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7)자활고용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7
2,997,991
0
[국 2,279,823]
[시 505,081]
[구 207,647]
2,997,991
자활고용
100
1,786,963
0
[국 1,334,014]
[시 311,122]
[구 136,387]
1,786,963
경상예산
110
1,781,523
0
[국 1,334,014]
[시 311,122]
[구 136,387]
1,781,523
인건비
101
1,781,523
0
1,781,523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1,781,523
0
1,781,523
【사회복지과(사회복지) → 예산이체】
○자활근로인부임
1,607,518
=
1,334,014
)
(국
166,752
)
(시
106,752
)
(구
【경제과(지역경제관리) → 예산이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74,005
=
144,370
)
(시
29,635
)
(구
120
5,440
0
5,440
경상적경비
201
1,800
0
1,80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800
0
1,800
【경제과(지역경제관리) → 예산이체】
○일반수용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7)자활고용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구인구직표 유인물 제작 200원 X 1,500매
300
=
ㅇ 취업정보센터 주민홍보전단 제작 200원 X 4,000매 X 1회
800
=
ㅇ 취업정보센터 연말결산 기업체와 간담회 개최
·유공기업체 감사패 제작 100,000원 X 2개
200
=
·초청장 제작 및 발송 1,000원 X 200매
200
=
○급 량 비
ㅇ 고용촉진훈련 및 실업대책 특근급식 5,000원 X 4명 X 15일
300
=
202
1,640
0
1,640
여비
01 국내여비
1,640
0
1,640
○관내여비
ㅇ 자활후견기관 및 공동체사업단 점검(31개소)
20,000원 X 2명 X 10일 X 2회
800
=
ㅇ 전세점포사업장 점검(4개소) 20,000원 X 2명 X 6일 X 2회
480
=
【경제과(지역경제관리) → 예산이체】
○관내여비
ㅇ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점검 20,000원 X 2명 X 3일
12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7)자활고용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20,000원 X 2명 X 6일
240
=
301
2,000
0
2,00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2,000
0
2,000
【경제과(지역경제관리) → 예산이체】
○취업정보센터 연말결산 기업체와 간담회 5,000원 X 400명
2,000
=
200
1,211,028
0
[국 945,809]
[시 193,959]
[구 71,260]
1,211,028
사업예산
210
1,211,028
0
[국 945,809]
[시 193,959]
[구 71,260]
1,211,028
보조사업
201
2,520
0
2,52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520
0
2,520
【경제과(지역경제관리) → 예산이체】
○일반수용비
ㅇ 공공근로사업 추진
1,000
=
750
)
(시
250
)
(구
○운영수당
ㅇ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 X 11명 X 1회
770
=
577
)
(시
193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7)자활고용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급 량 비
ㅇ 공공근로사업 추진 5,000원 X 5명 X 30일
750
=
563
)
(시
187
)
(구
202
1,000
0
1,000
여비
01 국내여비
1,000
0
1,000
【경제과(지역경제관리) → 예산이체】
○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감독 여비
20,000원 X 4명 X 6일 X 2분기
960
=
20,000원 X 2명 X 1일
40
=
750
)
(시
250
)
(구
206
9,130
0
9,130
재료비
【사회복지과(사회복지) → 예산이체】
○자활근로 재료비
3,150
=
2,520
)
(국
315
)
(시
315
)
(구
【경제과(지역경제관리) → 예산이체】
○공공근로사업 자재 등 구입
5,980
=
4,485
)
(시
1,495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7)자활고용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1
65,794
0
65,794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7,838
0
27,838
【경제과(지역경제관리) → 예산이체】
○고용촉진 직업훈련(48명)
27,838
=
22,270
)
(국
5,568
)
(시
12 기타보상금
37,956
0
37,956
【사회복지과(사회복지) → 예산이체】
○지역봉사실비지원
34,076
=
30,668
)
(시
3,408
)
(구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3,880
=
3,104
)
(국
388
)
(시
388
)
(구
307
1,132,584
0
1,132,584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124,850
0
124,850
【사회복지과(사회복지) → 예산이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8,250
=
6,600
)
(국
1,650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7)자활고용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2개소)
113,000
=
79,100
)
(국
33,900
)
(시
○자활후견기관종사자 특별수당(2개소)
3,600
=
3,600
)
(시
05 민간위탁금
1,007,734
0
1,007,734
【사회복지과(사회복지) → 예산이체】
○자활근로사업비
1,000,271
=
832,215
)
(국
104,028
)
(시
64,028
)
(구
○지역봉사위탁관리비
7,463
=
6,717
)
(시
746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