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1
110,880
7,229,094
7,339,974
도시개발
100
106,188
960,814
1,067,002
경상예산
110
93,401
826,467
919,868
인건비
101
93,401
826,467
919,868
인건비
09 일용인부임
93,401
826,467
919,868
○도시개발과(15명)
ㅇ 기 본 급
·녹지관리원
(경정 1,181,380원 X 7명 X 12월) = 99,236,000원
-(기정 38,840원 X 7명 X 300일) = 81,564,000원
17,672
=
·공원관리원
(경정 1,002,030원 X 6명 X 12월) = 72,147,000원
-(기정 32,140원 X 6명 X 300일) = 57,852,000원
14,295
=
·광고물정비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상업무현장확인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ㅇ 상 여 금
(경정 195,433,000원 X 4/12월) = 65,145,000원
-(기정 158,700,000원 X 4/12월) = 52,900,000원
12,245
=
ㅇ 가 산 금
·녹지관리원
(경정 1,181,380원 X 5명 X 12월 X 10%) = 7,089,000원
-(기정 58,260,000원 X 10%) = 5,826,000원
1,263
=
·광고물정비원(전액감)
△965
=
ㅇ 시간외근무수당
·녹지관리원
(경정 55,750원 X 7명 X 12월) = 4,683,000원
-(기정 4,460원 X 150시간 X 7명) = 4,683,000원
·공원관리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51,630원 X 6명 X 12월) = 3,718,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6명) = 3,717,000원
1
=
·광고물정비원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보상업무현장확인원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ㅇ 유급주휴수당(전액감)
△28,039
=
ㅇ 유급휴일수당(전액감)
△6,878
=
ㅇ 연차수당
·녹지관리원
(경정 44,650원 X 3명 X 16일) = 2,144,000원
( 44,650원 X 3명 X 20일) = 2,679,000원
( 44,650원 X 1명 X 22일) = 983,000원
-(기정 41,670원 X 7명 X 27일) = 7,876,000원
△2,07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공원관리원
(경정 36,530원 X 5명 X 15일) = 2,740,000원
( 36,530원 X 1명 X 16일) = 585,000원
-(기정 33,200원 X 6명 X 27일) = 5,379,000원
△2,054
=
·광고물정비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5일) = 548,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49
=
·보상업무현장확인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5일) = 548,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49
=
ㅇ 가계보조비
·녹지관리원
(경정 121,670원 X 7명 X 12월) = 10,221,000원
-(기정 80,000원 X 7명 X 12월) = 6,720,000원
3,501
=
·공원관리원,광고물정비원,보상업무현장확인원
(경정 113,200원 X 8명 X 12월) = 10,868,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80,000원 X 8명 X 12월) = 7,680,000원
3,188
=
ㅇ 명절휴가비
·녹지관리원
(경정 99,236,000원 X 1/12월 X 150%) = 12,405,000원
-(기정 81,564,000원 X 1/12월 X 150%) = 10,196,000원
2,209
=
·공원관리원
(경정 72,147,000원 X 1/12월 X 150%) = 9,019,000원
-(기정 57,852,000원 X 1/12월 X 150%) = 7,232,000원
1,787
=
·광고물정비원
(경정 12,025,000원 X 1/12월 X 150%) = 1,504,000원
-(기정 9,642,000원 X 1/12월 X 150%) = 1,206,000원
298
=
·보상업무현장확인원
(경정12,025,000원 X 1/12월 X 150%) = 1,504,000원
-(기정 9,642,000원 X 1/12월 X 150%) = 1,206,000원
298
=
ㅇ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5년도 소급분(16명)
·기 본 급
△4,484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가 산 금
1,456
=
·상 여 금
14,022
=
·명절휴가비
5,277
=
·연차수당
2,731
=
○교 통 과(3명)
ㅇ 기 본 급
·민원안내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교통유발시설물현지확인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자동차검사관련자료정리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ㅇ 상 여 금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36,075,000원 X 4/12월) = 12,025,000원
-(기정 28,926,000원 X 4/12월) = 9,642,000원
2,383
=
ㅇ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51,630원 X 3명 X 12월) = 1,859,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3명) = 1,859,000원
ㅇ 유급주휴수당(전액감)
△5,112
=
ㅇ 유급휴일수당(전액감)
△1,254
=
ㅇ 연차수당
·민원안내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6일) = 585,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12
=
·교통유발시설물현지확인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5일) = 548,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49
=
·자동차검사관련자료정리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6일) = 585,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12
=
ㅇ 가계보조비
(경정 113,200원 X 3명 X 12월) = 4,076,000원
-(기정 80,000원 X 3명 X 12월) = 2,880,000원
1,196
=
ㅇ 명절휴가비
(경정 36,075,000원 X 1/12월 X 150%) = 4,510,000원
-(기정 28,926,000원 X 1/12월 X 150%) = 3,616,000원
894
=
ㅇ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5년도 소급분(3명)
·기 본 급
△586
=
·상 여 금
2,156
=
·명절휴가비
866
=
·연차수당
421
=
○건 설 과(13명)
ㅇ 기 본 급
·도로관리원
(경정 1,181,380원 X 8명 X 12월) = 113,413,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8,840원 X 8명 X 300일) = 93,216,000원
20,197
=
·보차도관리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노점상단속원
(경정 1,002,030원 X 2명 X 12월) = 24,049,000원
-(기정 32,140원 X 2명 X 300일) = 19,284,000원
4,765
=
·전기관리원(가로등,보안등)
(경정 1,281,670원 X 2명 X 12월) = 30,761,000원
-(기정 41,720원 X 2명 X 300일) = 25,032,000원
5,729
=
ㅇ 상 여 금
(경정 180,248,000원 X 4/12월) = 60,083,000원
-(기정 147,174,000원 X 4/12월) = 49,058,000원
11,025
=
ㅇ 가 산 금
·도로관리원
(경정 1,181,380원 X 7명 X 12월 X 10%) = 9,924,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81,564,000원 X 10%) = 8,157,000원
1,767
=
ㅇ 시간외근무수당
·도로관리원
(경정 55,750원 X 8명 X 12월) = 5,352,000원
-(기정 4,460원 X 230시간 X 8명) = 8,207,000원
△2,855
=
·보차도관리원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노점상단속원
(경정 51,630원 X 2명 X 12월) = 1,24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2명) = 1,239,000원
1
=
·전기관리원(가로등,보안등)
(경정 55,750원 X 2명 X 12월) = 1,338,000원
-(기정 4,460원 X 150시간 X 2명) = 1,338,000원
·도로관리원(초과분) 5,581원 X 130시간 X 8명
5,805
=
ㅇ 유급주휴수당(전액감)
△26,003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유급휴일수당(전액감)
△6,379
=
ㅇ 연차수당
·도로관리원
(경정 44,650원 X 1명 X 15일) = 670,000원
( 44,650원 X 2명 X 17일) = 1,519,000원
( 44,650원 X 2명 X 19일) = 1,697,000원
( 44,650원 X 2명 X 20일) = 1,786,000원
( 44,650원 X 1명 X 22일) = 983,000원
-(기정 41,670원 X 8명 X 27일) = 9,001,000원
△2,346
=
·보차도관리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6일) = 585,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12
=
·노점상단속원
(경정 36,530원 X 2명 X 15일) = 1,096,000원
-(기정 33,200원 X 2명 X 27일) = 1,793,000원
△697
=
·전기관리원(가로등,보안등)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48,200원 X 2명 X 16일) = 1,543,000원
-(기정 44,550원 X 2명 X 27일) = 2,406,000원
△863
=
ㅇ 가계보조비
·도로관리원
(경정 121,670원 X 8명 X 12월) = 11,681,000원
-(기정 80,000원 X 8명 X 12월) = 7,680,000원
4,001
=
·보차도관리원
(경정 113,200원 X 1명 X 12월) = 1,359,000원
-(기정 80,000원 X 1명 X 12월) = 960,000원
399
=
·노점상단속원
(경정 113,200원 X 2명 X 12월) = 2,717,000원
-(기정 80,000원 X 2명 X 12월) = 1,920,000원
797
=
·전기관리원(가로등,보안등)
(경정 124,550원 X 2명 X 12월) = 2,990,000원
-(기정 80,000원 X 2명 X 12월) = 1,920,000원
1,070
=
ㅇ 명절휴가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도로관리원
(경정 113,413,000원 X 1/12월 X 150%) = 14,177,000원
-(기정 93,216,000원 X 1/12월 X 150%) = 11,652,000원
2,525
=
·보차도관리원
(경정 12,025,000원 X 1/12월 X 150%) = 1,504,000원
-(기정 9,642,000원 X 1/12월 X 150%) = 1,206,000원
298
=
·노점상단속원
(경정 24,049,000원 X 1/12월 X 150%) = 3,007,000원
-(기정 19,284,000원 X 1/12월 X 150%) = 2,411,000원
596
=
·전기관리원(가로등,보안등)
(경정 30,761,000원 X 1/12월 X 150%) = 3,846,000원
-(기정 25,032,000원 X 1/12월 X 150%) = 3,129,000원
717
=
ㅇ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5년도 소급분(13명)
·기 본 급
1,097
=
·가 산 금
1,366
=
·상 여 금
9,167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명절휴가비
3,540
=
·연차수당
1,953
=
○건 축 과(2명)
ㅇ 기 본 급
·무허가단속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불법건축물조사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ㅇ 상 여 금
(경정 24,050,000원 X 4/12월) = 8,017,000원
-(기정 19,284,000원 X 4/12월) = 6,428,000원
1,589
=
ㅇ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51,630원 X 2명 X 12월) = 1,24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2명) = 1,239,000원
1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유급주휴수당(전액감)
△3,408
=
ㅇ 유급휴일수당(전액감)
△836
=
ㅇ 연차수당
·무허가단속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5일) = 548,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49
=
·불법건축물조사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6일) = 585,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12
=
ㅇ 가계보조비
(경정 113,200원 X 2명 X 12월) = 2,717,000원
-(기정 80,000원 X 2명 X 12월) = 1,920,000원
797
=
ㅇ 명절휴가비
(경정 24,050,000원 X 1/12월 X 150%) = 3,007,000원
-(기정 19,284,000원 X 1/12월 X 150%) = 2,411,000원
596
=
ㅇ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5년도 소급분(2명)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 본 급
△558
=
·상 여 금
1,929
=
·명절휴가비
755
=
·연차수당
198
=
○재난안전관리과(1명)
ㅇ 기 본 급
·재해위험시설물관리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ㅇ 상 여 금
(경정 12,025,000원 X 4/12월) = 4,009,000원
-(기정 9,642,000원 X 4/12월) = 3,214,000원
795
=
ㅇ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ㅇ 유급주휴수당(전액감)
△1,704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유급휴일수당(전액감)
△418
=
ㅇ 연차수당
(경정 36,530원 X 1명 X 15일) = 548,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49
=
ㅇ 가계보조비
(경정 113,200원 X 1명 X 12월) = 1,359,000원
-(기정 80,000원 X 1명 X 12월) = 960,000원
399
=
ㅇ 명절휴가비
(경정 12,025,000원 X 1/12월 X 150%) = 1,504,000원
-(기정 9,642,000원 X 1/12월 X 150%) = 1,206,000원
298
=
ㅇ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5년도 소급분(1명)
·기 본 급
△25
=
·상 여 금
142
=
·연차수당
8
=
120
12,787
134,347
147,134
경상적경비
201
10,975
54,476
65,451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일반운영비
10,975
54,476
65,451
○일반수용비
ㅇ 구정구호 설치
·현수막 걸이대 100,000원 X 51개
5,100
=
·구정홍보판 2,400,000원 X 1개
2,400
=
·산불방지홍보판 10,000원 X 10개
100
=
·산책로안내표지판 10,000원 X 15개
150
=
·보호수안내판 10,000원 X 17개
170
=
·구정홍보판 400,000원 X 1개
400
=
○급 량 비
ㅇ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조사 특근급식 5,000원 X 3명 X 22일
330
=
ㅇ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특근급식 5,000원 X 5명 X 93일
2,325
=
202
1,812
36,986
38,798
여비
01 국내여비
1,812
36,986
38,798
○관내여비
ㅇ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조사 20,000원 X 5명 X 3일
3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도시계획관리
(세항 3311)도시개발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관외여비
ㅇ 주거환경 개선사업 직무교육
(경정) 1,728,000원 - (기정) 1,128,000원
600
=
ㅇ 옥외광고업등록제 시행교육 152,000원 X 3명 X 2회
912
=
200
4,692
6,268,280
6,272,972
사업예산
220
4,692
15,280
19,972
자체사업
307
4,692
8,280
12,972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4,692
8,280
12,972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비
(경정) 12,972,000원 - (기정) 8,280,000원
4,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