
(시
(구) 670,000 - 741,000
△71
)
(구
301
△473
5,263
4,79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473
5,263
4,790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437명)
(경정) 2,185,000원 - (기정) 2,075,000원
110
=
(국) 655,000 - 622,000
33
)
(국
(시) 765,000 - 727,000
38
)
(시
(구) 765,000 - 726,000
39
)
(구
(단위 : 천원)
(장 4000)민방위비
(관 4100)민방위관리비
(항 4110)민방위관리
(세항 4111)민방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3명)
(경정) 588,000원 - (기정) 1,176,000원
△588
=
(국) 176,000 - 353,000
△177
)
(국
(시) 206,000 - 412,000
△206
)
(시
(구) 206,000 - 411,000
△205
)
(구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
(경정) 2,017,000원 - (기정) 2,012,000원
5
=
(국) 605,000 - 604,000
1
)
(국
(시) 706,000 - 704,000
2
)
(시
(구) 706,000 - 704,000
2
)
(구
401
△1,564
80,604
79,04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564
80,604
79,040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염소살균기(1개소)
(경정) 2,240,000원 - (기정) 2,500,000원
△260
=
(시) 1,120,000 - 1,250,000
△130
)
(시
(구) 1,120,000 - 1,250,000
△130
)
(구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보수공사(15개소)
(경정) 11,800,000원 - (기정) 13,104,000원
△1,304
=
(시) 5,900,000 - 6,552,000
△652
)
(시
(구) 5,900,000 - 6,552,000
△652
)
(구
405
2,242
21,598
23,84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42
21,598
23,840
○방독면 보급 13,000원 X 200명
2,600
=
780
)
(국
(단위 : 천원)
(장 4000)민방위비
(관 4100)민방위관리비
(항 4110)민방위관리
(세항 4111)민방위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910
)
(시
910
)
(구
○시효경과 화생방장비 물자교체
(경정) 3,240,000원 - (기정) 3,598,000원
△358
=
(시) 1,620,000 - 1,799,000
△179
)
(시
(구) 1,620,000 - 1,799,000
△179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