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
3,662,626
66,766,303
70,428,929
보조금
510
2,205,390
41,896,475
44,101,865
국고보조금등
511
2,205,390
41,896,475
44,101,865
국고보조금등
511-01
1,090,766
35,088,346
36,179,112
국고보조금
○자치행정지원단
ㅇ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3,620
=
○보 건 소
ㅇ 전염병전문가 교육
(경정) 600,000원 - (기정) 500,000원
100
=
ㅇ 불임부부지원사업
(경정) 168,923,000원 - (기정) 125,154,000원
43,769
=
ㅇ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경정) 31,040,000원 - (기정) 22,800,000원
8,240
=
ㅇ 구강보건센터 설치비(1개소)
100,000
=
○주민생활지원과
ㅇ 기초생활보장급여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6,014,589,000원 - (기정) 16,400,520,000원
△385,931
=
ㅇ 긴급복지지원
411,718
=
ㅇ 주거현물급여
(경정) 35,398,000원 - (기정) 40,000,000원
△4,602
=
○복지사업과
ㅇ 장애수당
(경정) 533,652,000원 - (기정) 696,960,000원
△163,308
=
ㅇ 아동부양수당
(경정) 9,058,000원 - (기정) 7,378,000원
1,680
=
ㅇ 교 육 비
(경정) 33,238,000원 - (기정) 23,752,000원
9,486
=
ㅇ 등록진단비
(경정) 500,000원 - (기정) 955,000원
△455
=
ㅇ 재활보조기구
(경정) 5,613,000원 - (기정) 6,493,000원
△880
=
ㅇ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현비동산 차량구입)
6,0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장비구입)
18,128
=
ㅇ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경정) 133,300,000원 - (기정)135,300,000원
△2,000
=
ㅇ 노인일자리사업지원
(경정) 114,700,000원 - (기정) 90,200,000원
24,500
=
ㅇ 저소득가정 학비,양육비(205세대→383세대)
(경정) 251,769,000원 - (기정) 87,861,000원
163,908
=
ㅇ 그룹홈보호 운영비(2개소→3개소)
(경정) 22,281,000원 - (기정) 14,854,000원
7,427
=
ㅇ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5명→6명)
(경정) 2,921,000원 - (기정) 530,000원
2,391
=
ㅇ 여성상담소 운영비(1개소)
(경정) 28,094,000원 - (기정) 27,276,000원
818
=
ㅇ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2개소→3개소)
(경정) 12,500,000원 - (기정) 4,827,000원
7,673
=
ㅇ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비(91개소)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60,612,000원 - (기정) 100,397,000원
△39,785
=
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1개소)(성립전)
29,750
=
ㅇ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1개소)(성립전)
52,720
=
ㅇ 보육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437명→950명)
(경정) 3,000,536,000원 - (기정) 2,762,535,000원
238,001
=
·저소득 보육료(4,375명→5,805명)
(경정) 3,980,792,000원 - (기정) 3,467,088,000원
513,704
=
·만 5세아 무상보육료(2,388명→1,645명)
(경정) 1,369,199,000원 - (기정) 1,986,380,000원
△617,181
=
·장애아 무상보육료(110명→93명)
(경정) 171,864,000원 - (기정) 180,438,000원
△8,574
=
·두자녀 보육료(541명)
(경정) 164,464,000원 - (기정) 184,276,000원
△19,812
=
ㅇ 농촌지역 차량운영비(1개소→2개소)
(경정) 2,400,000원 - (기정) 1,200,000원
1,2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7,500
=
○환경관리과
ㅇ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공 사 비
150,000
=
○경 제 과
ㅇ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3명)
(경정) 866,000원 - (기정) 1,500,000원
△634
=
ㅇ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27톤)
810
=
ㅇ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행정비(1개소)
1,089
=
ㅇ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14개소)
35,084
=
○도시개발과
ㅇ 민유림 숲가꾸기(120ha)
(경정) 32,635,000원 - (기정) 40,201,000원
△7,566
=
ㅇ 민유림조림(큰나무공익조림 3ha, 리기다갱신조림 20ha)
(경정) 56,973,000원 - (기정) 56,702,000원
271
=
ㅇ 산림병해충방제(88ha)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5,011,000원 - (기정) 3,741,000원
1,270
=
○건 설 과
ㅇ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광천동 광암교~유촌교간)
(경정) 900,000,000원 - (기정) 400,000,000원
500,000
=
○재난안전관리과
ㅇ 방독면 보급
780
=
ㅇ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경정) 655,000원 - (기정) 622,000원
33
=
ㅇ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
(경정) 176,000원 - (기정) 353,000원
△177
=
ㅇ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
(경정) 605,000원 - (기정) 604,000원
1
=
511-02
830,320
5,758,000
6,588,320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건 축 과
ㅇ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620
=
ㅇ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2,5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서창농협벽진지소주변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L=2,000m,B=3m)
110,600
=
ㅇ 서창동사무소 앞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L=800m, B=5m)
56,000
=
ㅇ 문촌주변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L=1,100m, B=3m)
40,600
=
ㅇ 용두동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L=1,300m, B=7m)
70,000
=
ㅇ 서창매월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L=500m, B=5m)
56,000
=
ㅇ 서창불암마을 소하천정비(L=470m, B=7~8m)
490,000
=
511-03
284,304
1,050,129
1,334,433
기금
○자치행정지원단
ㅇ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원
(경정) 7,800,000원 - (기정) 6,600,000원
1,200
=
ㅇ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1개소)
(경정) 2,000,000원 - (기정) 2,500,000원
△500
=
○보 건 소
ㅇ 예방접종약품비
(경정) 77,498,000원 - (기정) 75,114,000원
2,384
=
ㅇ 구강보건실 설치비(전액감)
△18,75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지역보건사업(방문보건)
(경정) 9,087,000원 - (기정) 8,022,000원
1,065
=
ㅇ 암조기검진사업
(경정) 110,066,000원 - (기정) 110,395,000원
△329
=
ㅇ 암환자의료비지원
(경정) 91,534,000원 -(기정) 80,279,000원
11,255
=
ㅇ 국가만성병감시사업
(경정) 520,000원 - (기정) 700,000원
△180
=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경정) 55,670,000원 - (기정) 49,695,000원
5,975
=
○복지사업과
ㅇ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1개소)(성립전)
28,820
=
ㅇ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및 직업훈련(1개소)(성립전)
25,214
=
ㅇ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1개소)(성립전)
201,000
=
ㅇ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1개소)
27,15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20
1,457,236
24,869,828
26,327,064
시.도비보조금등
521
1,457,236
24,869,828
26,327,064
시.도비보조금등
521-01
1,457,236
24,869,828
26,327,064
시.도비보조금등
○자치행정지원단
ㅇ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설치
10,000
=
ㅇ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1,810
=
ㅇ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15,000
=
ㅇ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경정) 3,600,000원 - (기정) 4,000,000원
△400
=
○세 무 과
ㅇ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선지지 시찰)
(경정) 5,400,000원 - (기정) 6,000,000원
△600
=
○경영회계과
ㅇ 국유재산 관리경비
11,400
=
○민원봉사과
ㅇ 도로명주소 사후관리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2,700,000원 - (기정) 3,000,000원
△300
=
ㅇ 건물번호 안내판 설치관리
(경정) 1,800,000원 - (기정) 2,000,000원
△200
=
ㅇ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배포
(경정) 900,000원 - (기정) 1,000,000원
△100
=
○보 건 소
ㅇ 예방접종약품비
(경정) 38,750,000원 - (기정) 37,557,000원
1,193
=
ㅇ 전염병전문가 교육
(경정) 300,000원 - (기정) 200,000원
100
=
ㅇ 불임부부지원사업
(경정) 84,461,000원 - (기정) 62,577,000원
21,884
=
ㅇ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경정) 3,880,000원 - (기정) 2,850,000원
1,030
=
ㅇ 구강보건실운영비
(경정) 4,500,000원 - (기정) 5,000,000원
△5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구강보건실 설치비(전액감)
△18,750
=
ㅇ 지역보건사업(방문보건)
(경정) 18,527,000원 - (기정) 18,194,000원
333
=
ㅇ 암조기검진사업
(경정) 55,033,000원 - (기정) 55,198,000원
△165
=
ㅇ 암환자의료비지원
(경정) 45,767,000원 - (기정) 40,140,000원
5,627
=
ㅇ 암유소견자 2차검진비
(경정) 1,323,000원 - (기정) 1,470,000원
△147
=
ㅇ 방역약품비지원
(경정) 18,068,000원 - (기정) 25,094,000원
△7,026
=
ㅇ 치매상담센터운영
(경정) 4,128,000원 - (기정) 5,000,000원
△872
=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경정) 27,885,000원 - (기정) 24,848,000원
3,037
=
ㅇ 사회복귀시설운영 지원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97,617,000원 - (기정) 90,251,000원
7,366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서구문화원 사업비(분)
(경정) 36,400,000원 - (기정) 34,750,000원
1,650
=
ㅇ 도서구입비
(경정) 27,500,000원 - (기정) 30,000,000원
△2,500
=
○주민생활지원과
ㅇ 기초생활보장급여
(경정) 2,057,824,000원 - (기정) 2,106,065,000원
△48,241
=
ㅇ 긴급복지지원
51,465
=
ㅇ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
48,000
=
ㅇ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경정) 25,500,000원 - (기정) 18,000,000원
7,500
=
ㅇ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2개소)
3,600
=
ㅇ 주거현물급여
(경정) 4,425,000원 - (기정) 5,000,000원
△575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복지사업과
ㅇ 장애수당
(경정) 228,708,000원 - (기정) 185,040,000원
43,668
=
ㅇ 장애수당(중증장애인 690명)
(경정) 120,860,000원 - (기정) 82,800,000원
38,060
=
ㅇ 아동부양수당
(경정) 3,882,000원 - (기정) 3,162,000원
720
=
ㅇ 의 료 비
(경정) 12,668,000원 - (기정) 12,669,000원
△1
=
ㅇ 교 육 비
(경정) 8,310,000원 - (기정) 5,938,000원
2,372
=
ㅇ 등록진단비
(경정) 500,000원 - (기정) 955,000원
△455
=
ㅇ 재활보조기구
(경정) 1,403,000원 - (기정) 1,623,000원
△220
=
ㅇ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10,0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영광원, 향림원)
(경정) 922,611,000원 - (기정) 873,536,000원
49,075
=
ㅇ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무지개공동회)
(경정) 98,023,000원 - (기정) 95,529,000원
2,494
=
ㅇ 주간보호센터(분)
(경정) 53,680,000원 - (기정) 52,382,000원
1,298
=
ㅇ 공동생활 운영비(화평이집, 다솜이집)
(경정) 31,593,000원 - (기정) 61,842,000원
△30,249
=
ㅇ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재활협회)
(경정) 87,715,000원 - (기정) 85,995,000원
1,720
=
ㅇ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38명)
(경정) 45,600,000원 - (기정) 57,600,000원
△12,000
=
ㅇ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현비동산 차량구입)
6,000
=
ㅇ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장비구입)
18,128
=
ㅇ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경정) 133,300,000원 - (기정) 135,300,000원
△2,0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노인건강진단(150명)(분)
(경정) 3,862,000원 - (기정) 4,844,000원
△982
=
ㅇ 노인교통수당(21,000명)
(경정) 1,277,000,000원 - (기정) 1,257,530,000원
19,470
=
ㅇ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 운영비(7개소)
(경정) 3,937,838,000원 - (기정) 3,411,788,000원
526,050
=
ㅇ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150명→193명)
(경정) 204,720,000원 - (기정) 180,000,000원
24,720
=
ㅇ 경로당 지원(185개→195개소)
·운 영 비(분)
(경정) 142,996,000원 - (기정) 229,073,000원
△86,077
=
· 난 방 비(분)
(경정) 61,284,000원 - (기정) 50,170,000원
11,114
=
ㅇ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1개소)
(경정) 21,420,000원 - (기정) 20,000,000원
1,420
=
ㅇ 결식노인 무료급식(525명)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205,344,000원 - (기정) 150,350,000원
54,994
=
ㅇ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79명)
(경정) 52,418,000원 - (기정) 49,729,000원
2,689
=
ㅇ 노인일거리마련사업(1팀)(분)
(경정) 6,284,000원 - (기정) 6,000,000원
284
=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1개소)
(경정) 117,268,000원 - (기정) 109,494,000원
7,774
=
·단기보호시설(1개소)(분)
(경정) 80,095,000원 - (기정)77,616,000원
2,479
=
ㅇ 노인복지 여가프로그램 지원
(경정) 3,200,000원 - (기정) 4,000,000원
△800
=
ㅇ 노인일자리사업지원
(경정) 114,700,000원 - (기정) 90,200,000원
24,500
=
ㅇ 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비(무등, 중앙)
(경정) 64,620,000원 - (기정) 141,407,000원
△76,787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시니어클럽 운영(1개소)
84,345
=
ㅇ 아동급식지원(1,000명→1,080명, 토,일,공휴일,방학중)
(경정) 520,627,000원 - (기정) 420,000,000원
100,627
=
ㅇ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정) 143,719,000원 - (기정) 134,847,000원
8,872
=
ㅇ 저소득가정 학비, 양육비(205세대→383세대)
(경정) 62,942,000원 - (기정) 21,965,000원
40,977
=
ㅇ 그룹홈보호 운영비(2개소→3개소)
(경정) 16,709,000원 - (기정) 11,139,000원
5,570
=
ㅇ 그룹홈보호 종사자 특별수당
900
=
ㅇ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5명→6명)
(경정) 2,920,000원 - (기정) 530,000원
2,390
=
ㅇ 여성상담소 운영비(1개소)
(경정) 28,095,000원 - 27,276,000원
819
=
ㅇ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2개소→3개소)
(경정) 12,500,000원 - (기정) 4,827,000원
7,673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비(1개소)
(경정) 25,977,000원 - (기정) 43,023,000원
△17,046
=
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1개소)(성립전)
12,750
=
ㅇ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1개소)(성립전)
25,680
=
ㅇ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800
=
ㅇ 보육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437명 → 950명)
(경정) 1,500,268,000원 - (기정) 1,381,268,000원
119,000
=
·저소득 보육료(4,375명 → 5,805명)
(경정) 1,990,396,000원 - (기정) 1,733,544,000원
256,852
=
·만 5세아 무상보육료(2,388명 → 1,645명)
(경정) 684,600,000원 - (기정)993,190,000원
△308,590
=
·장애아 무상보육료(110명 → 93명)
(경정) 85,932,000원 - (기정) 90,219,000원
△4,287
=
·두자녀 보육료(541명)
(경정) 82,232,000원 - (기정) 92,138,000원
△9,906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농촌지역 차량운영비(1개소 → 2개소)
(경정) 1,200,000원 - (기정) 600,000
600
=
ㅇ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보수비(1개소)
10,000
=
ㅇ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7,500
=
○환경관리과
ㅇ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지원
(경정) 4,000,000원 - (기정) 3,000,000원
1,000
=
○청소위생과
ㅇ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경정) 4,050,000원 - (기정) 4,500,000원
△450
=
ㅇ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
(경정) 6,300,000원 - (기정) 7,000,000원
△700
=
ㅇ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
18,700
=
○경 제 과
ㅇ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2개소)
(경정) 590,000,000원 - (기정) 500,000,000원
90,00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지방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2,919
=
ㅇ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14개소)
7,518
=
ㅇ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4개소)
30,600
=
ㅇ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743.6㏊)
89,232
=
ㅇ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3명)
(경정) 434,000원 - (기정) 750,000원
△316
=
ㅇ 세하천주변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L=200m)
(경정) 36,000,000원 - (기정) 40,000,000원
△4,000
=
ㅇ 세하동753번지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L=200m)
(경정) 36,000,000원 - (기정) 40,000,000원
△4,000
=
ㅇ 동하마을앞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L=200m)
(경정) 36,000,000원 - (기정) 40,000,000원
△4,000
=
ㅇ 비닐하우스 복구비(9.64㏊,성립전)
58,905
=
ㅇ 대 파 대(8.4㏊,성립전)
5,764
=
ㅇ 축사복구(2,727㎡,성립전)
7,038
=
ㅇ 공공근로사업추진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380,239,000원 - (기정) 411,000,000원
△30,761
=
ㅇ Solar Sports Park 조성
143,500
=
○도시개발과
ㅇ 민유림 숲가꾸기(120ha)
(경정) 7,785,000원 - (기정) 9,648,000원
△1,863
=
ㅇ 민유림조림(큰나무공익3ha, 리기다갱신조림 20ha)
(경정) 8,609,000원 - (기정) 8,554,000원
55
=
ㅇ 산림병해충방제(88ha)
(경정) 1,931,000원 - (기정) 1,412,000원
519
=
ㅇ 상무지구 시범녹지관리
(경정) 12,870,000원 - (기정) 14,300,000원
△1,430
=
ㅇ 가로화단등 수목관리
(경정) 6,570,000원 - (기정) 7,300,000원
△730
=
ㅇ 제2순환도로 녹지대 제초등 관리
(경정) 8,820,000원 - (기정) 9,800,000원
△980
=
ㅇ 미관광장 유지관리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9,900,000원 - (기정) 11,000,000원
△1,100
=
ㅇ 빛고을로 및 무진로 녹지대 제초등 관리
(경정) 4,500,000원 - (기정) 5,000,000원
△500
=
ㅇ 재해위험 가로수 전지등 관리
(경정) 8,280,000원 - (기정) 9,200,000원
△920
=
ㅇ 도시공원 유지관리
(경정) 126,000,000원 - (기정) 140,000,000원
△14,000
=
○건 설 과
ㅇ 도로개설
·광천동 뉴파크장 도로개설(L=30m, B=8~10m)
(경정) 180,000,000원 - (기정) 200,000,000원
△20,000
=
·마륵동 상촌길 정비(L=1,500m, B=5~7m)
(경정) 72,000,000원 - (기정) 80,000,000원
△8,000
=
○재난안전관리과
ㅇ 방독면 보급
910
=
ㅇ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437명)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765,000원 - (기정) 727,000원
38
=
ㅇ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3명)
(경정) 206,000원 - (기정) 412,000원
△206
=
ㅇ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
(경정) 706,000원 - (기정) 704,000원
2
=
ㅇ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28개소)
(경정) 740,000원 - (기정) 819,000원
△79
=
ㅇ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287개소)
(경정) 670,000원 - (기정) 741,000원
△71
=
ㅇ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염소살균기(1개소)
(경정) 1,120,000원 - (기정) 1,250,000원
△130
=
ㅇ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보수공사(15개소)
(경정) 5,900,000원 - (기정) 6,552,000원
△652
=
ㅇ 시효경과 화생방장비 물자교체(275점)
(경정) 1,620,000원 - (기정) 1,799,000원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