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12
757,758
13,605,628
[시 17,550]
14,363,386
청소관리
100
248,178
3,004,712
3,252,890
경상예산
110
184,958
2,534,968
2,719,926
인건비
101
184,958
2,534,968
2,719,926
인건비
09 일용인부임
184,958
2,534,968
2,719,926
○가로환경미화원(50명)
ㅇ 기 본 급
(경정 714,000원 X 50명 X 12월) = 428,400,000원
-(기정 694,800원 X 50명 X 12월) = 416,880,000원
11,520
=
ㅇ 상 여 금(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
·기말수당
(경정 590,400,000원 X 1/12월 X 200%) = 98,400,000원
-(기정 560,880,000원 X 1/12월 X 200%) = 93,480,000원
4,920
=
·정근수당
(경정 590,400,000원 X 1/12월 X 200%) = 98,400,000원
-(기정 560,880,000원 X 1/12월 X 200%) = 93,480,000원
4,92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체력단련비
(경정 590,400,000원 X 1/12월 X 250%) = 123,000,000원
-(기정 560,880,000원 X 1/12월 X 250%) = 116,850,000원
6,150
=
ㅇ 근속가산금
(경정 23,800원 X 500호봉 X 12월) = 142,800,000원
-(기정 23,100원 X 500호봉 X 12월) = 138,600,000원
4,200
=
ㅇ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학 생
(경정 48,600원 X 20명 X 4기) = 3,888,000원
-(기정 47,400원 X 20명 X 4기) = 3,792,000원
96
=
―고등학생
(경정 384,750원 X 20명 X 4기) = 30,780,000원
-(기정 373,500원 X 20명 X 4기) = 29,880,000원
900
=
ㅇ 복리후생비
·가계보조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10,000원 X 50명 X 12월) = 66,000,000원
-(기정 80,000원 X 50명 X 12월) = 48,000,000원
18,000
=
·명절휴가비
(경정 590,400,000원 X 1/12월 X 150%) = 73,800,000원
-(기정 560,880,000원 X 1/12월 X 150%) = 70,110,000원
3,690
=
·하계휴가비 30,000원 X 50명 X 1회
1,500
=
ㅇ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13,000원 X 50명 X 365일) = 237,250,000원
-(기정 12,400원 X 50명 X 365일) = 226,300,000원
10,950
=
·휴일근무수당
(경정 52,200원 X 50명 X 80일) = 208,800,000원
-(기정 49,600원 X 50명 X 90일) = 223,200,000원
△14,400
=
·야간근무수당 2,175원 X 50명 X 216일
23,490
=
ㅇ 연차유급수당
(경정 34,800원 X 50명 X 20일) = 34,80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3,000원 X 50명 X 25일) = 41,250,000원
△6,450
=
ㅇ 산재보험료[인건비-(가족수당+학자금)]X 3.08%
(경정 (1,902,508,000원-71,868,000원)X3.08%)=56,383,712원
-(기정 (1,834,522,000원-70,872,000원)X2.70%)=47,618,550원
8,766
=
ㅇ 국민연금[인건비 - 급식비중 50,000] X 4.50%
(경정 1,902,508,000원-30,000,000원)X4.50%)=84,262,860원
-(기정 1,834,522,000원- 2,500,000원)X4.50%)=82,440,990원
1,822
=
ㅇ 국민건강보험료
(경정 1,902,508,000원 X 2.24%) = 42,616,179원
-(기정 1,834,522,000원 X 2.105%) = 38,616,688원
4,000
=
ㅇ 고용보험료
(경정 1,902,508,000원 X 1.30%) = 24,732,604원
-(기정 1,834,522,000원 X 1.30%) = 23,848,786원
884
=
ㅇ 퇴직금(9명)
(경정) 600,000,000원 - (기정) 500,000,000원
100,000
=
120
63,220
469,744
532,964
경상적경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1
59,767
410,085
469,852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59,767
410,085
469,852
○일반수용비
ㅇ 판매용 관급봉투 제작
·10ℓ
(경정 24.85원 X 1,487,000매) = 36,951,950원
-(기정 24.85원 X 1,441,900매) = 35,831,215원
1,121
=
·20ℓ
(경정 40.33원 X 1,872,000매) = 75,497,760원
-(기정 40.33원 X 1,620,000매) = 65,334,600원
10,164
=
·30ℓ
(경정 60.57원 X 805,000매) = 48,758,850원
-(기정 60.57원 X 663,000매) = 40,157,910원
8,601
=
·50ℓ
(경정 88.84원 X 721,000매) = 64,053,640원
-(기정 88.84원 X 569,400매) = 50,585,496원
13,469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75ℓ
(경정 124.89원 X 62,000매) = 7,743,180원
-(기정 124.89원 X 49,000매) = 6,119,610원
1,624
=
ㅇ 공공용 관급봉투 제작
·30ℓ
(경정 60.57원 X 124,000매) = 7,510,680원
-(기정 60.57원 X 100,000매) = 6,057,000원
1,454
=
·50ℓ 88.84원 X 110,006매
9,773
=
ㅇ 쓰레기봉투 관리바코드 인쇄비
(경정 6.0원 X 5,533,000매) = 33,198,000원
-(기정 5.6원 X 4,795,324매) = 26,853,814원
6,345
=
ㅇ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경정 450,000원 X 12월) = 5,400,000원
-(기정 500,000원 X 6월) = 3,000,000원
2,400
=
ㅇ 가로청소 실시
·진공(도로노면청소) 흡입차량 소모품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롤러브러쉬
(경정 350,000원 X 18개) = 6,300,000원
-(기정 350,000원 X 15개) = 5,250,000원
1,050
=
―싸이드브러쉬
(경정 150,000원 X 36개) = 5,400,000원
-(기정 150,000원 X 28개) = 4,200,000원
1,200
=
ㅇ 감시카메라 관리
·전용회선 이설료
(경정 20,000원 X 4대 X 5회) = 400,000원
-(기정 20,000원 X 4대 X 4회) = 320,000원
80
=
·카메라 이설료
(경정 230,000원 X 1회 X 15월) = 3,450,000원
-(기정 230,000원 X 1회 X 12월) = 2,760,000원
690
=
○급 량 비
ㅇ 불법투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지도단속
5,000원 X 4명 X 40일
8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공공요금 및 제세
ㅇ 감시카메라 유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경정 173,000원 X 12월) = 2,076,000원
-(기정 90,000원 X 12월) = 1,080,000원
996
=
202
1,083
43,577
44,660
여비
01 국내여비
1,083
43,577
44,660
○관내여비
ㅇ 불법투기 단속
(경정 10,000원 X 5명 X 5일 X 12월) = 3,000,000원
-(기정 10,000원 X 4명 X 5일 X 12월) = 2,400,000원
600
=
○관외여비
ㅇ 생활폐기물처리 시책개발
(경정 70,000원 X 4명 X 3일 X 1회) = 840,000원
-(기정 47,000원 X 3명 X 3일 X 1회) = 423,000원
417
=
ㅇ 재활용 시책개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70,000원 X 3명 X 3일 X 1회) = 630,000원
-(기정 47,000원 X 2명 X 3일 X 2회) = 564,000원
66
=
301
2,370
9,050
11,42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120
5,200
5,320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평가단 급량비
5,000원 X 8명 X 3회
120
=
12 기타보상금
2,250
3,850
6,100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ㅇ 일반투기(생활쓰레기)
(경정 40,000원 X 80건) = 3,200,000원
-(기정 40,000원 X 50건) = 2,000,000원
1,200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평가단 점검수당
70,000원 X 5명 X 3일
1,050
=
200
509,580
10,600,916
[시 17,550]
11,110,496
사업예산
210
17,550
166,000
[시 17,550]
183,550
보조사업
201
△140
1,400
1,260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일반운영비
△140
1,400
1,260
○일반수용비
ㅇ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
(경정) 1,260,000원 - (기정) 1,400,000원
△140
=
(시) 1,260,000 - 1,400,000
△140
)
(시
301
△450
29,000
28,55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450
4,500
4,050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경정) 4,050,000원 - (기정) 4,500,000원
△450
=
(시) 4,050,000 - 4,500,000
△450
)
(시
402
△560
5,600
5,040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
△560
5,600
5,040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
(경정) 5,040,000원 - (기정) 5,600,000원
△560
=
(시) 5,040,000 - 5,600,000
△560
)
(시
405
18,700
130,000
148,7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700
130,000
148,700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 1,100,000원 X 17대
18,700
=
18,700
)
(시
220
492,030
10,434,916
10,926,946
자체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7
490,030
8,917,004
9,407,034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490,030
8,917,004
9,407,034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삼능건설)
(경정) 1,590,100,000원 - (기정) 1,409,600,000원
180,500
=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미화원 84명]
ㅇ 기 본 급
(경정 714,000원 X 84명 X 12월) = 719,712,000원
-(기정 694,800원 X 84명 X 12월) = 700,359,000원
19,353
=
ㅇ 상 여 금(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
·기말수당
(경정 991,872,000원 X 1/12월 X 200%) = 165,312,000원
-(기정 942,278,000원 X 1/12월 X 200%) = 157,047,000원
8,265
=
·정근수당
(경정 991,872,000원 X 1/12월 X 181.84%) = 150,302,000원
-(기정 942,278,400원 X 1/12월 X 182.16%) = 143,038,000원
7,264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체력단련비
(경정 991,872,000원 X 1/12월 X 250%) = 206,640,000원
-(기정 942,278,400원 X 1/12월 X 250%) = 196,308,000원
10,332
=
ㅇ 근속가산금
(경정 23,800원 X 11,167호봉) = 265,775,000원
-(기정 23,100원 X 11,259호봉) = 260,083,000원
5,692
=
ㅇ 정액수당
·가족수당
―배 우 자
(경정 30,000원 X 900명) = 27,000,000원
-(기정 30,000원 X 942명) = 28,260,000원
△1,260
=
―가 족
(경정 20,000원 X 1,188명) = 23,760,000원
-(기정 20,000원 X 1,164명) = 23,280,000원
480
=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학 생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48,600원 X 11명 X 4기) = 2,139,000원
-(기정 47,400원 X 9명 X 4기) = 1,707,000원
432
=
·고등학생
(경정 384,750원 X 13명 X 4기) = 20,007,000원
-(기정 373,500원 X 13명 X 4기) = 19,422,000원
585
=
ㅇ 복리후생비
·가계보조비
(경정 110,000원 X 84명 X 12월) = 110,880,000원
-(기정 80,000원 X 84명 X 12월) = 80,640,000원
30,240
=
·명절휴가비
(경정 991,872,000원 X 1/12월 X 150%) = 123,984,000원
-(기정 942,278,400원 X 1/12월 X 150%) = 117,785,000원
6,199
=
ㅇ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13,000원 X 84명 X 360일) = 393,120,000원
-(기정 12,400원 X 84명 X 360일) = 374,976,000원
18,144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휴일근무수당
(경정 52,200원 X 84명 X 51일) = 223,625,000원
-(기정 49,600원 X 84명 X 51일) = 212,487,000원
11,138
=
·야간근무수당
(경정 4,350원 X 84명 X 323일) = 118,025,000원
-(기정 4,125원 X 84명 X 323일) = 111,920,000원
6,105
=
ㅇ 월차유급수당
(경정 34,800원 X 84명 X 6월) = 17,540,000원
-(기정 33,000원 X 84명 X 6월) = 16,632,000원
908
=
ㅇ 연차유급수당
(경정 34,800원 X 1,513일) = 52,653,000원
-(기정 33,000원 X 1,533일) = 50,589,000원
2,064
=
[운전원 38명]
ㅇ 기 본 급
(경정 949,800원 X 37명 X 12월) = 421,712,000원
( 949,800원 X 1명 X 4월) = 3,80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714,000원 X 1명 X 8월) = 5,712,000원
-(기정 930,600원 X 38명 X 12월) = 424,354,000원
6,870
=
ㅇ 상 여 금(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
·기말수당
(경정 541,591,200원 X 1/12월 X 200%) = 90,266,000원
( 14,637,600원 X 1/12월 X 50%) = 610,000원
( 11,808,000원 X 1/12월 X 150%) = 1,476,000원
-(기정 533,793,600원 X 1/12월 X 200%) = 88,966,000원
3,386
=
·정근수당
(경정 541,591,200원 X 1/12월 X 189.73%) = 85,631,000원
( 14,637,600원 X 1/12월 X 100%) = 1,220,000원
( 11,808,000원 X 1/12월 X 50%) = 492,000원
-(기정 533,793,600원 X 1/12월 X 192.64%) = 85,692,000원
1,651
=
·체력단련비
(경정 541,591,200원 X 1/12월 X 250%) = 112,832,000원
( 14,637,600원 X 1/12월 X 50%) = 61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11,808,000원 X 1/12월 X 200%) = 1,968,000원
-(기정 533,793,600원 X 1/12월 X 250%) = 111,207,000원
4,203
=
ㅇ 근속가산금
(경정 31,600원 X 6,036호봉) = 190,738,000원
-(기정 31,000원 X 6,348호봉) = 196,788,000원
△6,050
=
ㅇ 정액수당
·가족수당
―배 우 자
(경정 30,000원 X 402명) = 12,060,000원
-(기정 30,000원 X 420명) = 12,600,000원
△540
=
―가 족
(경정 20,000원 X 564명) = 11,280,000원
-(기정 20,000원 X 630명) = 12,600,000원
△1,320
=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학 생
(경정 48,600원 X 6명 X 4기) = 1,167,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47,400원 X 6명 X 4기) = 1,138,000원
29
=
·고등학생
(경정 384,750원 X 4명 X 4기) = 6,156,000원
-(기정 373,500원 X 5명 X 4기) = 7,470,000원
△1,314
=
ㅇ 복리후생비
·가계보조비
(경정 110,000원 X 38명 X 12월) = 50,160,000원
-(기정 80,000원 X 38명 X 12월) = 36,480,000원
13,680
=
·명절휴가비
(경정 541,591,200원 X 1/12월 X 150%) = 67,699,000원
( 14,637,600원 X 1/12월 X 75%) = 915,000원
( 11,808,000원 X 1/12월 X 75%) = 738,000원
-(기정 533,793,600원 X 1/12월 X 150%) = 66,725,000원
2,627
=
ㅇ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경정 16,100원 X 37명 X 360일) = 214,452,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16,100원 X 1명 X 120일) = 1,932,000원
( 13,000원 X 1명 X 240일) = 3,120,000원
-(기정 15,500원 X 38명 X 360일) = 212,040,000원
7,464
=
·휴일근무수당
(경정 64,700원 X 37명 X 51일) = 122,089,000원
( 64,700원 X 1명 X 7일) = 453,000원
( 52,200원 X 1명 X 44일) = 2,297,000원
-(기정 62,100원 X 38명 X 51일) = 120,350,000원
4,489
=
·야간근무수당
(경정 5,375원 X 37명 X 323일) = 64,237,000원
( 5,375원 X 1명 X 106일) = 570,000원
( 4,350원 X 1명 X 217일) = 944,000원
-(기정 5,175원 X 38명 X 323일) = 63,518,000원
2,233
=
ㅇ 월차유급수당
(경정 43,100원 X 37명 X 6월) = 9,569,000원
( 43,100원 X 1명 X 4월) = 173,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34,800원 X 1명 X 2월) = 70,000원
-(기정 41,400원 X 38명 X 6월) = 9,440,000원
372
=
ㅇ 연차유급수당
(경정 43,100원 X 794일) = 34,222,000원
-(기정 41,400원 X 821일) = 33,990,000원
232
=
ㅇ 기능수당 100,000원 X 1명 X 8월
800
=
[정비원 4명]
ㅇ 기 본 급
(경정 987,000원 X 4명 X 12월) = 47,376,000원
-(기정 967,800원 X 4명 X 12월) = 46,455,000원
921
=
ㅇ 상 여 금(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
·기말수당
(경정 60,336,000원 X 1/12월 X 200%) = 10,056,000원
-(기정 57,974,400원 X 1/12월 X 200%) = 9,663,000원
393
=
·정근수당
(경정 60,336,000원 X 1/12월 X 172.50%) = 8,674,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57,974,400원 X 1/12월 X 172.53%) = 8,336,000원
338
=
·체력단련비
(경정 60,336,000원 X 1/12월 X 250%) = 12,570,000원
-(기정 57,974,400원 X 1/12월 X 250%) = 12,078,000원
492
=
ㅇ 근속가산금
(경정 32,900원 X 489호봉) = 16,089,000원
-(기정 32,200원 X 489호봉) = 15,746,000원
343
=
ㅇ 복리후생비
·가계보조비
(경정 110,000원 X 4명 X 12월) = 5,280,000원
-(기정 80,000원 X 4명 X 12월) = 3,840,000원
1,440
=
·명절휴가비
(경정 60,336,000원 X 1/12월 X 150%) = 7,542,000원
-(기정 57,974,400원 X 1/12월 X 150%) = 7,247,000원
295
=
ㅇ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6,600원 X 4명 X 360일) = 23,904,000원
-(기정 16,000원 X 4명 X 360일) = 23,040,000원
864
=
·휴일근무수당
(경정 66,700원 X 4명 X 51일) = 13,607,000원
-(기정 64,100원 X 4명 X 51일) = 13,077,000원
530
=
·야간근무수당
(경정 5,550원 X 4명 X 323일) = 7,171,000원
-(기정 5,325원 X 4명 X 323일) = 6,880,000원
291
=
ㅇ 월차유급수당
(경정 44,400원 X 4명 X 6월) = 1,066,000원
-(기정 42,700원 X 4명 X 6월) = 1,025,000원
41
=
ㅇ 연차유급수당
(경정 44,400원 X 75일) = 3,330,000원
-(기정 42,700원 X 75일) = 3,203,000원
127
=
[사무원 7명]
ㅇ 기 본 급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급 12호
(경정 2,174,100원 X 1명 X 6월) = 13,045,000원
-(기정 1,699,900원 X 1명 X 6월) = 10,200,000원
2,845
=
·5급 13호
(경정 2,236,500원 X 1명 X 6월) = 13,419,000원
-(기정 1,749,400원 X 1명 X 6월) = 10,497,000원
2,922
=
·6급 30호
(경정 2,490,700원 X 1명 X 12월) = 29,889,000원
-(기정 1,966,200원 X 1명 X 12월) = 23,595,000원
6,294
=
·6급 12호
(경정 1,848,600원 X 1명 X 3월) = 5,546,000원
-(기정 1,445,200원 X 1명 X 3월) = 4,336,000원
1,210
=
·6급 13호
(경정 1,903,300원 X 1명 X 9월) = 17,130,000원
-(기정 1,488,500원 X 1명 X 9월) = 13,397,000원
3,733
=
·7급 25호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2,149,400원 X 1명 X 12월) = 25,793,000원
-(기정 1,689,100원 X 1명 X 12월) = 20,270,000원
5,523
=
·7급 12호
(경정 1,658,800원 X 1명 X 6월) = 9,953,000원
-(기정 1,297,000원 X 1명 X 6월) = 7,782,000원
2,171
=
·7급 13호
(경정 1,708,400원 X 1명 X 6월) = 10,251,000원
-(기정 1,336,300원 X 1명 X 6월) = 8,018,000원
2,233
=
·7급 16호
(경정 1,843,900원 X 1명 X 12월) = 22,127,000원
-(기정 1,444,000원 X 1명 X 12월) = 17,328,000원
4,799
=
·8급 4호
(경정 1,060,000원 X 1명 X 6월) = 6,360,000원
-(기정 826,200원 X 1명 X 6월) = 4,958,000원
1,402
=
·8급 5호
(경정 1,116,100원 X 1명 X 6월) = 6,697,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870,300원 X 1명 X 6월) = 5,222,000원
1,475
=
ㅇ 상 여 금
·기말수당(전액감)
△20,934
=
·정근수당
(경정 160,206,900원 X 1/12월 X 94.62%) = 12,633,000원
-(기정 125,598,300원 X 1/12월 X 194.59%) = 20,367,000원
△7,734
=
ㅇ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학 생
(경정 48,600원 X 3명 X 4기) = 584,000원
-(기정 47,400원 X 3명 X 4기) = 569,000원
15
=
―고등학생
(경정 384,750원 X 2명 X 4기) = 3,078,000원
-(기정 373,500원 X 2명 X 4기) = 2,988,000원
90
=
ㅇ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급
(경정 9,471원 X 15시간 X 1명 X 12월) = 1,705,000원
-(기정 9,088원 X 15시간 X 1명 X 12월) = 1,636,000원
69
=
―6급
(경정 8,036원 X 15시간 X 2명 X 12월) = 2,893,000원
-(기정 7,711원 X 15시간 X 2명 X 12월) = 2,776,000원
117
=
―7급
(경정 7,210원 X 15시간 X 3명 X 12월) = 3,894,000원
-(기정 6,919원 X 15시간 X 3명 X 12월) = 3,737,000원
157
=
―8급
(경정 6,461원 X 15시간 X 1명 X 12월) = 1,163,000원
-(기정 6,200원 X 15시간 X 1명 X 12월) = 1,116,000원
47
=
·휴일근무수당
―6급
(경정 60,540원 X 1명 X 23일) = 1,393,000원
-(기정 59,115원 X 1명 X 23일) = 1,360,000원
33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7급
(경정 54,313원 X 2명 X 23일) = 2,499,000원
-(기정 53,043원 X 2명 X 23일) = 2,440,000원
59
=
ㅇ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경정 160,206,900원 X 1/12월 X 120%) = 16,021,000원
-(기정 125,598,300원 X 1/12월 X 150%) = 15,700,000원
321
=
·연가보상비
―5급 13호
(경정 2,236,500원 X 1/30 X 20일) = 1,491,000원
-(기정 1,749,400원 X 1/24 X 10일) = 729,000원
762
=
―6급 30호
(경정 2,490,700원 X 1/30 X 20일) = 1,661,000원
-(기정 1,966,200원 X 1/24 X 10일) = 820,000원
841
=
―6급 13호
(경정 1,903,300원 X 1/30 X 20일) = 1,269,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1,488,500원 X 1/24 X 10일) = 621,000원
648
=
―7급 25호
(경정 2,149,400원 X 1/30 X 20일) = 1,433,000원
-(기정 1,689,100원 X 1/24 X 10일) = 704,000원
729
=
―7급 13호
(경정 1,708,400원 X 1/30 X 20일) = 1,139,000원
-(기정 1,336,300원 X 1/24 X 10일) = 557,000원
582
=
―7급 16호
(경정 1,843,900원 X 1/30 X 20일) = 1,230,000원
-(기정 1,444,000원 X 1/24 X 10일) = 602,000원
628
=
―8급 5호
(경정 1,116,100원 X 1/30 X 17일) = 633,000원
-(기정 870,300원 X 1/24 X 10일) = 363,000원
270
=
·가계지원비
(경정 160,206,900원 X 1/12월 X 200%) = 26,702,000원
-(기정 125,598,300원 X 1/12월 X 250%) = 26,167,000원
535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경상경비
·산재보험료
[인건비+일직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 X 35.4/1,000
(경정 [5,346,111,550+1,680,000-(83,100,000+33,129,000)]
X 35.4/1,000) = 185,198,000원
-(기정 [5,158,730,000+1,680,000-(85,740,000+33,294,000)]
X 31.4/1,000) = 158,300,000원
26,898
=
·고용보험료
[인건비+일직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 X 7/1,000
(경정 [5,346,111,550+1,680,000-(83,100,000+33,129,000)]
X 7/1,000) = 36,621,000원
-(기정 [5,158,730,000+1,680,000-(85,740,000+33,294,000)]
X 7/1,000) = 35,290,000원
1,331
=
·건강보험료(인건비-급식비중 100,000원까지) X 22.4/1,000
(경정 43,854,740원 + (9,962,490원 X 7)) = 113,593,000원
-(기정 (5,158,730,000원 - 159,600,000원) X 21.55/1,00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107,732,000원
5,861
=
·국민연금(인건비-급식비중 100,000원까지) X 45.00/1,000
(경정 85,667,850원 + (17,300,250원 X 7)) = 206,770,000원
-(기정 (5,158,730,000원 - 159,600,000원) X 45.00/1,000)
= 224,961,000원
△18,191
=
·사업소세(인건비-급식비중 100,000원까지) X 5/1,000
(경정 (5,346,111,550원 - 159,600,000원) X 5/1,000)
=25,933,000원
-(기정 (5,158,730,000원 - 159,600,000원) X 5/1,000)
=24,996,000원
937
=
·자동차세
―4톤 이하
(경정 63,000원 X 8대) = 504,000원
-(기정 63,000원 X 13대) = 819,000원
△315
=
―5톤 이하
(경정 79,500원 X 14대) = 1,113,000원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79,500원 X 9대) = 716,000원
397
=
·환경개선부담금(37대)
(경정) 11,425,000원 - (기정) 11,298,000원
127
=
·자동차검사수수료
―4톤 이하
(경정 41,900원 X 1대 X 1회) = 42,000원
( 41,900원 X 11대 X 2회) = 922,000원
-(기정 41,900원 X 1대 X 1회) = 42,000원
( 41,900원 X 16대 X 2회) = 1,341,000원
△419
=
―6톤이하
(경정 53,200원 X 22대 X 1회) = 1,171,000원
( 53,200원 X 1대 X 2회) = 107,000원
-(기정 53,200원 X 17대 X 1회) = 905,000원
( 53,200원 X 1대 X 2회) = 107,000원
266
=
·자동차보험료(37대)
(경정) 27,745,000원 - (기정) 27,058,000원
687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감가상각비
―현대신압착진개차(06년식)
광주 87머 9166, 9171, 9173, 9174, 9180
(경정 308,208,650원 X 0.451) = 139,003,000원
-(기정 119,500,000원 X 0.451) = 53,895,000원
85,108
=
ㅇ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재료비) X 4.0%
(경정 (5,341,375,550+1,130,788,200+19,458,500)X4.0%)
= 259,665,000원
-(기정 (5,158,730,000+1,028,111,000+19,460,000)X4.0%)
= 248,252,000원
11,413
=
ㅇ 이 윤(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4.3%
(경정 (5,341,375,550+1,130,788,200+259,664,890)X4.3%)
= 289,469,000원
-(기정 (5,158,730,000+1,028,111,000+248,252,000)X4.3%)
= 276,709,000원
12,760
=
308
△108,000
1,363,800
1,255,800
자치단체등이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10)환경관리
(세항 2212)청소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5 자치단체간부담금
△108,000
1,363,800
1,255,800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송대처리시설)
(경정 45,000원 X 40톤 X 30일 X 9월) = 486,000,000원
-(기정 55,000원 X 40톤 X 30일 X 9월) = 594,000,000원
△108,000
=
402
110,000
0
110,000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
110,000
0
110,000
○공공재활용 기능보강 사업
1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