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21
329,228
5,832,407
[국 152,109]
[시 13,110]
[구 40,169]
[기 1,420]
6,161,635
보건소운영
100
195,112
3,280,507
[국 18,624]
[시 11,955]
[구 11,956]
[기 23,912]
3,475,619
경상예산
110
173,972
2,939,193
[국 18,624]
[시 11,955]
[구 11,956]
[기 23,912]
3,113,165
인건비
101
173,972
2,939,193
3,113,165
인건비
01 기본급
2,030
1,364,420
1,366,450
【보건소 운영】
○봉 급(49명→48명)
ㅇ 보건소장(연봉대상자)
(경정 3,941,830원 X 1명 X 12월) = 47,302,000원
-(기정 3,710,830원 X 1명 X 12월) = 44,530,000원
2,772
=
ㅇ 5급(28호봉→29호봉)
(경정 2,843,100원 X 1명 X 12월) = 34,118,000원
-(기정 2,224,900원 X 1명 X 12월) = 26,699,000원
7,419
=
ㅇ 6급(21호봉)
(경정 2,250,800원 X 7명 X 12월) = 189,068,000원
-(기정 1,765,500원 X 7명 X 12월) = 148,302,000원
40,766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7급(19호봉)
(경정 1,961,200원 X 19명 X 12월) = 447,154,000원
-(기정 1,537,600원 X 21명 X 12월) = 387,476,000원
59,678
=
ㅇ 8급(9호봉) 1,340,000원 X 9명 X 12월
144,720
=
ㅇ 8급(14호봉)(전액감)
△132,970
=
ㅇ 9급(3호봉)
(경정 889,100원 X 4명 X 12월) = 42,677,000원
-(기정 692,800원 X 2명 X 12월) = 16,628,000원
26,049
=
ㅇ 기능7급(17호봉)
(경정 1,885,000원 X 1명 X 12월) = 22,620,000원
-(기정 1,476,700원 X 1명 X 12월) = 17,721,000원
4,899
=
ㅇ 기능8급(15호봉)
(경정 1,614,500원 X 2명 X 12월) = 38,748,000원
-(기정 1,263,800원 X 2명 X 12월) = 30,332,000원
8,416
=
ㅇ 기능9급(10호봉)
(경정 1,247,100원 X 2명 X 12월) = 29,931,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974,300원 X 3명 X 12월) = 35,075,000원
△5,144
=
ㅇ 기능10급(10호봉)
(경정 1,128,300원 X 2명 X 12월) = 27,080,000원
-(기정 881,500원 X 2명 X 12월) = 21,156,000원
5,924
=
○처우개선비
ㅇ 4급(전액감)
△2,004
=
ㅇ 5급이하(전액감)
△36,737
=
○상 여 금
ㅇ 기말수당(전액감)
△142,183
=
ㅇ 정근수당
(경정 976,116,000원 X 2/12월 X 50%) = 81,343,000원
-(기정 853,096,000원 X 2/12월) = 142,183,000원
△60,840
=
【보건지소 운영】
○봉 급(7명→15명)
ㅇ 6급(21호봉)
(경정 2,250,800원 X 3명 X 12월) = 81,029,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1,765,500원 X 3명 X 12월) = 63,558,000원
17,471
=
ㅇ 7급(17호봉)
(경정 1,885,000원 X 2명 X 12월) = 45,240,000원
-(기정 1,537,600원 X 3명 X 12월) = 55,354,000원
△10,114
=
ㅇ 8급(7호봉) 1,231,200원 X 6명 X 12월
88,647
=
ㅇ 9급(2호봉) 839,600원 X 2명 X 12월
20,151
=
ㅇ 기능10급(5호봉)
(경정 900,900원 X 2명 X 12월) = 21,622,000원
-(기정 881,500원 X 1명 X 12월) = 10,578,000원
11,044
=
○처우개선비(전액감)
△5,828
=
○상 여 금
ㅇ 기말수당(전액감)
△22,553
=
ㅇ 정근수당
(경정) 5,000,000원 - (기정) 22,553,000원
△17,553
=
02 수당
37,787
273,033
310,820
【보건소 운영】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48명→47명)
ㅇ 시간외근무수당
·5급
(경정 9,471원 X 20시간 X 1명 X 12월) = 2,274,000원
-(기정 9,088원 X 20시간 X 1명 X 12월) = 2,182,000원
92
=
·6급
(경정 8,036원 X 20시간 X 7명 X 12월) = 13,501,000원
-(기정 7,711원 X 20시간 X 7명 X 12월) = 12,955,000원
546
=
·7급(기능7급)
(경정 7,210원 X 20시간 X 20명 X 12월) = 34,608,000원
-(기정 6,919원 X 20시간 X 22명 X 12월) = 36,533,000원
△1,925
=
·8급(기능8급)
(경정 6,461원 X 20시간 X 11명 X 12월) = 17,058,000원
-(기정 6,200원 X 20시간 X 11명 X 12월) = 16,368,000원
690
=
·9급(기능9급)
(경정 5,794원 X 20시간 X 6명 X 12월) = 8,344,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5,560원 X 20시간 X 5명 X 12월) = 6,672,000원
1,672
=
·기능10급
(경정 5,242원 X 20시간 X 2명 X 12월) = 2,517,000원
-(기정 5,030원 X 20시간 X 2명 X 12월) = 2,415,000원
102
=
○정액수당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학 교
(경정 48,600원 X 11명 X 4기) = 2,139,000원
-(기정 47,700원 X 11명 X 4기) = 2,099,000원
40
=
·고등학교
(경정 384,750원 X 10명 X 4기) = 15,390,000원
-(기정 369,700원 X 10명 X 4기) = 14,788,000원
602
=
ㅇ 모범공무원수당 50,000원 X 1명 X 12월
600
=
ㅇ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가산금(자격증)
―환경기사 30,000원 X 1명 X 12월
36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의료업무수당
―간 호 직
(경정 50,000원 X 20명 X 12월) = 12,000,000원
-(기정 50,000원 X 10명 X 12월) = 6,000,000원
6,000
=
【보건지소 운영】
○초과근무수당(7명→15명)
ㅇ 시간외근무수당
·6급
(경정 8,036원 X 20시간 X 3명 X 12월) = 5,786,000원
-(기정 7,711원 X 20시간 X 3명 X 12월) = 5,552,000원
234
=
·7급
(경정 7,210원 X 20시간 X 2명 X 12월) = 3,461,000원
-(기정 6,919원 X 20시간 X 3명 X 12월) = 4,982,000원
△1,521
=
·8급 6,461원 X 20시간 X 6명 X 12월
9,304
=
·9급 5,794원 X 20시간 X 2명 X 12월
2,782
=
·기능10급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5,242원 X 20시간 X 2명 X 12월) = 2,517,000원
-(기정 5,030원 X 20시간 X 1명 X 12월) = 1,208,000원
1,309
=
○정액수당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학 교
(경정 48,600원 X 3명 X 4기) = 584,000원
-(기정 47,700원 X 2명 X 4기) = 382,000원
202
=
·고등학교
(경정 384,750원 X 5명 X 4기) = 7,695,000원
-(기정 369,700원 X 3명 X 4기) = 4,437,000원
3,258
=
ㅇ 정근수당가산금
·25년이상(추가가산금 30,000원 포함)
(경정 130,000원 X 4명 X 12월) = 6,240,000원
-(기정 130,000원 X 2명 X 12월) = 3,120,000원
3,120
=
·15년이상~20년미만
(경정 80,000원 X 8명 X 12월) = 7,68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80,000원 X 4명 X 12월) = 3,840,000원
3,840
=
ㅇ 위험근무수당
·을 종
(경정 30,000원 X 12명 X 12월) = 4,320,000원
-(기정 30,000원 X 4명 X 12월) = 1,440,000원
2,880
=
ㅇ 특수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간 호 직
(경정 50,000원 X 6명 X 12월) = 3,600,000원
-(기정 50,000원 X 4명 X 12월) = 2,400,000원
1,200
=
―의료기사
(경정 50,000원 X 5명 X 12월) = 3,000,000원
-(기정 50,000원 X 1명 X 12월) = 600,000원
2,400
=
03 정액급식비
12,480
93,600
106,080
【보건지소 운영】
○정액급식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30,000원 X 15명 X 12월) = 23,400,000원
-(기정 130,000원 X 7명 X 12월) = 10,920,000원
12,480
=
04 교통보조비
9,720
83,640
93,360
【보건소 운영】
○교통보조비
ㅇ 6~7급
(경정 130,000원 X 27명 X 12월) = 42,120,000원
-(기정 130,000원 X 29명 X 12월) = 45,240,000원
△3,120
=
ㅇ 8~9급
(경정 120,000원 X 19명 X 12월) = 27,360,000원
-(기정 120,000원 X 18명 X 12월) = 25,920,000원
1,440
=
【보건지소 운영】
○교통보조비
ㅇ 6~7급
(경정 130,000원 X 5명 X 12월) = 7,800,000원
-(기정 130,000원 X 6명 X 12월) = 9,360,000원
△1,56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8~9급
(경정 120,000원 X 10명 X 12월) = 14,400,000원
-(기정 120,000원 X 1명 X 12월) = 1,440,000원
12,960
=
05 명절휴가비
△271
123,552
123,281
【보건소 운영】
○명절휴가비
(경정 976,116,000원 X 1/12월 X 60% X 2회) = 97,612,000원
-(기정 853,096,000원 X 1/12월 X 75% X 2회) = 106,637,000원
△9,025
=
【보건지소 운영】
○명절휴가비
(경정 256,689,000원 X 1/12월 X 60% X 2회) = 25,669,000원
-(기정 135,318,000원 X 1/12월 X 75% X 2회) = 16,915,000원
8,754
=
06 가계지원비
△453
205,921
205,468
【보건소 운영】
○가계지원비
(경정 976,116,000원 X 1/12월 X 200%) = 162,686,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853,096,000원 X 1/12월 X 250%) = 177,729,000원
△15,043
=
【보건지소 운영】
○가계지원비
(경정 256,689,000원 X 1/12월 X 200%) = 42,782,000원
-(기정 135,318,000원 X 1/12월 X 250%) = 28,192,000원
14,590
=
07 연가보상비
34,726
35,210
69,936
【보건소 운영】
○연봉대상자
(경정 47,302,000원 X 55% X 1/12월 X 1/30 X 20일)
= 1,446,000원
-(기정 46,534,000원 X 55% X 1/12월 X 1/24 X 10일)
= 889,000원
557
=
○5급이하(48명→47명)
(경정 976,116,000원 X 1/12월 X 1/30 X 20일)= 54,229,000원
-(기정 853,096,000원 X 1/12월 X 1/24 X 10일)= 29,622,000원
24,607
=
【보건지소 운영】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연가보상비
(경정 256,689,000원 X 1/12월 X 1/30 X 20일)= 14,261,000원
-(기정 135,318,000원 X 1/12월 X 1/24 X 10일)= 4,699,000원
9,562
=
08 기타직보수
16,186
270,637
286,823
【보건소 운영】
○전임계약직
ㅇ 연 봉
·가 급
(경정 3,781,750원 X 2명 X 12월) = 90,762,000원
-(기정 3,487,910원 X 1명 X 12월) = 41,855,000원
48,907
=
·나 급
(경정 3,090,580원 X 2명 X 12월) = 74,174,000원
-(기정 2,889,410원 X 3명 X 12월) = 104,019,000원
△29,845
=
ㅇ 처우개선비(전액감)
△6,565
=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384,750원 X 2명 X 4기) = 3,078,000원
-(기정 369,700원 X 2명 X 4기) = 2,958,000원
120
=
ㅇ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 급
(경정 9,471원 X 20시간 X 2명 X 12월) = 4,547,000원
-(기정 9,088원 X 20시간 X 1명 X 12월) = 2,182,000원
2,365
=
―나 급
(경정 8,036원 X 20시간 X 2명 X 12월) = 3,858,000원
-(기정 7,711원 X 20시간 X 3명 X 12월) = 5,552,000원
△1,694
=
【보건지소 운영】
○전임계약직
ㅇ 연 봉
·가 급
(경정 3,729,580원 X 1명 X 12월) = 44,755,000원
-(기정 3,487,910원 X 1명 X 12월) = 41,855,000원
2,9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처우개선비(전액감)
△1,884
=
ㅇ 가족수당
·가 족
(경정 20,000원 X 2명 X 12월) = 480,000원
-(기정 20,000원 X 1명 X 12월) = 240,000원
240
=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학 교(전액감)
△191
=
·고등학교 384,750원 X 1명 X 4기
1,539
=
ㅇ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 급
(경정 9,471원 X 20시간 X 1명 X 12월) = 2,274,000원
-(기정 8,246원 X 20시간 X 1명 X 12월) = 1,980,000원
294
=
09 일용인부임
7,188
65,226
72,414
○기 본 급
ㅇ 적치물수거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ㅇ 청사관리원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ㅇ 자료정리원(보건지소)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 12,025,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 9,642,000원
2,383
=
○상 여 금
(경정 36,075,000원 X 4/12월) = 12,025,000원
-(기정 28,926,000원 X 4/12월) = 9,642,000원
2,383
=
○가 산 금
(경정 1,002,030원 X 1명 X 12월 X 10%) = 1,203,000원
-(기정 32,140원 X 1명 X 300일 X 10%) = 965,000원
238
=
○시간외근무수당
ㅇ 적치물수거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ㅇ 청사관리원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ㅇ 자료정리원(보건지소)
(경정 51,630원 X 1명 X 12월) = 620,000원
-(기정 4,130원 X 150시간 X 1명) = 620,000원
○유급주휴수당(전액감)
△5,112
=
○유급휴일수당(전액감)
△1,254
=
○연차수당
ㅇ 적치물수거원
(경정 36,530원 X 1명 X 16일) = 585,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12
=
ㅇ 청사관리원
(경정 36,530원 X 1명 X 20일) = 731,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166
=
ㅇ 자료정리원(보건지소)
(경정 36,530원 X 1명 X 15일) = 548,000원
-(기정 33,200원 X 1명 X 27일) = 897,000원
△349
=
○가계보조비
(경정 113,200원 X 3명 X 12월) = 4,076,000원
-(기정 80,000원 X 3명 X 12월) = 2,880,000원
1,196
=
○명절휴가비
(경정 36,075,000원 X 1/12월 X 150%) = 4,510,000원
-(기정 28,926,000원 X 1/12월 X 150%) = 3,616,000원
894
=
○상용인부 임금협상결과 2005년도 소급분(3명)
ㅇ 기 본 급
150
=
ㅇ 가 산 금
216
=
ㅇ 상 여 금
1,422
=
ㅇ 명절휴가비
523
=
ㅇ 연차수당
21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 일시사역인부임
54,579
423,954
478,533
○치아홈메우기사업(전액감)
△10,268
=
○보육시설 구강검진사업(전액감)
△1,600
=
○암조기검진사업인부임(2명)
14,350
=
7,175
)
(기
3,587
)
(시
3,588
)
(구
○정신건강센터운영
ㅇ 인건비(5명)
(경정) 94,864,000원 - (기정) 86,000,000원
8,864
=
(기) 47,432,000 - 43,000,000
4,432
)
(기
(시) 23,716,000 - 21,500,000
2,216
)
(시
(구) 23,716,000 - 21,500,000
2,216
)
(구
ㅇ 퇴직적립금(5명)
(경정) 7,904,000원 - (기정) 6,080,000원
1,824
=
(기) 3,952,000 - 3,040,000
912
)
(기
(시) 1,976,000 - 1,520,000
456
)
(시
(구) 1,976,000 - 1,520,000
456
)
(구
ㅇ 4대보험료(5명)
(경정) 6,804,000원 - (기정) 6,652,000원
152
=
(기) 3,402,000 - 3,326,000
76
)
(기
(시) 1,701,000 - 1,663,000
38
)
(시
(구) 1,701,000 - 1,663,000
38
)
(구
ㅇ 연차수당(5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2,428,000원 - (기정) 3,060,000원
△632
=
(기) 1,214,000 - 1,530,000
△316
)
(기
(시) 607,000 - 765,000
△158
)
(시
(구) 607,000 - 765,000
△158
)
(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1명)
ㅇ 인건비
(경정) 14,400,000원 - (기정) 15,000,000원
△600
=
(기) 7,200,000 - 7,500,000
△300
)
(기
(시) 3,600,000 - 3,750,000
△150
)
(시
(구) 3,600,000 - 3,750,000
△150
)
(구
ㅇ 퇴직적립금
1,200
=
600
)
(기
300
)
(시
300
)
(구
ㅇ 4대보험료
1,404
=
702
)
(기
351
)
(시
351
)
(구
ㅇ 연차수당
600
=
300
)
(기
150
)
(시
150
)
(구
○치아홈메우기사업(전액감)
△11,791
=
△5,895
)
(기
△2,948
)
(시
△2,948
)
(구
○치아홈메우기사업(10~12월)(전액감)
△2,648
=
△1,324
)
(기
△662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62
)
(구
○구강보건센터운영
ㅇ 치위생사(2명)
14,789
=
14,789
)
(국
ㅇ 간호조무사(1명)
3,835
=
3,835
)
(국
○금연클리닉운영
ㅇ 인 건 비
(경정) 85,700,000원 - (기정) 54,000,000원
31,700
=
(기) 42,850,000 - 27,000,000
15,850
)
(기
(시) 21,425,000 - 13,500,000
7,925
)
(시
(구) 21,425,000 - 13,500,000
7,925
)
(구
ㅇ 4대보험료
(경정) 7,057,000원 - (기정) 5,157,000원
1,900
=
(기) 3,529,000 - 2,579,000
950
)
(기
(시) 1,764,000 - 1,289,000
475
)
(시
(구) 1,764,000 - 1,289,000
475
)
(구
ㅇ 퇴직적립금
(경정) 6,000,000원 - (기정) 4,500,000원
1,500
=
(기) 3,000,000 - 2,250,000
750
)
(기
(시) 1,500,000 - 1,125,000
375
)
(시
(구) 1,500,000 - 1,125,000
375
)
(구
120
21,140
341,314
362,454
경상적경비
201
500
125,571
126,07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500
125,571
126,071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일반수용비
ㅇ 구정구호현판 제작 500,000원 X 1회
500
=
204
20,640
134,580
155,220
직무수행경비
02 직급보조비
16,440
94,980
111,420
【보건소 운영】
○5급
(경정 250,000원 X 4명 X 12월) = 12,000,000원
-(기정 250,000원 X 2명 X 12월) = 6,000,000원
6,000
=
○7급(기능7급)
(경정 140,000원 X 20명 X 12월) = 33,600,000원
-(기정 140,000원 X 22명 X 12월) = 36,960,000원
△3,360
=
○8~9급(기능8~9급)
(경정 105,000원 X 17명 X 12월) = 21,420,000원
-(기정 105,000원 X 16명 X 12월) = 20,160,000원
1,260
=
【보건지소 운영】
○5급 250,000원 X 1명 X 12월
3,0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7급
(경정 140,000원 X 2명 X 12월) = 3,360,000원
-(기정 140,000원 X 3명 X 12월) = 5,040,000원
△1,680
=
○8급(기능8~9급) 105,000원 X 8명 X 12월
10,080
=
○기능10급
(경정 95,000원 X 2명 X 12월) = 2,280,000원
-(기정 95,000원 X 1명 X 12월) = 1,140,000원
1,140
=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200
32,400
36,600
【보건소 운영】
○대민활동비(6급이하 정규직)
(경정 50,000원 X 46명 X 12월) = 27,600,000원
-(기정 50,000원 X 47명 X 12월) = 28,200,000원
△600
=
【보건지소 운영】
○대민활동비(6급이하 정규직)
(경정 50,000원 X 15명 X 12월) = 9,000,000원
-(기정 50,000원 X 7명 X 12월) = 4,200,000원
4,8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
134,116
2,551,900
[국 133,485]
[시 1,155]
[구 28,213]
[기 △22,492]
2,686,016
사업예산
210
140,361
2,158,931
[국 133,485]
[시 1,155]
[구 28,213]
[기 △22,492]
2,299,292
보조사업
201
30,473
124,832
155,30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30,473
124,832
155,305
○일반수용비
ㅇ 구강보건센터운영
1,048
=
1,048
)
(국
ㅇ 암조기검진사업
902
=
451
)
(기
226
)
(시
225
)
(구
ㅇ 암예방관리사업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1,200
=
600
)
(기
300
)
(시
300
)
(구
·소모품 구입
781
=
390
)
(기
195
)
(시
196
)
(구
ㅇ 지역사회재활간호사업
·특수아동프로그램 운영비
4,700
=
2,350
)
(기
1,175
)
(시
1,175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
(경정) 1,000,000원 - (기정) 610,000원
390
=
(기) 500,000 - 305,000
195
)
(기
(시) 250,000 - 153,000
97
)
(시
(구) 250,000 - 152,000
98
)
(구
·현수막 제작
(경정) 200,000원 - (기정) 700,000원
△500
=
(기) 100,000 - 350,000
△250
)
(기
(시) 50,000 - 175,000
△125
)
(시
(구) 50,000 - 175,000
△125
)
(구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입
(경정) 5,304,000원 - (기정) 6,000,000원
△696
=
(기) 2,652,000 - 3,000,000
△348
)
(기
(시) 1,326,000 - 1,500,000
△174
)
(시
(구) 1,326,000 - 1,500,000
△174
)
(구
ㅇ 정신건강센터운영
·주간재활 및 아동프로그램 운영비
(경정) 2,493,000원 - (기정) 5,080,000원
△2,587
=
(기) 1,247,000 - 2,540,000
△1,293
)
(기
(시) 623,000 - 1,270,000
△647
)
(시
(구) 623,000 - 1,270,000
△647
)
(구
·아동심리검사
(경정) 400,000원 - 1,000,000원
△600
=
(기) 200,000 - 500,000
△300
)
(기
(시) 100,000 - 250,000
△150
)
(시
(구) 100,000 - 250,000
△15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홍보자료 제작
(경정) 500,000원 - (기정) 4,000,000원
△3,500
=
(기) 250,000 - 2,000,000
△1,750
)
(기
(시) 125,000 - 1,000,000
△875
)
(시
(구) 125,000 - 1,000,000
△875
)
(구
·사무용품
(경정) 1,596,000원 - (기정) 2,200,000원
△604
=
(기) 798,000 - 1,100,000
△302
)
(기
(시) 399,000 - 550,000
△151
)
(시
(구) 399,000 - 550,000
△151
)
(구
·신문구독료
(경정) 144,000원 - (기정) 288,000원
△144
=
(기) 72,000 - 144,000
△72
)
(기
(시) 36,000 - 72,000
△36
)
(시
(구) 36,000 - 72,000
△36
)
(구
ㅇ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상담센터 물품구입
(경정) 1,428,000원 - (기정) 3,350,000원
△1,922
=
(시) 1,428,000 - 3,350,000
△1,922
)
(시
ㅇ 금연사업
·현수막 제작 등
(경정) 2,000,000원 - (기정) 1,000,000원
1,000
=
(기) 1,000,000 - 500,000
500
)
(기
(시) 500,000 - 250,000
250
)
(시
(구) 500,000 - 250,000
25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리플렛 외 20종)
(경정) 23,529,000원 - (기정) 13,300,000원
10,229
=
(기) 11,765,000 - 6,650,000
5,115
)
(기
(시) 5,882,000 - 3,325,000
2,557
)
(시
(구) 5,882,000 - 3,325,000
2,557
)
(구
·금연상담실 운영(전액감)
△1,836
=
△918
)
(기
△459
)
(시
△459
)
(구
·교육용 보드제작
(경정) 450,000원 - (기정) 400,000원
50
=
(기) 224,000 - 200,000
24
)
(기
(시) 112,000 - 100,000
12
)
(시
(구) 114,000 - 100,000
14
)
(구
·사무용품구입
(경정) 563,000원 - (기정) 2,491,000원
△1,928
=
(기) 281,000 - 1,245,000
△964
)
(기
(시) 140,000 - 623,000
△483
)
(시
(구) 142,000 - 623,000
△481
)
(구
·정수기 임대료
(경정) 633,000원 - (기정) 840,000원
△207
=
(기) 318,000 - 420,000
△102
)
(기
(시) 159,000 - 210,000
△51
)
(시
(구) 156,000 - 210,000
△54
)
(구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체험터 운영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5,000,000원 - (기정) 1,000,000원
4,000
=
(기) 2,500,000 - 500,000
2,000
)
(기
(시) 1,250,000 - 250,000
1,000
)
(시
(구) 1,250,000 - 250,000
1,000
)
(구
·홍보물 및 자료제작 등
(경정) 14,449,000원 - (기정) 6,400,000원
8,049
=
(기) 7,175,000 - 3,200,000
3,975
)
(기
(시) 3,637,000 - 1,600,000
2,037
)
(시
(구) 3,637,000 - 1,600,000
2,037
)
(구
○공공요금 및 제세
ㅇ 방문보건차량 보험료
352
=
352
)
(시
ㅇ 정신건강센터 공공요금
(경정) 1,100,000원 - (기정) 1,500,000원
△400
=
(기) 550,000 - 750,000
△200
)
(기
(시) 275,000 - 375,000
△100
)
(시
(구) 275,000 - 375,000
△100
)
(구
ㅇ 암조기검진사업 공공요금
2,000
=
1,000
)
(기
500
)
(시
500
)
(구
ㅇ 금연상담실 문자서비스
(경정) 1,200,000원 - (기정) 4,200,000원
△3,000
=
(기) 600,000 - 2,100,000
△1,500
)
(기
(시) 300,000 - 1,050,000
△750
)
(시
(구) 300,000 - 1,050,000
△750
)
(구
○운영수당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구강보건센터운영
·자문의 수당 100,000원 X 8회 X 4월
3,200
=
3,200
)
(국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수당
(경정) 11,000,000원 - (기정) 6,600,000원
4,400
=
(기) 5,500,000 - 3,300,000
2,200
)
(기
(시) 2,750,000 - 1,650,000
1,100
)
(시
(구) 2,750,000 - 1,650,000
1,100
)
(구
ㅇ 방문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자조모임 강사수당 100,000원 X 2회
200
=
100
)
(기
50
)
(시
50
)
(구
ㅇ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특수아동자문의 수당
700
=
350
)
(기
175
)
(시
175
)
(구
·지역사회 재활사업 강사수당
(경정) 6,000,000원 - (기정) 2,000,000원
4,000
=
(기) 3,000,000 - 1,000,000
2,000
)
(기
(시) 1,500,000 - 500,000
1,000
)
(시
(구) 1,500,000 - 500,000
1,000
)
(구
ㅇ 정신건강센터운영
·총괄자문의 수당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0,656,000원 - (기정) 9,600,000원
1,056
=
(기) 5,328,000 - 4,800,000
528
)
(기
(시) 2,664,000 - 2,400,000
264
)
(시
(구) 2,664,000 - 2,400,000
264
)
(구
·정신과전공의 수당
(경정) 4,884,000원 - (기정) 2,000,000원
2,884
=
(기) 2,442,000 - 1,000,000
1,442
)
(기
(시) 1,221,000 - 500,000
721
)
(시
(구) 1,221,000 - 500,000
721
)
(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수당
(경정) 3,890,000원 - (기정) 2,160,000원
1,730
=
(기) 1,945,000 - 1,080,000
865
)
(기
(시) 972,000 - 540,000
432
)
(시
(구) 973,000 - 540,000
433
)
(구
·교육 및 세미나 강사수당
(경정) 1,200,000원 - (기정) 3,900,000원
△2,700
=
(기) 600,000 - 1,950,000
△1,350
)
(기
(시) 300,000 - 975,000
△675
)
(시
(구) 300,000 - 975,000
△675
)
(구
○위탁교육비
ㅇ 건강증진사업영역별 위탁교육(전액감)
△900
=
△450
)
(기
△225
)
(시
△225
)
(구
ㅇ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위탁교육
(경정) 3,600,000원 - (기정) 4,000,000원
△400
=
(시) 1,800,000 - 2,000,000
△200
)
(시
(구) 1,800,000 - 2,000,000
△20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지역사회재활사업 위탁교육
(경정) 850,000원 - (기정) 600,000원
250
=
(기) 425,000 - 300,000
125
)
(기
(시) 213,000 - 150,000
63
)
(시
(구) 212,000 - 150,000
62
)
(구
ㅇ 국립재활교육초급반 위탁교육
(경정) 250,000원 - (기정) 650,000원
△400
=
(기) 125,000 - 325,000
△200
)
(기
(시) 62,000 - 162,000
△100
)
(시
(구) 63,000 - 163,000
△100
)
(구
ㅇ 정신건강센터 위탁교육(전액감)
△760
=
△380
)
(기
△190
)
(시
△190
)
(구
ㅇ 금연클리닉 위탁교육
(경정) 1,000,000원 - (기정) 1,350,000원
△350
=
(기) 500,000 - 675,000
△175
)
(기
(시) 250,000 - 338,000
△88
)
(시
(구) 250,000 - 337,000
△87
)
(구
○시설장비유지비
ㅇ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자료변환 및 웹호스팅 비용
385
=
192
)
(기
97
)
(시
96
)
(구
○급 량 비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참가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550,000원 - (기정) 1,050,000원
△500
=
(기) 275,000 - 525,000
△250
)
(기
(시) 137,000 - 262,000
△125
)
(시
(구) 138,000 - 263,000
△125
)
(구
○피 복 비
ㅇ 금연상담사 피복비
(경정) 396,000원 - (기정) 132,000원
264
=
(기) 198,000 - 66,000
132
)
(기
(시) 99,000 - 33,000
66
)
(시
(구) 99,000 - 33,000
66
)
(구
○차 량 비
ㅇ 방문보건차량 유류대
637
=
637
)
(시
202
5,449
24,758
30,207
여비
01 국내여비
5,449
24,758
30,207
○전염병전문가 교육
(경정) 900,000원 - (기정) 700,000원
200
=
(국) 600,000 - 500,000
100
)
(국
(시) 300,000 - 200,000
100
)
(시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ㅇ 지역재활사업 업무추진
(경정) 2,200,000원 - (기정) 540,000원
1,660
=
(기) 1,100,000 - 270,000
830
)
(기
(시) 550,000 - 135,000
415
)
(시
(구) 550,000 - 135,000
415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국립재활교육원초급반
(경정) 852,000원 - (기정) 600,000원
252
=
(기) 426,000 - 300,000
126
)
(기
(시) 213,000 - 150,000
63
)
(시
(구) 213,000 - 150,000
63
)
(구
ㅇ 방문재활사례관리
940
=
470
)
(기
235
)
(시
235
)
(구
○정신건강센터운영
ㅇ 견학 및 워크샵 참석
(경정) 5,012,000원 - (기정) 6,120,000원
△1,108
=
(기) 2,506,000 - 3,060,000
△554
)
(기
(시) 1,253,000 - 1,530,000
△277
)
(시
(구) 1,253,000 - 1,530,000
△277
)
(구
○금연사업
ㅇ 금연전문교육 및 견학여비
(경정) 4,705,000원 - (기정) 2,400,000원
2,305
=
(기) 2,352,000 - 1,200,000
1,152
)
(기
(시) 1,177,000 - 600,000
577
)
(시
(구) 1,176,000 - 600,000
576
)
(구
ㅇ 금연사업 업무추진
(경정) 1,800,000원 - (기정) 600,000원
1,200
=
(기) 900,000 - 300,000
600
)
(기
(시) 450,000 - 150,000
300
)
(시
(구) 450,000 - 150,000
30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6
△10,539
37,641
27,102
재료비
○방역약품 등 지원
(경정) 27,102,000원 - (기정) 37,641,000원
△10,539
=
(시) 18,068,000 - 25,094,000
△7,026
)
(시
(구) 9,034,000 - 12,547,000
△3,513
)
(구
301
△10,700
39,065
28,365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7,100
24,200
17,100
○치아홈메우기사업
ㅇ 교육 및 회의참가자 급량비
(경정) 500,000원 - (기정) 1,000,000원
△500
=
(시) 250,000 - 500,000
△250
)
(시
(구) 250,000 - 500,000
△250
)
(구
○노인의치사업
ㅇ 교육 및 회의참가자 급량비(전액감)
△500
=
△250
)
(시
△250
)
(구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참가자 급량비
(경정) 2,000,000원 - (기정) 5,000,000원
△3,000
=
(기) 1,000,000 - 2,500,000
△1,500
)
(기
(시) 500,000 - 1,250,000
△750
)
(시
(구) 500,000 - 1,250,000
△750
)
(구
○방문보건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암관리사업 자조모임 참가자 급량비
600
=
300
)
(기
150
)
(시
150
)
(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특수아동 교육 및 설명회 급량비
300
=
150
)
(기
75
)
(시
75
)
(구
○정신건강센터운영
ㅇ 주간재활프로그램참가자 급량비
(경정) 9,000,000원 - (기정) 12,000,000원
△3,000
=
(기) 4,500,000 - 6,000,000
△1,500
)
(기
(시) 2,250,000 - 3,000,000
△750
)
(시
(구) 2,250,000 - 3,000,000
△750
)
(구
○금연사업 행사참가자 급량비
(경정) 500,000원 - (기정) 1,500,000원
△1,000
=
(기) 250,000 - 750,000
△500
)
(기
(시) 125,000 - 375,000
△250
)
(시
(구) 125,000 - 375,000
△250
)
(구
12 기타보상금
△3,600
14,865
11,265
○방문보건사업
ㅇ 암관리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경정) 600,000원 - (기정) 1,400,000원
△800
=
(기) 300,000 - 700,000
△400
)
(기
(시) 150,000 - 350,000
△200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구) 150,000 - 350,000
△200
)
(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ㅇ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전액감)
△800
=
△400
)
(기
△200
)
(시
△200
)
(구
ㅇ 사회보장적수혜금(전액감)
△3,000
=
△1,500
)
(기
△750
)
(시
△750
)
(구
○금연사업
ㅇ 금연글짓기 및 포스터그리기 시상금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307
60,682
1,851,585
1,912,267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84,884
1,703,994
1,619,110
○암조기검진사업
(경정) 98,300,000원 - (기정) 220,791,000원
△122,491
=
(기) 49,150,000 - 110,395,000
△61,245
)
(기
(시) 24,575,000 - 55,198,000
△30,623
)
(시
(구) 24,575,000 - 55,198,000
△30,623
)
(구
○암환자의료비지원
(경정) 183,068,000원 - (기정) 160,559,000원
22,509
=
(기) 91,534,000 - 80,279,000
11,255
)
(기
(시) 45,767,000 - 40,140,000
5,627
)
(시
(구) 45,767,000 - 40,140,000
5,627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암유소견자 2차검진비
(경정) 2,646,000원 - (기정) 2,940,000원
△294
=
(시) 1,323,000 - 1,470,000
△147
)
(시
(구) 1,323,000 - 1,470,000
△147
)
(구
○구강보건센터운영
ㅇ 레진 외 20종
5,925
=
5,925
)
(국
○불임부부지원사업
(경정) 316,236,000원 - (기정) 250,308,000원
65,928
=
(국) 168,923,000 - 125,154,000
43,769
)
(국
(시) 84,461,000 - 62,577,000
21,884
)
(시
(구) 62,852,000 - 62,577,000
275
)
(구
○예방접종약품비
(경정) 154,997,000원 - (기정) 150,228,000원
4,769
=
(기) 77,498,000 - 75,114,000
2,384
)
(기
(시) 38,750,000 - 37,557,000
1,193
)
(시
(구) 38,749,000 - 37,557,000
1,192
)
(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전액감)
△28,500
=
△22,800
)
(국
△2,850
)
(시
△2,850
)
(구
○치아홈메우기사업 의료비
(경정) 15,000,000원 - (기정) 561,000원
14,439
=
(기) 7,500,000 - 281,000
7,219
)
(기
(시) 3,750,000 - 140,000
3,610
)
(시
(구) 3,750,000 - 140,000
3,61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구강보건실 설치(1개소)
ㅇ 레진 외 16종(전액감)
△1,500
=
△750
)
(기
△750
)
(시
○치매2차검진비
(경정) 2,100,000원 - (기정) 1,050,000원
1,050
=
(시) 2,100,000 - 1,050,000
1,050
)
(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ㅇ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의약품 구입(전액감)
△2,500
=
△1,250
)
(기
△625
)
(시
△625
)
(구
○금연사업
ㅇ 금연보조제
(경정) 42,580,000원 - (기정) 80,000,000원
△37,420
=
(기) 21,290,000 - 40,000,000
△18,710
)
(기
(시) 10,645,000 - 20,000,000
△9,355
)
(시
(구) 10,645,000 - 20,000,000
△9,355
)
(구
ㅇ 니코틴측정기
(경정) 6,000,000원 - (기정) 12,000,000원
△6,000
=
(기) 3,000,000 - 6,000,000
△3,000
)
(기
(시) 1,500,000 - 3,000,000
△1,500
)
(시
(구) 1,500,000 - 3,000,000
△1,500
)
(구
ㅇ 혈당스틱외 2종
800
=
400
)
(기
200
)
(시
20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혈압계(전액감)
△400
=
△200
)
(기
△100
)
(시
△100
)
(구
ㅇ 한방침
801
=
400
)
(기
200
)
(시
201
)
(구
ㅇ CO측정기 마우스피스
(경정) 720,000원 - (기정) 2,720,000원
△2,000
=
(기) 360,000 - 1,360,000
△1,000
)
(기
(시) 180,000 - 680,000
△500
)
(시
(구) 180,000 - 680,000
△500
)
(구
02 민간경상보조
45,986
116,591
162,577
○국가만성병감시사업
(경정) 520,000원 - (기정) 700,000원
△180
=
(기) 520,000 - 700,000
△180
)
(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38,800
=
31,040
)
(국
3,880
)
(시
3,880
)
(구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경정) 97,617,000원 - (기정) 90,251,000원
7,366
=
(시) 97,617,000 - 90,251,000
7,366
)
(시
04 민간행사보조·위탁
△5,000
31,000
26,0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지역사회재활(전액감)
△5,000
=
△2,500
)
(기
△1,250
)
(시
△1,250
)
(구
05 민간위탁금
104,580
0
104,580
○암조기검진사업 검진비 지급
104,580
=
52,290
)
(기
26,145
)
(시
26,145
)
(구
401
28,946
11,100
40,046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28,946
11,100
40,046
○구강보건센터 설치공사 40,046,000원 X 1회
40,046
=
20,023
)
(국
20,023
)
(구
○구강보건실 설치(전액감)
△11,100
=
△5,550
)
(기
△5,550
)
(시
405
36,050
69,950
106,0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6,050
69,950
106,000
○ 구강보건센터 장비구입
ㅇ 유니트체어 15,440,000원 X 1대
15,440
=
7,720
)
(국
7,72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컴퓨레셔 3,000,000원 X 1대
3,000
=
1,500
)
(국
1,500
)
(구
ㅇ 정수기 1,100,000원 X 1대
1,100
=
550
)
(국
550
)
(구
ㅇ 위생차현미경 8,500,000원 X 1대
8,500
=
8,500
)
(국
ㅇ 멸균기 8,000,000원 X 1대
8,000
=
8,000
)
(국
ㅇ 핸드피스 살균시스템 3,520,000원 X 1대
3,520
=
3,520
)
(국
ㅇ 초음파세척기 1,100,000원 X 1대
1,100
=
550
)
(국
550
)
(구
ㅇ 구취측정기 6,600,000원 X 1대
6,600
=
6,600
)
(국
ㅇ 우식진단기 2,700,000원 X 1대
2,700
=
2,700
)
(국
ㅇ 토러스모빌캐비넷(인서트포함) 960,000원 X 1대
960
=
960
)
(국
ㅇ 슬림형 LED 구강카메라 및 3종
4,064
=
2,032
)
(국
2,032
)
(구
ㅇ 구내 엑스레이 촬영기 2,300,000원 X 1대
2,300
=
2,300
)
(국
ㅇ 아말감 혼합기 1,250,000원 X 1대
1,250
=
625
)
(국
625
)
(구
ㅇ 불소이온도포기 1,760,000원 X 1대
1,760
=
1,760
)
(국
ㅇ PMTC(전문가 치멸세균막 관리) 3,863,000원 X 1대
3,863
=
3,863
)
(국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구강보건실 설치(전액감)
△22,300
=
△11,150
)
(기
△11,150
)
(시
○구강보건실 운영
ㅇ 냉난방기(전액감)
△2,600
=
△1,300
)
(기
△1,300
)
(시
○보건진료 순회차량 구입
(경정) 12,011,000원 - (기정) 13,000,000원
△989
=
(시) 12,011,000 - 13,000,000원
△989
)
(시
○ 암예방관리사업
ㅇ 혈압계 외 1종
150
=
75
)
(기
38
)
(시
37
)
(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ㅇ 디지털카메라
(경정) 300,000원 - (기정) 1,000,000원
△700
=
(기) 150,000 - 500,000
△350
)
(기
(시) 75,000 - 250,000
△175
)
(시
(구) 75,000 - 250,000
△175
)
(구
ㅇ 재활운동기구(전액감)
△2,200
=
△1,100
)
(기
△550
)
(시
△55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정신건강센터 문서세단기(전액감)
△860
=
△430
)
(기
△215
)
(시
△215
)
(구
○금연사업
ㅇ 전산장비
(경정) 7,613,000원 - (기정) 4,800,000원
2,813
=
(기) 3,807,000 - 2,400,000
1,407
)
(기
(시) 1,904,000 - 1,200,000
704
)
(시
(구) 1,902,000 - 1,200,000
702
)
(구
ㅇ 플러터전문프린터
(경정) 6,952,000원 - (기정) 5,000,000원
1,952
=
(기) 3,476,000 - 2,500,000
976
)
(기
(시) 1,738,000 - 1,250,000
488
)
(시
(구) 1,738,000 - 1,250,000
488
)
(구
ㅇ TV겸용비디오(전액감)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ㅇ 냉장고(전액감)
△600
=
△300
)
(기
△150
)
(시
△150
)
(구
ㅇ 냉난방기(18평형)
(경정) 900,000원 - (기정) 1,600,000원
△700
=
(기) 450,000 - 800,000
△350
)
(기
(시) 225,000 - 400,000
△175
)
(시
(구) 225,000 - 400,000
△175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선풍기
(경정) 60,000원 - (기정) 140,000원
△80
=
(기) 30,000 - 70,000
△40
)
(기
(시) 15,000 - 35,000
△20
)
(시
(구) 15,000 - 35,000
△20
)
(구
ㅇ 공기청정기(전액감)
△800
=
△400
)
(기
△200
)
(시
△200
)
(구
ㅇ 디지털카메라
(경정) 836,000원 - (기정) 500,000원
336
=
(기) 418,000 - 250,000
168
)
(기
(시) 209,000 - 125,000
84
)
(시
(구) 209,000 - 125,000
84
)
(구
ㅇ 금연상담실 붙박이장
(경정) 500,000원 - (기정) 1,000,000원
△500
=
(기) 250,000 - 500,000
△250
)
(기
(시) 125,000 - 250,000
△125
)
(시
(구) 125,000 - 250,000
△125
)
(구
ㅇ 코팅기(전액감)
△300
=
△150
)
(기
△75
)
(시
△75
)
(구
ㅇ 홍보물전시판 제작(전액감)
△500
=
△250
)
(기
△125
)
(시
△125
)
(구
ㅇ 혈당측정기
771
=
385
)
(기
193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93
)
(구
220
△6,245
392,969
386,724
자체사업
307
△6,245
213,497
207,252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6,245
213,497
207,252
○환자진료 약품비
ㅇ 치과진료(전액감)
△1,728
=
○치과진료 소모품(전액감)
△2,517
=
○치아홈메우기사업(전액감)
△2,000
=
405
0
99,000
99,0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99,000
99,000
○생화학분석기(혈액분석기) 구입
(경정) 96,300,000원 - (기정) 97,000,000원
△700
=
○모사전송기 구입 700,000원 X 1대
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