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1
5,950,927
21,997,712
[국 21,455,031]
[시 4,078,459]
[구 2,188,470]
27,948,639
사회복지
100
748,710
2,490,543
[국 2,390,392]
[시 365,591]
[구 259,591]
3,239,253
경상예산
110
672,914
2,364,110
[국 2,390,392]
[시 298,799]
[구 238,799]
3,037,024
인건비
101
672,914
2,364,110
3,037,024
인건비
09 일용인부임
34,924
74,110
109,034
○사회복지과(1명)
ㅇ 시설관리원
·기 본 급 32,140원 X 1명 X 300일
9,642
=
·상 여 금 9,642,000원 X 4/12월
3,214
=
·시간외근무수당 4,130원 X 150시간 X 1명
620
=
·유급주휴수당 32,140원 X 1명 X 53주
1,704
=
·유급휴일수당 32,140원 X 1명 X 13일
418
=
·연월차수당 33,200원 X 1명 X 27일
897
=
·정액급식비 80,000원 X 1명 X 12월
960
=
·교통보조비 120,000원 X 1명 X 12월
1,440
=
·가계보조비 80,000원 X 1명 X 12월
96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위생 수당 30,000원 X 1명 X 12월
360
=
·명절휴가비 9,642,000원 X 1/12 X 150%
1,206
=
○환경관리과(2명)
ㅇ 기 본 급
·환경오염순찰단속원 32,140원 X 1명 X 300일
9,642
=
·환경개선부담금 확인원 32,140원 X 1명 X 300일
9,642
=
ㅇ 상 여 금 19,284,000원 X 4/12월
6,428
=
ㅇ 가 산 금 32,140원 X 300일 X 10%
965
=
ㅇ 시간외근무수당
·환경오염순찰단속원 4,130원 X 150시간 X 1명
620
=
·환경개선부담금 확인원 4,130원 X 150시간 X 1명
620
=
ㅇ 유급주휴수당
·환경오염순찰단속원 32,140원 X 1명 X 53주
1,704
=
·환경개선부담금 확인원 32,140원 X 1명 X 53주
1,704
=
ㅇ 유급휴일수당
·환경오염순찰단속원 32,140원 X 1명 X 13일
418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환경개선부담금 확인원 32,140원 X 1명 X 13일
418
=
ㅇ 연월차수당
·환경오염순찰단속원 33,200원 X 1명 X 27일
897
=
·환경개선부담금 확인원 33,200원 X 1명 X 27일
897
=
ㅇ 정액급식비 80,000원 X 2명 X 12월
1,920
=
ㅇ 교통보조비 120,000원 X 2명 X 12월
2,880
=
ㅇ 가계보조비 80,000원 X 2명 X 12월
1,920
=
ㅇ 위생 수당 30,000원 X 2명 X 12월
720
=
ㅇ 명절휴가비 19,284,000원 X 1/12 X 150%
2,411
=
○청소위생과(1명)
ㅇ 불법투기단속원
·기 본 급 32,140원 X 1명 X 300일
9,642
=
·상 여 금 9,642,000원 X 4/12월
3,214
=
·시간외근무수당 4,130원 X 150시간 X 1명
620
=
·유급주휴수당 32,140원 X 1명 X 53주
1,704
=
·유급휴일수당 32,140원 X 1명 X 13일
418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연월차수당 33,200원 X 1명 X 27일
897
=
·정액급식비 80,000원 X 1명 X 12월
960
=
·교통보조비 120,000원 X 1명 X 12월
1,440
=
·가계보조비 80,000원 X 1명 X 12월
960
=
·위생 수당 30,000원 X 1명 X 12월
360
=
·명절휴가비 9,642,000원 X 1/12 X 150%
1,206
=
○경 제 과(1명)
ㅇ 서비스업소 단속원
·기 본 급 32,140원 X 1명 X 300일
9,642
=
·상 여 금 9,642,000원 X 4/12월
3,214
=
·가 산 금 32,140원 X 300일 X 10%
965
=
·시간외근무수당 4,130원 X 150시간 X 1명
620
=
·유급주휴수당 32,140원 X 1명 X 53주
1,704
=
·유급휴일수당 32,140원 X 1명 X 13일
418
=
·연월차수당 33,200원 X 1명 X 27일
897
=
·정액급식비 80,000원 X 1명 X 12월
96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교통보조비 120,000원 X 1명 X 12월
1,440
=
·가계보조비 80,000원 X 1명 X 12월
960
=
·위생 수당 30,000원 X 1명 X 12월
360
=
·명절휴가비 9,642,000원 X 1/12 X 150%
1,206
=
10 일시사역인부임
637,990
2,290,000
2,927,990
○자활근로인부임
2,927,990
=
2,390,392
)
(국
298,799
)
(시
238,799
)
(구
120
75,796
126,433
[시 66,792]
[구 20,792]
202,229
경상적경비
201
△4,878
34,179
29,3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4,418
33,379
28,961
○일반수용비
ㅇ 부서운영기본경비
·기본사무용품비 2,500원 X 21명 X 12월
630
=
·전자복사기 운영
―복사용지(A4) 20,000원 X 200상자
4,000
=
―토 너 58,000원 X 15개
87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드 럼 330,000원 X 1개
330
=
·레이져프린터
―일 체 형 330,000원 X 7개
2,310
=
·FAX토너,드럼 160,000원 X 3개
480
=
·사회업무 기록보존
―필름구입 2,500원 X 80통
200
=
―인 화 료 150원 X 2,000매
300
=
·노인복지업무 기록보존
―필름구입 2,500원 X 150통
375
=
―인 화 료 150원 X 2,666매
400
=
ㅇ 사회산업국장실운영 80,000원 X 12월
960
=
ㅇ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납부고지서 400원 X 750매
300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관련 대장 발간 70원 X 4종 X 5,000매
1,400
=
ㅇ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1,000원 X 1,500매
1,500
=
ㅇ 각종 시상에 따른 표창장 용지 및 카바구입 10,000원 X 10개
100
=
ㅇ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30회)
1,8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일반수용비 절감 15,955,000원 X 15%
△2,393
=
○공공요금 및 제세
ㅇ 문서발송 우편료 190원 X 900건 X 12월
2,052
=
ㅇ 등기발송 우편료 1,490원 X 50건 X 12월
894
=
ㅇ 한가족생활관 환경개선부담금 60,000원 X 2기
120
=
ㅇ 위기가정SOS상담전화 회선사용료 20,000원 X 2회선 X 12월
480
=
○운영수당
ㅇ 위원회참석수당
·지역사회복지 협의체(2개협의체) 70,000원 X 31명 X 1회
2,170
=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70,000원 X 6명 X 2회
840
=
·생활보장심의위원회 70,000원 X 5명 X 1회
350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70,000원 X 7명 X 1회
490
=
·보육정책심의위원회 70,000원 X 11명 X 1회
770
=
ㅇ 보육시설종사자교육 강사수당 100,000원 X 1명 X 1회
100
=
ㅇ 여성주간행사 강사수당 200,000원 X 1명 X 1회
200
=
ㅇ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 100,000원 X 1명 X 1회
1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직장내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100,000원 X 1명 X 1회
100
=
○급 량 비
ㅇ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 5,000원 X 10명 X 8일 X 12월
4,800
=
ㅇ 기초생활보장 특근급식 5,000원 X 4명 X 20일
400
=
ㅇ 한가족되기 업무 특근급식 5,000원 X 2명 X 3일 X 12월
360
=
ㅇ 보육시설 업무 특근급식 5,000원 X 3명 X 3일 X 12월
540
=
ㅇ 급량비 절감 6,100,000원 X 15%
△915
=
○연 료 비
ㅇ 사무실 냉,난방기(등유) 719원 X 8시간 X 95일
547
=
○시설장비유지비
ㅇ 서구민한가족생활관 유지보수 948원 X 739㎡
701
=
ㅇ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보수 300,000원 X 1개소
300
=
02 행사운영비
△460
800
340
○여성주간 행사
ㅇ 유공자 감사패 제작 100,000원 X 4개
400
=
○행사운영비 절감 400,000원 X 15%
△6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2
△2,205
33,104
30,899
여비
01 국내여비
△2,205
33,104
30,899
○관내여비
ㅇ 기본업무수행 10,000원 X 21명 X 10일 X 12월
25,200
=
ㅇ 부랑인합동지도단속 10,000원 X 6명 X 3일 X 2회
360
=
ㅇ 사회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점검(7개소)
10,000원 X 3명 X 6일 X 2회
360
=
ㅇ 장애인시설 지도점검(8개소) 10,000원 X 2명 X 3일 X 3회
180
=
ㅇ 노인시설 지도점검 및 개보수조사(181개소)
10,000원 X 4명 X 9일 X 3회
1,080
=
ㅇ 보육시설지도점검(241개소) 10,000원 X 3명 X 16일 X 1회
480
=
ㅇ 아동시설(급식소,공부방) 지도점검
10,000원 X 3명 X 10일 X 1회
300
=
○관외여비
ㅇ 사회복지업무추진 47,000원 X 13명 X 2일 X 2회
2,444
=
ㅇ 사회복지업무 연찬회
1,5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국내여비 절감 6,704,000원 X 15%
△1,005
=
203
△2,705
47,300
44,595
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50
3,000
2,550
○사회산업국장 3,000,000원 X 85%
2,550
=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25
40,700
38,475
○생산적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간담회
35,000,000원 X 90% X 95%
29,925
=
○사회산업국장 운영활동 8,000,000원 X 90% X 95%
6,840
=
○사회복지과 운영 2,000,000원 X 90% X 95%
1,710
=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
3,600
3,57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ㅇ 30인 이하 350,000원 X 12월 X 85%
3,570
=
301
85,584
11,850
97,434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0
9,600
9,600
○행려사망자 장제비 500,000원 X 4명
2,000
=
○행려자 귀향여비 20,000원 X 60명
1,2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200,000원 X 16개소 X 2회
6,400
=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7,584
0
87,584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34명)(분)
46,000
=
46,000
)
(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업무보조공익요원 인건비(26명)(분)
41,584
=
20,792
)
(시
20,792
)
(구
12 기타보상금
0
250
250
○보훈가족(현충일)표창 50,000원 X 5명
250
=
200
5,202,217
19,507,169
[국 19,064,639]
[시 3,712,868]
[구 1,928,879]
24,709,386
사업예산
210
5,247,567
19,458,819
[국 19,064,639]
[시 3,712,868]
[구 1,928,879]
24,706,386
보조사업
206
0
10,000
10,000
재료비
○자활근로 재료비
10,000
=
8,000
)
(국
1,000
)
(시
1,000
)
(구
301
4,679,523
16,183,450
20,862,973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4,743,770
16,064,729
20,808,499
○기초생활보장급여
20,168,310
=
16,400,520
)
(국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106,065
)
(시
1,661,725
)
(구
○근로장려금
640,189
=
512,151
)
(국
64,018
)
(시
64,020
)
(구
12 기타보상금
5,600
48,874
54,474
○지역봉사실비지원(분)
48,874
=
43,986
)
(시
4,888
)
(구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5,600
=
4,480
)
(국
560
)
(시
560
)
(구
307
561,744
3,265,369
3,827,113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396,884
1,103,369
1,500,253
○사회복지관운영비(분)
832,641
=
832,641
)
(시
○재가복지센터운영비(5개소)(분)
287,612
=
287,612
)
(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22,000
=
17,600
)
(국
4,400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2개소)
340,000
=
238,000
)
(국
102,000
)
(시
○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19개소)
18,000
=
18,000
)
(시
05 민간위탁금
164,860
2,162,000
2,326,860
○자활근로사업비
2,264,860
=
1,843,888
)
(국
230,486
)
(시
190,486
)
(구
○주거현물급여
50,000
=
40,000
)
(국
5,000
)
(시
5,000
)
(구
○지역봉사위탁관리비(분)
12,000
=
10,800
)
(시
1,200
)
(구
402
6,300
0
6,3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6,300
0
6,300
○푸드뱅크사업 장비구입(분)
6,300
=
6,300
)
(시
220
△45,350
48,350
3,000
자체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1)사회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5
1,720
1,280
3,0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20
1,280
3,000
○공기청정기 1,000,000원 X 1대
1,000
=
○레이저 프린터 구입 1,000,000원 X 2대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