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1
△2,459,759
27,948,639
[국 △2,232,748]
[시 △284,459]
[구 △57,718]
25,488,880
사회복지
100
△1,561,012
3,239,253
[국 △1,334,014]
[시 △166,752]
[구 △106,752]
1,678,241
경상예산
110
△1,583,585
3,037,024
[국 △1,334,014]
[시 △166,752]
[구 △106,752]
1,453,439
인건비
101
△1,583,585
3,037,024
1,453,439
인건비
09 일용인부임
23,933
109,034
132,967
○사회복지과 → 복지사업과(1명)
ㅇ 기 본 급
·시설관리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ㅇ 상 여 금
(경정 12,025,000원 X 4/12월) = 4,009,000원
-(기정 9,642,000원 X 4/12월) = 3,214,000원
795
=
ㅇ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유급주휴수당(전액감)
△1,704
=
ㅇ 유급휴일수당(전액감)
△418
=
ㅇ 연차수당
(경정 36,530원 X 1명 X 15일) = 548,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49
=
ㅇ 가계보조비
(경정 113,200원 X 1명 X 12월) = 1,359,000원
-(기정 80,000원 X 1명 X 12월) = 960,000원
399
=
ㅇ 명절휴가비
(경정 12,025,000원 X 1/12월 X 150%) = 1,504,000원
-(기정 9,642,000원 X 1/12월 X 150%) = 1,206,000원
298
=
ㅇ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5년도 소급분(1명)
·기 본 급
43
=
·상 여 금
681
=
·명절휴가비
262
=
·연차수당
58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환경관리과(2명)
ㅇ 기 본 급
·환경오염순찰단속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환경개선부담금확인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ㅇ 상 여 금
(경정 24,050,000원 X 4/12월) = 8,017,000원
-(기정 19,284,000원 X 4/12월) = 6,428,000원
1,589
=
ㅇ 가 산 금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X 10%) = 1,203,000원
-(기정 9,642,000원 X 10%) = 965,000원
238
=
ㅇ 시간외근무수당
·환경오염순찰단속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환경개선부담금확인원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ㅇ 유급주휴수당(전액감)
△3,408
=
ㅇ 유급휴일수당(전액감)
△836
=
ㅇ 연차수당
·환경오염순찰단속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9일) = 695,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202
=
·환경개선부담금확인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5일) = 548,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49
=
ㅇ 가계보조비
(경정 113,200원 X 2명 X 12월) = 2,717,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80,000원 X 2명 X 12월) = 1,920,000원
797
=
ㅇ 명절휴가비
(경정 24,050,000원 X 1/12월 X 150%) = 3,007,000원
-(기정 19,284,000원 X 1/12월 X 150%) = 2,411,000원
596
=
ㅇ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5년도 소급분(2명)
·기 본 급
164
=
·가 산 금
127
=
·상 여 금
495
=
·명절휴가비
392
=
·연차수당
125
=
○청소위생과(1명)
ㅇ 기 본 급
·불법투기단속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ㅇ 상 여 금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2,025,000원 X 4/12월) = 4,009,000원
-(기정 9,642,000원 X 4/12월) = 3,214,000원
795
=
ㅇ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ㅇ 유급주휴수당(전액감)
△1,704
=
ㅇ 유급휴일수당(전액감)
△418
=
ㅇ 연차수당
(경정 36,530원 X 1명 X 16일) = 585,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12
=
ㅇ 가계보조비
(경정 113,200원 X 1명 X 12월) = 1,359,000원
-(기정 80,000원 X 1명 X 12월) = 960,000원
399
=
ㅇ 명절휴가비
(경정 12,025,000원 X 1/12월 X 150%) = 1,504,000원
-(기정 9,642,000원 X 1/12월 X 150%) = 1,206,000원
298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5년도 소급분(1명)
·기 본 급
13
=
·상 여 금
656
=
·명절휴가비
262
=
·연차수당
206
=
○경 제 과(1명)
ㅇ 기 본 급
·서비스업소단속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ㅇ 상 여 금
(경정 12,025,000원 X 4/12월) = 4,009,000원
-(기정 9,642,000원 X 4/12월) = 3,214,000원
795
=
ㅇ 가 산 금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X 10%) = 1,203,000원
-(기정 9,642,000원 X 10%) = 965,000원
238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ㅇ 유급주휴수당(전액감)
△1,704
=
ㅇ 유급휴일수당(전액감)
△418
=
ㅇ 연차수당
(경정 36,530원 X 1명 X 19일) = 695,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202
=
ㅇ 가계보조비
(경정 113,200원 X 1명 X 12월) = 1,359,000원
-(기정 80,000원 X 1명 X 12월) = 960,000원
399
=
ㅇ 명절휴가비
(경정 12,025,000원 X 1/12월 X 150%) = 1,504,000원
-(기정 9,642,000원 X 1/12월 X 150%) = 1,206,000원
298
=
ㅇ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5년도 소급분(1명)
·기 본 급
△1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가 산 금
206
=
·상 여 금
686
=
·명절휴가비
262
=
·연차수당
111
=
○주민생활지원과(1명)
ㅇ 기 본 급 1,002,030원 X 1명 X 6월
6,013
=
ㅇ 상 여 금 6,012,180원 X 2/6월
2,005
=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1명 X 6월
480
=
ㅇ 교통보조비 120,000원 X 1명 X 6월
720
=
ㅇ 가계보조비 113,200원 X 1명 X 6월
680
=
ㅇ 위생수당 30,000원 X 1명 X 6월
180
=
ㅇ 시간외근무수당 51,630원X 1명 X 6월
310
=
ㅇ 연차수당 36,530원 X 1명 X 6일
220
=
ㅇ 명절휴가비 6,012,180원 X 1/6월 X 75%
752
=
10 일시사역인부임
△1,607,518
2,927,990
1,320,472
【예산이체 → 주민생활지원과(자활고용)】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자활근로인부임(집행잔액 감)
△1,607,518
=
△1,334,014
)
(국
△166,752
)
(시
△106,752
)
(구
120
22,573
202,229
224,802
경상적경비
201
13,541
29,301
42,842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3,541
28,961
42,502
【예산이체 → 복지사업과(재활복지)】
○운영수당
ㅇ 보육시설종사자교육 강사수당(전액감)
△100
=
ㅇ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전액감)
△100
=
ㅇ 직장내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전액감)
△100
=
○시설장비유지비
ㅇ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보수(전액감)
△300
=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추가예산】
○일반수용비
ㅇ 부서운영기본경비
·전자복사기 운영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복사용지(A4) 20,000원 X 100상자
2,000
=
―토 너 58,000원 X 3개
174
=
·레이져프린터
―일 체 형 330,000원 X 4개
1,320
=
·사회업무기록보존
―인 화 료 150원 X 2,400매
360
=
·회의 및 사회복지업무 책자 발간용지 구입
1,750
=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70,000원 X 12개
840
=
·팀 명칭 안내표지판 제작 30,000원 X 5개
150
=
○공공요금 및 제세
ㅇ 등기발송 우편료 1,720원 X 20건 X 6월
207
=
○ 운영수당
ㅇ 위원회참석수당
·지역사회복지 협의체(2개협의체) 70,000원 X 31명 X 2회
4,340
=
·자활기관 협의체(2개협의체) 70,000원 X 12명 X 1회
840
=
○급 량 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 5,000원 X 13명 X 4일 X 6월
1,560
=
ㅇ 긴급지원업무 특근급식 5,000원 X 4명 X 5일 X 6월
600
=
202
9,032
30,899
39,931
여비
01 국내여비
9,032
30,899
39,931
【예산이체 → 복지사업과(재활복지)】
○관내여비
ㅇ 장애인시설 지도점검(8개소)(전액감)
△153
=
ㅇ 아동시설(급식소,공부방) 지도점검(전액감)
△255
=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추가예산】
○관내여비
ㅇ 기본업무수행 20,000원 X 25명 X 5일 X 2월
5,000
=
ㅇ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5개소) 20,000원 X 2명 X 6일 X 1회
240
=
○관외여비
ㅇ 사회복지 업무추진 70,000원 X 15명 X 2일 X 2회
4,200
=
203
0
44,595
44,595
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
2,550
2,55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사회산업국장 →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정) 2,550,000원 - (기정) 2,550,000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38,475
38,475
○사회산업국장 운영활동 → 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활동
(경정) 6,840,000원 - (기정) 6,840,000원
○사회복지과 운영 → 주민생활지원과 운영
(경정) 1,710,000원 - (기정) 1,710,000원
200
△898,747
24,709,386
[국 △898,734]
[시 △117,707]
[구 49,034]
23,810,639
사업예산
210
△967,407
24,706,386
[국 △898,734]
[시 △117,707]
[구 49,034]
23,738,979
보조사업
206
△3,150
10,000
6,850
재료비
【예산이체 → 주민생활지원과(자활고용)】
○자활근로 재료비(집행잔액 감)
△3,150
=
△2,520
)
(국
△315
)
(시
△315
)
(구
301
107,739
20,862,973
20,970,712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5,695
20,808,499
20,954,194
○기초생활보장급여('05.특별교부금 77,518천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9,830,822,000원 - (기정) 20,168,310,000원
△337,488
=
(국) 16,014,589,000 - 16,400,520,000
△385,931
)
(국
(시) 2,057,824,000 - 2,106,065,000
△48,241
)
(시
(구) 1,758,409,000 - 1,661,725,000
96,684
)
(구
○긴급복지지원
483,183
=
411,718
)
(국
51,465
)
(시
20,000
)
(구
12 기타보상금
△37,956
54,474
16,518
【예산이체 → 주민생활지원과(자활고용)】
○지역봉사실비지원(집행잔액 감)
△34,076
=
△30,668
)
(시
△3,408
)
(구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집행잔액 감)
△3,880
=
△3,104
)
(국
△388
)
(시
△388
)
(구
307
△1,071,996
3,827,113
2,755,11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65,750
1,500,253
1,434,503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48,000
=
48,000
)
(시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
(경정) 25,500,000원 - (기정) 18,000,000원
7,500
=
(시) 25,500,000 - 18,000,000
7,500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자활후견기관종사자 특별수당(2개소)
3,600
=
3,600
)
(시
【예산이체 → 주민생활지원과(자활고용)】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집행잔액 감)
△8,250
=
△6,600
)
(국
△1,650
)
(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2개소)(집행잔액 감)
△113,000
=
△79,100
)
(국
△33,900
)
(시
○자활후견기관종사자 특별수당(2개소)(전액감)
△3,600
=
△3,600
)
(시
05 민간위탁금
△1,006,246
2,326,860
1,320,614
○주거현물급여
(경정) 44,248,000원 - (기정) 50,000,000원
△5,752
=
(국) 35,398,000 - 40,000,000
△4,602
)
(국
(시) 4,425,000 - 5,000,000
△575
)
(시
(구) 4,425,000 - 5,000,000
△575
)
(구
【자치행정지원단(주민자치관리) → 예산이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ㅇ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000원 X 3,620명
7,240
=
3,620
)
(국
1,810
)
(시
1,81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예산이체 → 주민생활지원과(자활고용)】
○자활근로사업비(집행잔액 감)
△1,000,271
=
△832,215
)
(국
△104,028
)
(시
△64,028
)
(구
○지역봉사위탁관리비(분)(집행잔액 감)
△7,463
=
△6,717
)
(시
△746
)
(구
220
68,660
3,000
71,660
자체사업
307
13,260
0
13,260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13,260
0
13,260
【자치행정지원단(주민자치관리) → 예산이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ㅇ 인 건 비(기본급,상여금,정액급식비)
10,500
=
ㅇ 일반운영비(수용비,각종회비,공공요금 등)
1,360
=
ㅇ 사 업 비(전문자원봉사단관리 및 연대사업 등)
1,400
=
405
55,400
3,000
58,4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5,400
3,000
58,400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추가예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행정장비 구입
ㅇ 직원용 책상(대) 630,000원 X 1개
630
=
ㅇ 직원용 책상(중) 200,000원 X 20개
4,000
=
ㅇ 직원용 의자(대) 370,000원 X 1개
370
=
ㅇ 직원용 의자(중) 180,000원 X 20개
3,600
=
ㅇ 안락 쇼파 200,000원 X 1개
200
=
ㅇ 회의용 탁자 240,000원 X 1개
240
=
ㅇ 회의용 탁자의자 80,000원 X 8개
640
=
ㅇ 문서세단기 600,000원 X 1개
600
=
ㅇ 컴퓨터(모니터 포함) 1,500,000원 X 20대
30,000
=
ㅇ 레이져 프린터 1,000,000원 X 5대
5,000
=
ㅇ 냉,난방기(23평형) 2,250,000원 X 2대
4,500
=
ㅇ 선풍기 50,000원 X 6대
300
=
ㅇ 텔레비젼(29인치) 500,000원 X 1대
500
=
ㅇ 캐비넷(일반) 115,000원 X 24개
2,760
=
ㅇ 이중 캐비넷 300,000원 X 1개
3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진열장(책장) 500,000원 X 1개
500
=
ㅇ 디지털카메라 400,000원 X 1대
400
=
ㅇ 벽시계 50,000원 X 1개
50
=
ㅇ 소화기 30,000원 X 2개
60
=
ㅇ 문서편철 천공기 300,000원 X 1대
300
=
ㅇ 냉장고 300,000원 X 1대
300
=
ㅇ 옷 장 150,000원 X 1개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