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2)공원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2
78,364
749,997
[국 △6,025]
[시 △20,949]
[구 △3,474]
828,361
공원녹지관리
100
△466
299,017
[국 2,111]
[시 △7,776]
[구 △4,813]
298,551
경상예산
110
△10,478
192,645
[국 2,111]
[시 △7,776]
[구 △4,813]
182,167
인건비
101
△10,478
192,645
182,167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10,478
192,645
182,167
○산림병해충방제(88ha)
(경정) 9,449,000원 - (기정) 6,447,000원
3,002
=
(국) 5,011,000 - 2,900,000
2,111
)
(국
(시) 1,931,000 - 967,000
964
)
(시
(구) 2,507,000 - 2,580,000
△73
)
(구
○상무지구 시범녹지관리 인부임
(경정) 14,140,000원 - (기정) 17,000,000원
△2,860
=
(시) 7,070,000 - 8,500,000
△1,430
)
(시
(구) 7,070,000 - 8,500,000
△1,430
)
(구
○가로화단수목 관리인부임
(경정) 10,540,000원 - (기정) 12,000,000원
△1,460
=
(시) 5,270,000 - 6,000,000
△730
)
(시
(구) 5,270,000 - 6,000,000
△730
)
(구
○제2순환도로 녹지대 제초 등 관리인부임
(경정) 15,040,000원 - (기정) 17,000,000원
△1,96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2)공원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시) 7,520,000 - 8,500,000
△980
)
(시
(구) 7,520,000 - 8,500,000
△980
)
(구
○일반광장 유지관리 인부임
(경정) 4,800,000원 - (기정) 7,000,000원
△2,200
=
(시) 2,400,000 - 3,500,000
△1,100
)
(시
(구) 2,400,000 - 3,500,000
△1,100
)
(구
○빛고을로 및 무진로 녹지대 제초 등 관리인부임
(경정) 9,000,000원 - (기정) 10,000,000원
△1,000
=
(시) 4,500,000 - 5,000,000
△500
)
(시
(구) 4,500,000 - 5,000,000
△500
)
(구
○도시공원 유지관리
ㅇ 잡초제거 및 청소인부임
(경정) 16,200,000원 - (기정) 20,200,000원
△4,000
=
(시) 14,000,000 - 18,000,000
△4,000
)
(시
(구) 2,200,000 - 2,200,000
)
(구
120
10,012
106,372
116,384
경상적경비
201
7,585
98,414
105,999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7,585
98,414
105,999
○일반수용비
ㅇ 공원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 300,000원 X 20톤
6,000
=
○공공요금 및 제세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2)공원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벽진동 소나무 경관조명 전기료 30,000원 X 12월
360
=
○급 량 비
ㅇ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 특근급식 5,000원 X 7명 X 35일
1,225
=
202
2,427
6,448
8,875
여비
01 국내여비
2,427
6,448
8,875
○관내여비
ㅇ 공원 불법행위 단속 및 시설물 일제점검
(경정 20,000원 X 3명 X 4일 X 12월) = 2,880,000원
-(기정 10,000원 X 3명 X 7일 X 12월) = 2,520,000원
360
=
ㅇ 산림 및 녹지 불법행위단속
(경정 20,000원 X 3명 X 4일 X 12월) = 2,880,000원
-(기정 10,000원 X 3명 X 5일 X 12월) = 1,800,000원
1,080
=
○관외여비
ㅇ 지역환경축제 및 자료수집
(경정) 1,269,000원 - (기정) 282,000원
987
=
200
78,830
450,980
[국 △8,136]
[시 △13,173]
[구 1,339]
529,810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2)공원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10
△19,970
390,075
[국 △8,136]
[시 △13,173]
[구 1,339]
370,105
보조사업
201
△7,264
114,200
106,936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7,264
114,200
106,936
○일반수용비
ㅇ 도시공원 유지관리
·공원화장실 소모품구입 등 11종
(경정) 7,660,000원 - (기정) 14,924,000원
△7,264
=
(시) 6,660,000 - 10,660,000
△4,000
)
(시
(구) 1,000,000 - 4,264,000
△3,264
)
(구
○공공요금 및 제세
ㅇ 도시공원 유지관리
·공원전기요금 등 10종
(경정) 70,000,000원 - (기정) 70,000,000원
(시) 64,000,000 - 70,000,000
△6,000
)
(시
(구) 6,000,000 - 0
6,000
)
(구
202
2,300
3,800
6,100
여비
01 국내여비
2,300
3,800
6,100
○관내여비
ㅇ 산불진화 출동여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2)공원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700,000원 - (기정) 1,000,000원
700
=
(국) 300,000 - 300,000
)
(국
(시) 210,000 - 210,000
)
(시
(구) 1,190,000 - 490,000
700
)
(구
ㅇ 상무지구 녹지관리 지도여비
(경정) 1,800,000원 - (기정) 1,000,000원
800
=
(시) 500,000 - 500,000
)
(시
(구) 1,300,000 - 500,000
800
)
(구
ㅇ 제2순환도로 녹지관리 정비여비
(경정) 2,600,000원 - (기정) 1,800,000원
800
=
(시) 900,000 - 900,000
)
(시
(구) 1,700,000 - 900,000
800
)
(구
206
0
20,100
20,100
재료비
○산림 병해충방제 약제구입(88ha)
(경정) 2,000,000원 - (기정) 2,000,000원
(국) 0 - 841,000
△841
)
(국
(시) 0 - 445,000
△445
)
(시
(구) 2,000,000 - 714,000
1,286
)
(구
401
△15,006
212,975
197,969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5,006
212,975
197,969
○민유림조림(큰나무 공익조림 외 23ha)
(경정) 85,674,000원 - (기정) 85,214,000원
460
=
(국) 56,973,000 - 56,702,000
271
)
(국
(시) 8,609,000 - 8,554,000
55
)
(시
(구) 20,092,000 - 19,958,000
134
)
(구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2)공원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민유림 숲가꾸기(120ha)
(경정) 58,735,000원 - (기정) 72,361,000원
△13,626
=
(국) 32,635,000 - 40,201,000
△7,566
)
(국
(시) 7,785,000 - 9,648,000
△1,863
)
(시
(구) 18,315,000 - 22,512,000
△4,197
)
(구
○재해위험 가로수전지 등 관리
(경정) 16,560,000원 - (기정) 18,400,000원
△1,840
=
(시) 8,280,000 - 9,200,000
△920
)
(시
(구) 8,280,000 - 9,200,000
△920
)
(구
220
98,800
60,905
159,705
자체사업
206
800
26,505
27,305
재료비
○청사관리용 수목구입 800,000원 X 1본
800
=
401
97,000
31,000
128,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97,000
31,000
128,000
○어린이 및 근린공원관리(73개소)
(경정) 30,000,000원 - (기정) 15,000,000원
15,000
=
○운천저수지 연꽃정비(74,020㎡)
15,000
=
○쌍촌시영아파트 정자설치(1동,A=16㎡)(특별교부금,성립전)
32,000
=
○산책로 시설물 보수·유지(45.8㎞)
5,000
=
○풍암제 일원 등산로정비 및 웰빙숲가꾸기(884㏊)
30,0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2)공원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5
1,000
3,400
4,4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3,400
4,400
○수목관리용 구굴기 1,000,000원 X 1개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