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2)사용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
1,425,427
19,083,395
20,508,822
세외수입
210
1,073,991
11,968,609
13,042,600
경상적세외수입
212
215,143
861,238
1,076,381
사용료수입
212-01
195,740
710,000
905,740
도로사용료
○건 설 과
ㅇ 도로사용료
(경정) 805,740,000원 - (기정) 610,000,000원
195,740
=
212-08
19,403
150,998
170,401
기타사용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국악전수관 공연장 대관
(경정) 1,851,000원 - (기정) 1,560,000원
291
=
ㅇ 국민체육센터 대관료
(경정 720,000원 X 12월) = 8,640,000원
-(기정 650,000원 X 12월) = 7,800,000원
840
=
ㅇ 국민체육센터 매점 임대수입
(경정 16,100,000원 X 1회) = 16,10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2)사용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00,000원 X 12월) = 3,600,000원
12,500
=
ㅇ 풍암생활체육공원 매점 임대수입 5,317,220원 X 1회
5,317
=
○건 설 과
ㅇ 구거사용료
(경정) 15,455,000원 - (기정) 15,000,000원
455
=
213
286,165
6,148,795
6,434,960
수수료수입
213-01
12,289
988,707
1,000,996
증지수입
○세 무 과
ㅇ 세무민원증지수입
(경정) 11,987,000원 - (기정) 10,800,000원
1,187
=
○청소위생과
ㅇ 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업) 허가
(경정) 95,000원 - (기정) 80,000원
15
=
ㅇ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
(경정) 1,185,000원 - (기정) 1,020,000원
165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 제 과
ㅇ 축산식품 영업신고
·신규,명의 변경
(경정) 1,000,000원 - (기정) 1,200,000원
△200
=
·기 타
(경정) 120,000원 - (기정) 250,000원
△130
=
ㅇ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경정) 0원 - (기정) 126,000원
△126
=
ㅇ 공장등록 증명서
(경정) 48,000원 - (기정) 40,000원
8
=
ㅇ 대부업 신청 100,000원 X 30건
3,000
=
○건 설 과
ㅇ 전문건설업 등록
(경정) 1,200,000원 - (기정) 1,000,000원
200
=
○건 축 과
ㅇ 건축허가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1,770,000원 - (기정) 3,600,000원
8,170
=
213-02
99,084
2,644,481
2,743,565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청소위생과
ㅇ 일반용 관급봉투
·5ℓ
(경정) 14,747,000원 - (기정) 19,899,000원
△5,152
=
·10ℓ
(경정) 186,678,000원 - (기정) 246,130,000원
△59,452
=
·20ℓ
(경정) 621,548,000원 - (기정) 638,688,000원
△17,140
=
·30ℓ
(경정) 444,776,000원 - (기정) 409,000,000원
35,776
=
·50ℓ
(경정) 648,062,000원 - (기정) 600,261,000원
47,801
=
·75ℓ
(경정) 80,130,000원 - (기정) 78,793,000원
1,337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ℓ
(경정) 739,295,000원 - (기정) 641,111,000원
98,184
=
ㅇ 재사용 관급봉투
·10ℓ
(경정) 2,692,000원 - (기정) 3,600,000원
△908
=
·20ℓ
(경정) 5,637,000원 - (기정) 6,999,000원
△1,362
=
213-04
174,792
2,515,607
2,690,399
기타수수료
○청소위생과
ㅇ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감량의무사업장
(경정) 733,200,000원 - (기정) 564,000,000원
169,200
=
○경 제 과
ㅇ 계량기 검정수수료
(경정) 1,889,000원 - (기정) 1,235,000원
654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3)수수료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도시개발과
ㅇ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경정 1,639원 X 48,300㎡ X 10%) = 7,916,000원
-(기정 1,639원 X 20,000㎡ X 10%) = 3,278,000원
4,638
=
○건 설 과
ㅇ 건설업등록 수수료
(경정) 1,800,000원 - (기정) 1,500,000원
300
=
214
15,000
380,296
395,296
사업수입
214-08
15,000
380,296
395,296
의료사업수입
○치과진료 수입
ㅇ 치아 홈메우기
(경정) 24,820,000원 - (기정) 9,820,000원
15,000
=
215
557,683
3,963,730
4,521,413
징수교부금수입
215-01
557,683
3,963,730
4,521,413
징수교부금수입
○세 무 과
ㅇ 취 득 세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5)징수교부금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32,724,994,000원 X 0.03) = 981,750,000원
-(기정 21,367,000,000원 X 0.03) = 641,010,000원
340,740
=
ㅇ 등 록 세
(경정 29,779,694,000원 X 0.03) = 893,391,000원
-(기정 27,969,480,000원 X 0.03) = 839,084,000원
54,307
=
ㅇ 주 민 세
(경정 18,180,000,000원 X 0.03) = 545,400,000원
-(기정 18,246,000,000원 X 0.03) = 547,380,000원
△1,980
=
ㅇ 자동차세
(경정 14,692,000,000원 X 0.03) = 440,760,000원
-(기정 13,000,000,000원 X 0.03) = 390,000,000원
50,760
=
ㅇ 도시계획세
(경정 7,500,000,000원 X 0.03) = 225,000,000원
-(기정 5,463,000,000원 X 0.03) = 163,890,000원
61,110
=
ㅇ 공동시설세
(경정 3,500,000,000원 X 0.03) = 105,00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10)경상적세외수입
(항 215)징수교부금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2,673,000,000원 X 0.03) = 80,190,000원
24,810
=
ㅇ 지역개발세
(경정 46,000,000원 X 0.03) = 1,380,000원
-(기정 37,000,000원 X 0.03) = 1,110,000원
270
=
○경 제 과
ㅇ 농지조성비
(경정) 130,000,000원 - (기정) 100,000,000원
30,000
=
○건 설 과
ㅇ 도로사용료
(경정 1,023,552,000원 X 50%) = 511,776,000원
-(기정 1,018,220,000원 X 50%) = 509,110,000원
2,666
=
ㅇ 하천사용료
(경정 30,000,000원 X 50%) = 15,000,000원
-(기정 40,000,000원 X 50%) = 20,000,000원
△5,00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2)순세계잉여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351,436
7,114,786
7,466,222
임시적세외수입
222
△568,795
5,800,000
5,231,205
순세계잉여금
222-01
△568,795
5,800,000
5,231,205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경정) 4,701,205,000원 - (기정) 5,800,000,000원
△1,098,795
=
○특정재원 이월
ㅇ 광천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300,000
=
ㅇ 행정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200,000
=
ㅇ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00
=
223
691,977
0
691,977
이월금
223-01
411,878
0
411,878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보 건 소
ㅇ 예방접종등록센타운영
1,653
=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126
=
ㅇ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3,336
=
ㅇ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8,029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6,189
=
ㅇ 노인의치 보철사업
25
=
ㅇ 금연클리닉 보조제
24,530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9
=
○주민생활지원과
ㅇ 자활근로인부임
15,331
=
ㅇ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13,754
=
ㅇ 자활근로사업비
23,273
=
○복지사업과
ㅇ 장애수당
2,314
=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281
=
ㅇ 장애인 자녀교육비
1,964
=
ㅇ 장애인 등록진단비
623
=
ㅇ 재활보조기구
867
=
ㅇ 노인일자리사업
301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000
=
ㅇ 아동급식지원
1,998
=
ㅇ 그룹홈보호 지원
3,535
=
ㅇ 모부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29,132
=
ㅇ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2,789
=
ㅇ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4,580
=
ㅇ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760
=
ㅇ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운영비
36,688
=
ㅇ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39,334
=
ㅇ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490
=
ㅇ 보육아동 보육료
753
=
ㅇ 교재교구비
19,440
=
○환경관리과
ㅇ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축비
1,535
=
○경 제 과
ㅇ 양동시장 리모델링공사
621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양동복개상가 수변전시설사업
1
=
ㅇ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로고사업)
2,107
=
ㅇ 상무시장 환경개선사업
10
=
ㅇ 쌀 생산조정제
434
=
ㅇ 상무시민공원 솔라파크 조성사업
61,730
=
ㅇ 동사무소 태양광발전시스템
35,159
=
ㅇ 고용촉진훈련사업
354
=
ㅇ 쌀 소득보전 직불제
12,370
=
○도시개발과
ㅇ 산불방지사업
186
=
ㅇ 민유림조림사업
819
=
ㅇ 민유림숲가꾸기사업
1,372
=
○건 설 과
ㅇ 내방동 솔뫼타운 앞 하수도공사 외 2건
28,037
=
○재난안전관리과
ㅇ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9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3-02
280,099
0
280,099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정보홍보담당관
ㅇ 광주사회지표 통계조사 인건비
4
=
ㅇ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인건비
168
=
ㅇ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구간 이중화사업
39
=
○총 무 과
ㅇ 무형문화재 전승비
800
=
○자치행정지원단
ㅇ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배치사업비
108
=
○세 무 과
ㅇ 체납조회용 휴대용단말기 구입
25
=
○보 건 소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63
=
ㅇ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503
=
ㅇ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6,022
=
ㅇ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8,095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노인의치 보철사업
13
=
ㅇ 금연클리닉 보조제
12,265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943
=
○주민생활지원과
ㅇ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
1,020
=
ㅇ 자활근로인부임
1,917
=
ㅇ 지역봉사 실비지원
5,222
=
ㅇ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1,719
=
ㅇ 자활근로사업비
2,910
=
ㅇ 지역봉사위탁관리비
1,146
=
○복지사업과
ㅇ 장애수당
992
=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120
=
ㅇ 장애인 자녀교육비
491
=
ㅇ 장애인 등록진단비
623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재활보조기구
217
=
ㅇ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389
=
ㅇ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601
=
ㅇ 장애인시설 종사자수당
133
=
ㅇ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839
=
ㅇ 노인건강진단
571
=
ㅇ 노인교통수당
12,503
=
ㅇ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1,412
=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363
=
ㅇ 노인일자리사업
301
=
ㅇ 아동급식지원
1,566
=
ㅇ 그룹홈보호 지원
2,653
=
ㅇ 소년소녀 자립정착금지원
1,000
=
ㅇ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
300
=
ㅇ 모,부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7,284
=
ㅇ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2,789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760
=
ㅇ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운영비
15,719
=
ㅇ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246
=
ㅇ 보육아동 보육료
376
=
ㅇ 교재,교구비
9,720
=
ㅇ 보육아동 간식비
1,302
=
○환경관리과
ㅇ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
46
=
ㅇ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이월사업)
1,691
=
ㅇ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축(2005년)
773
=
○청소위생과
ㅇ 감시카메라 구입
850
=
○경 제 과
ㅇ 양동시장 리모델링공사
156
=
ㅇ 양동시장주변 하수도공사
10,775
=
ㅇ 양동복개상가 수변전시설사업
1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양동복개상가 개보수공사
212
=
ㅇ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로고사업)
632
=
ㅇ 상무시장 환경개선사업
3
=
ㅇ 지역특화사업
778
=
ㅇ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439
=
ㅇ 상무시민공원 솔라파크 조성사업
13,228
=
ㅇ 동사무소 태양광발전시스템
7,535
=
ㅇ 고용촉진훈련사업
88
=
ㅇ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1
=
○도시개발과
ㅇ 화정동 짚봉산 산책로 정비사업
2,400
=
ㅇ 산불방지사업
131
=
ㅇ 민유림조림사업
246
=
ㅇ 깨끗한 거리조성 녹지개선 사업
473
=
ㅇ 상무지구 시범녹지 관리사업
1
=
ㅇ 가로수 전지등 관리사업
1,048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제2순환도로 녹지대 제초등 관리사업
16
=
ㅇ 미관광장 유지관리
90
=
ㅇ 상무지구 분수수리 유지관리
3,206
=
ㅇ 민유림숲가꾸기사업
330
=
○건 설 과
ㅇ 내방동 솔뫼타운 앞 하수도공사 외 2건
55,852
=
ㅇ 하수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721
=
ㅇ 부적합 가로등 선로교체
77
=
ㅇ 시책추진 노점상 정비차량 구입
1
=
ㅇ 호남대학교 주변 하수도공사 외 2건
18,809
=
ㅇ 유덕동 버스종점~경로당간 도로개설 외 1건
1,522
=
○재난안전관리과
ㅇ 시민안전봉사자
43
=
ㅇ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80
=
ㅇ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
167
=
ㅇ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3)이월금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민방위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
76
=
ㅇ 시효경과 화생방장비 물자교체
85
=
ㅇ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5
=
ㅇ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49
=
ㅇ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보수공사
46
=
ㅇ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염소살균기 설치
65
=
227
△38,074
200,000
161,926
부담금
227-02
△38,074
200,000
161,926
일반부담금
○건 설 과
ㅇ 통신 및 한전굴착 복구비
(경정) 161,926,000원 - (기정) 200,000,000원
△38,074
=
228
△33,840
784,956
751,116
잡수입
228-01
27
0
27
불용품매각대
○보 건 소
ㅇ 불용품매각대금
27
=
228-02
1,230
26,000
27,230
변상금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건 설 과
ㅇ 도로무단점용
(경정) 11,230,000원 - (기정) 10,000,000원
1,230
=
228-04
△59,520
629,900
570,380
과태료수입
○청소위생과
ㅇ 쓰레기불법투기
(경정) 5,900,000원 - (기정) 5,000,000원
900
=
ㅇ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경정) 2,600,000원 - (기정) 2,000,000원
600
=
ㅇ 공중위생 과징금
(경정) 10,400,000원 - (기정) 12,000,000원
△1,600
=
ㅇ 유통관련업소 과장금(과태료)
(경정) 46,000,000원 - (기정) 36,000,000원
10,000
=
○경 제 과
ㅇ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과태료
(경정) 420,000원 - (기정) 500,000원
△80
=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계량기검사위반 과태료
(경정) 100,000원 - (기정) 500,000원
△400
=
○교 통 과
ㅇ 책임보험 과태료
(경정 6,100,000원 X 12월) = 73,200,000원
-(기정 12,000,000원 X 12월) = 144,000,000원
△70,800
=
ㅇ 책임보험 미가입운행 범칙금
(경정 400,000원 X 20명) = 8,000,000원
-(기정 400,000원 X 30명) = 12,000,000원
△4,000
=
○건 설 과
ㅇ 건설기계 과태료
(경정) 13,860,000원 - (기정) 9,000,000원
4,860
=
ㅇ 건설업 과태료
(경정) 2,000,000원 - (기정) 1,000,000원
1,000
=
228-09
24,423
129,056
153,479
기타잡수입
○민원봉사과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8)잡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우편취급소 운영
(경정 4,700,000원 X 12월) = 56,400,000원
-(기정 4,400,000원 X 12월) = 52,800,000원
3,600
=
ㅇ 개발부담금
15,943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국악전수관 프로그램 수강료
(경정 8,220,000원 X 4회) = 32,880,000원
-(기정 7,000,000원 X 4회) = 28,000,000원
4,880
=
229
300,168
192,055
492,223
과년도수입
229-01
300,168
192,055
492,223
과년도수입
○청소위생과
ㅇ 쓰레기 불법투기
(경정) 3,760,000원 - (기정) 2,000,000원
1,760
=
○교 통 과
ㅇ 자동차 과태료
(경정 130,000,000원 X 1회) = 130,000,000원
(단위 : 천원)
(장 200)세외수입
(관 220)임시적세외수입
(항 229)과년도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50,000,000원 X 1회) = 50,000,000원
80,000
=
ㅇ 책임보험 과태료
(경정 126,000,000원 X 1회) = 126,000,000원
-(기정 50,000,000원 X 1회) = 50,000,000원
76,000
=
○건 축 과
ㅇ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경정) 218,138,000원 - (기정) 75,730,000원
14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