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21
1,052,754
4,779,653
[국 150,524]
[시 716,906]
[구 587,059]
[기 940,049]
5,832,407
보건소운영
100
526,492
2,754,015
[시 54,027]
[구 63,777]
[기 117,803]
3,280,507
경상예산
110
515,149
2,424,044
[시 54,027]
[구 63,777]
[기 117,803]
2,939,193
인건비
101
515,149
2,424,044
2,939,193
인건비
01 기본급
311,157
1,053,263
1,364,420
○봉 급(49명)
ㅇ 보건소장(연봉대상자) 3,710,830원 X 1명 X 12월
44,530
=
ㅇ 5급(28호봉) 2,224,900원 X 1명 X 12월
26,699
=
ㅇ 6급(21호봉) 1,765,500원 X 7명 X 12월
148,302
=
ㅇ 7급(19호봉) 1,537,600원 X 21명 X 12월
387,476
=
ㅇ 8급(14호봉) 1,231,200원 X 9명 X 12월
132,970
=
ㅇ 9급( 3호봉) 692,800원 X 2명 X 12월
16,628
=
ㅇ 기능7급(17호봉) 1,476,700원 X 1명 X 12월
17,721
=
ㅇ 기능8급(15호봉) 1,263,800원 X 2명 X 12월
30,332
=
ㅇ 기능9급(10호봉) 974,300원 X 3명 X 12월
35,075
=
ㅇ 기능10급(10호봉) 881,500원 X 2명 X 12월
21,156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처우개선비
ㅇ 4급 44,530,000원 X 4.5%
2,004
=
ㅇ 5급이하 816,359,000원 X 4.5%
36,737
=
○상 여 금
ㅇ 기말수당 853,096,000원 X 4/12월 X 50%
142,183
=
ㅇ 정근수당 853,096,000원 X 2/12월
142,183
=
【보건지소 운영】
○봉 급(7명)
ㅇ 6급(21호봉) 1,765,500원 X 3명 X 12월
63,558
=
ㅇ 7급(19호봉) 1,537,600원 X 3명 X 12월
55,354
=
ㅇ 기능10급(10호봉) 881,500원 X 1명 X 12월
10,578
=
○처우개선비 129,490,000원 X 4.5%
5,828
=
○상 여 금
ㅇ 기말수당 135,318,000원 X 4/12월 X 50%
22,553
=
ㅇ 정근수당 135,318,000원 X 2/12월
22,553
=
02 수당
13,277
259,756
273,033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건소 운영】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48명)
ㅇ 시간외근무수당
·5급 9,088원 X 20시간 X 1명 X 12월
2,182
=
·6급 7,711원 X 20시간 X 7명 X 12월
12,955
=
·7급(기능7급) 6,919원 X 20시간 X 22명 X 12월
36,533
=
·8급(기능8급) 6,200원 X 20시간 X 11명 X 12월
16,368
=
·9급(기능9급) 5,560원 X 20시간 X 5명 X 12월
6,672
=
·기능10급 5,030원 X 20시간 X 2명 X 12월
2,415
=
○정액수당
ㅇ 가족수당
·배우자 30,000원 X 36명 X 12월
12,960
=
·가 족 20,000원 X 71명 X 12월
17,040
=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47,700원 X 11명 X 4기
2,099
=
·고등학교 369,700원 X 10명 X 4기
14,788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정근수당가산금
·25년이상(추가가산금 30,000원 포함)
130,000원 X 8명 X 12월
12,480
=
·20년이상 ∼ 25년미만(추가가산금 10,000원 포함)
110,000원 X 7명 X 12월
9,240
=
·15년이상 ∼ 20년미만 80,000원 X 10명 X 12월
9,600
=
·10년이상 ∼ 15년미만 60,000원 X 10명 X 12월
7,200
=
·5년이상 ∼ 10년미만 50,000원 X 9명 X 12월
5,400
=
ㅇ 위험근무수당
·갑 종 40,000원 X 16명 X 12월
7,680
=
·을 종 30,000원 X 33명 X 12월
11,880
=
ㅇ 대우공무원수당
·6급(21호봉) 1,765,500원 X 6% X 3명 X 12월
3,814
=
·7급(19호봉) 1,537,600원 X 6% X 12명 X 12월
13,285
=
·8급(14호봉) 1,231,200원 X 6% X 4명 X 12월
3,546
=
ㅇ 특수업무수당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술업무수당
―6, 7급 30,000원 X 5명 X 12월
1,800
=
―8, 9급 20,000원 X 3명 X 12월
720
=
·기술업무수당가산금(자격증)
―산업기사 20,000원 X 2명 X 12월
480
=
·의료업무수당
―일 반 의 818,000원 X 1명 X 12월
9,816
=
―약 무 직 70,000원 X 1명 X 12월
840
=
―간 호 직 50,000원 X 10명 X 12월
6,000
=
―의료기사 50,000원 X 7명 X 12월
4,200
=
·자동차운전업무수당 40,000원 X 3명 X 12월
1,440
=
·민원업무수당 30,000원 X 3명 X 12월
1,080
=
·전산업무수당(3년이상) 50,000원 X 1명 X 12월
600
=
【보건지소 운영】
○초과근무수당(7명)
ㅇ 시간외근무수당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급 7,711원 X 20시간 X 3명 X 12월
5,552
=
·7급 6,919원 X 20시간 X 3명 X 12월
4,982
=
·기능10급 5,030원 X 20시간 X 1명 X 12월
1,207
=
○정액수당
ㅇ 가족수당
·배우자 30,000원 X 7명 X 12월
2,520
=
·가 족 20,000원 X 10명 X 12월
2,400
=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학 교 47,700원 X 2명 X 4기
382
=
·고등학교 369,700원 X 3명 X 4기
4,437
=
ㅇ 정근수당가산금
·25년이상(추가가산금 30,000원 포함)
130,000원 X 2명 X 12월
3,120
=
·15년이상 ~ 20년미만 80,000원 X 4명 X 12월
3,840
=
·10년이상 ~ 15년미만 60,000원 X 1명 X 12월
720
=
ㅇ 위험근무수당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갑 종 40,000원 X 3명 X 12월
1,440
=
·을 종 30,000원 X 4명 X 12월
1,440
=
ㅇ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6, 7급 30,000원 X 6명 X 12월
2,160
=
―8, 9급 20,000원 X 1명 X 12월
240
=
·의료업무수당
―간 호 직 50,000원 X 4명 X 12월
2,400
=
―의료기사 50,000원 X 1명 X 12월
600
=
·자동차운전업무수당 40,000원 X 1명 X 12월
480
=
03 정액급식비
12,480
81,120
93,600
【보건소 운영】
○정액급식비 130,000원 X 53명 X 12월
82,680
=
【보건지소 운영】
○정액급식비 130,000원 X 7명 X 12월
10,920
=
04 교통보조비
10,920
72,720
83,64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건소 운영】
○교통보조비
ㅇ 4∼5급 140,000원 X 1명 X 12월
1,680
=
ㅇ 6∼7급 130,000원 X 29명 X 12월
45,240
=
ㅇ 8∼9급 120,000원 X 18명 X 12월
25,920
=
【보건지소 운영】
○교통보조비
ㅇ 6∼7급 130,000원 X 6명 X 12월
9,360
=
ㅇ 8∼9급 120,000원 X 1명 X 12월
1,440
=
05 명절휴가비
24,808
98,744
123,552
【보건소 운영】
○명절휴가비 853,096,000원 X 1/12월 X 75% X 2회
106,637
=
【보건지소 운영】
○명절휴가비 135,318,000원 X 1/12월 X 75% X 2회
16,915
=
06 가계지원비
41,348
164,573
205,921
【보건소 운영】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가계지원비 853,096,000원 X 1/12월 X 250%
177,729
=
【보건지소 운영】
○가계지원비 135,318,000원 X 1/12월 X 250%
28,192
=
07 연가보상비
△19,648
54,858
35,210
【보건소 운영】
○연봉대상자 46,534,000원 X 55% X 1/12 X 1/24 X 10일
889
=
○5급이하(48명) 853,096,000원 X 1/12 X 1/24 X 10일
29,622
=
【보건지소 운영】
○연가보상비 135,318,000원 X 1/12 X 1/24 X 10일
4,699
=
08 기타직보수
64,512
206,125
270,637
【보건소 운영】
○전임계약직
ㅇ 연 봉
·가 급 3,487,910원 X 1명 X 12월
41,855
=
·나 급 2,889,410원 X 3명 X 12월
104,019
=
ㅇ 처우개선비 145,874,000원 X 4.5%
6,565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가족수당
·배우자 30,000원 X 3명 X 12월
1,080
=
·가 족 20,000원 X 6명 X 12월
1,440
=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369,700원 X 2명 X 4기
2,958
=
ㅇ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 급 9,088원 X 20시간 X 1명 X 12월
2,182
=
―나 급 7,711원 X 20시간 X 3명 X 12월
5,552
=
ㅇ 의료업무수당
·가 급
―3년이상 근무자 1,300,000원 X 2명 X 12월
31,200
=
·나 급
―5년이상 근무자 973,000원 X 1명 X 12월
11,676
=
【보건지소 운영】
○전임계약직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연 봉
·가 급 3,487,910원 X 1명 X 12월
41,855
=
ㅇ 처우개선비 41,856,000원 X 4.5%
1,884
=
ㅇ 가족수당
·배우자 30,000원 X 1명 X 12월
360
=
·가 족 20,000원 X 1명 X 12월
240
=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 학 교 47,700원 X 1명 X 4기
191
=
ㅇ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 급 8,246원 X 20시간 X 1명 X 12월
1,980
=
ㅇ 의료업무수당
·3년이상 근무자 1,300,000원 X 1명 X 12월
15,600
=
09 일용인부임
28,175
37,051
65,226
○기 본 급
ㅇ 적치물수거원 32,140원 X 1명 X 300일
9,642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청사관리원 32,140원 X 1명 X 300일
9,642
=
ㅇ 자료정리원(보건지소) 32,140원 X 1명 X 300일
9,642
=
○상 여 금 28,926,000원 X 4/12월
9,642
=
○가 산 금 32,140원 X 1명 X 300일 X 10%
965
=
○시간외근무수당
ㅇ 적치물수거원 4,130원 X 150시간 X 1명
620
=
ㅇ 청사관리원 4,130원 X 150시간 X 1명
620
=
ㅇ 자료정리원(보건지소) 4,130원 X 150시간 X 1명
620
=
○유급주휴수당
ㅇ 적치물수거원 32,140원 X 1명 X 53주
1,704
=
ㅇ 청사관리원 32,140원 X 1명 X 53주
1,704
=
ㅇ 자료정리원(보건지소) 32,140원 X 1명 X 53주
1,704
=
○유급휴일수당
ㅇ 적치물수거원 32,140원 X 1명 X 13일
418
=
ㅇ 청사관리원 32,140원 X 1명 X 13일
418
=
ㅇ 자료정리원(보건지소) 32,140원 X 1명 X 13일
418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연월차수당
ㅇ 적치물수거원 33,200원 X 1명 X 27일
897
=
ㅇ 청사관리원 33,200원 X 1명 X 27일
897
=
ㅇ 자료정리원(보건지소) 33,200원 X 1명 X 27일
897
=
○정액급식비 80,000원 X 3명 X 12월
2,880
=
○교통보조비 120,000원 X 3명 X 12월
4,320
=
○가계보조비 80,000원 X 3명 X 12월
2,880
=
○위생 수당 30,000원 X 3명 X 12월
1,080
=
○명절휴가비 28,926,000원 X 1/12 X 150%
3,616
=
10 일시사역인부임
28,120
395,834
423,954
○방역소독활동
ㅇ 기 본 급
·차량방역 35,620원 X 2명 X 190일
13,536
=
·동 방 역 35,620원 X 34명 X 90일
108,998
=
ㅇ 유급주휴수당
·차량방역 35,620원 X 2명 X 31일
2,209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동 방 역 35,620원 X 34명 X 16일
19,378
=
ㅇ 피 복 비
·차량방역 15,000원 X 2명 X 4회
120
=
·동 방 역 15,000원 X 34명 X 4회
2,040
=
ㅇ 간 식 비
·차량방역 2,000원 X 2명 X 190일 X 2회
1,520
=
·동 방 역 2,000원 X 34명 X 90일 X 2회
12,240
=
ㅇ 4대 보험료 412,160원 X 36명
14,838
=
○치아홈메우기사업(1명)
ㅇ 기 본 급 30,000원 X 1명 X 250일
7,500
=
ㅇ 유급주휴수당 27,000원 X 1명 X 52일
1,404
=
ㅇ 월차수당 27,000원 X 1명 X 12일
324
=
ㅇ 4대 보험료 9,228,000원 X 11.265%
1,040
=
○보육시설 구강검진사업(1명)
ㅇ 기 본 급 32,000원 X 1명 X 50일
1,600
=
○독감예방접종사업(1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기 본 급 32,000원 X 1명 X 50일
1,600
=
○금연클리닉운영(3명)
ㅇ 인건비
54,000
=
27,000
)
(기
13,500
)
(시
13,500
)
(구
ㅇ 4대보험료 1,719,000원 X 3명
5,157
=
2,579
)
(기
1,289
)
(시
1,289
)
(구
ㅇ 퇴직적립금 54,000,000원 X 1/12월
4,500
=
2,250
)
(기
1,125
)
(시
1,125
)
(구
○건강생활실천사업(1명)
ㅇ 인건비
18,000
=
9,000
)
(기
4,500
)
(시
4,500
)
(구
ㅇ 4대보험료 1,719,000원 X 1명
1,719
=
859
)
(기
430
)
(시
430
)
(구
ㅇ 퇴직적립금 18,000,000원 X 1/12월
1,500
=
750
)
(기
375
)
(시
375
)
(구
○지역재활간호사업(1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인건비 1,250,000원 X 1명 X 12월
15,000
=
7,500
)
(기
3,750
)
(시
3,750
)
(구
○치아홈메우기사업(1명)
ㅇ 기본급 35,000원 X 1명 X 249일
8,715
=
4,357
)
(기
2,179
)
(시
2,179
)
(구
ㅇ 유급주휴수당 32,000원 X 1명 X 52일
1,664
=
832
)
(기
416
)
(시
416
)
(구
ㅇ 연월차수당 32,000원 X 1명 X 12일
384
=
192
)
(기
96
)
(시
96
)
(구
ㅇ 4대보험료 10,763,000원 X 9.55%
1,028
=
514
)
(기
257
)
(시
257
)
(구
○치아홈메우기사업(1명,10~12월분)
ㅇ 기본급 32,000원 X 1명 X 61일
1,952
=
976
)
(기
488
)
(시
488
)
(구
ㅇ 유급주휴수당 29,000원 X 1명 X 13일
377
=
189
)
(기
94
)
(시
94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연월차수당 29,000원 X 1명 X 3일
87
=
43
)
(기
22
)
(시
22
)
(구
ㅇ 4대보험료
232
=
116
)
(기
58
)
(시
58
)
(구
○정신건강센터운영
ㅇ 인건비(5명)
86,000
=
43,000
)
(기
21,500
)
(시
21,500
)
(구
ㅇ 퇴직적립금(4명) 72,960,000원 X 1/12월
6,080
=
3,040
)
(기
1,520
)
(시
1,520
)
(구
ㅇ 4대보험료(5명)
6,652
=
3,326
)
(기
1,663
)
(시
1,663
)
(구
ㅇ 연월차수당(5명)
3,060
=
1,530
)
(기
765
)
(시
765
)
(구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1명)
19,500
=
9,750
)
(기
9,750
)
(구
120
11,343
329,971
341,314
경상적경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1
△495
126,066
125,57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495
126,066
125,571
○일반수용비
ㅇ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용품비 2,500원 X 54명 X 12월
1,620
=
·전자복사기운영
―복사용지(A4) 20,000원 X 65상자
1,300
=
―토 너 58,000원 X 4개
232
=
―드 럼 330,000원 X 1개
330
=
·레이저프린터
―일 체 형 330,000원 X 10개
3,300
=
·잉크젯프린터
―헤 드 220,000원 X 9개
1,980
=
―잉크카트리지 35,390원 X 46개
1,628
=
·F A X
―토너드럼 160,000원 X 1개
16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발간용지구입 8,000원 X 70조
560
=
·고무인제작 6,000원 X 65종
390
=
·물가조사 수수료 180,000원 X 1회
180
=
·신문구독료
―중 앙 지 12,000원 X 2종 X 12월
288
=
―지 방 지 8,000원 X 2종 X 12월
192
=
·참고용 도서구입 100,000원 X 2회
200
=
·생수 종이컵 25,000원 X 12상자
300
=
·정수기 사용료 49,000원 X 2대 X 12월
1,176
=
·필름구입 4,000원 X 90통
360
=
·필름인화료 150원 X 3,000매
450
=
ㅇ 청사관리
·쓰레기관급봉투 830원 X 1,000매
830
=
·화 장 지 4,300원 X 15속 X 12월
774
=
·핸드타올 75,000원 X 6상자
450
=
·방 향 제 8,000원 X 48개
384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변기세정제 13,200원 X 2종 X 12월
317
=
·LPG가스 18,000원 X 3통
54
=
·진료용침대 시트카바 세탁 4,800원 X 10개 X 12월
576
=
·옥상용 태극기 외 2종 50,000원 X 3종 X 2회
300
=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 150,000원 X 12월
1,800
=
·청사 형광등 램프구입 5,000원 X 100개
500
=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6ℓ 800원 X 20개 X 12월
192
=
―15ℓ 1,000원 X 20개 X 12월
240
=
―36ℓ 1,200원 X 10개 X 12월
144
=
ㅇ 보건사업
·마약교육 현수막 제작 100,000원 X 1개
100
=
·방사선종사자 건강검진 100,000원 X 2명
200
=
·방사선피폭선 측정료 15,500원 X 2명 X 4회
124
=
·전산기록용지(민원원부영수증) 40원 X 7,000매 X 12월
3,360
=
·서버백신프로그램 500,000원 X 1User
5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일반수용비 절감 25,491,000원 X 15%
△3,823
=
○공공요금 및 제세
ㅇ 전화요금
·기 본 료 2,500원 X 60대 X 12월
1,800
=
·사 용 료 39원 X 13회선 X 54명 X 280일
7,666
=
ㅇ 청사전기사용료
·기 본 료 5,360원 X 150Kw X 12월
9,648
=
·사 용 료
―하 계 94.90원 X 15,000Kw X 3월
4,271
=
―타 계 64.90원 X 7,000Kw X 9월
4,089
=
ㅇ 상수도사용료
·기 본 료 4,520원 X 12월
55
=
·사 용 료 890원 X 200㎡ X 12월
2,136
=
ㅇ 하수도사용료 248원 X 200㎡ X 12월
596
=
ㅇ 자동차세
·승합소형 65,000원 X 2대
13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화물(1톤이하) 28,500원 X 3대
86
=
ㅇ 자동차 검사수수료
·승합,화물 25,000원 X 5대
125
=
ㅇ 자동차보험료
·승합 중형 280,000원 X 1대
280
=
·승합 소형 208,000원 X 1대
208
=
·화물 소형 223,000원 X 3대
669
=
ㅇ 우편요금
·보통우편(25∼50g) 190원 X 5,000건
950
=
·등 기
―일반등기 1,490원 X 500건
745
=
―반 송 료 1,490원 X 60건
90
=
ㅇ 전기안전 검사료 170,280원 X 12월
2,044
=
ㅇ 협회비 및 교육비
·전기안전관리협회비 60,000원 X 1회
60
=
·소방안전관리협회비 48,000원 X 1회
48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공공기관방화관리교육비 80,000원 X 1회
80
=
ㅇ 위탁처리비
·적 출 물 100,000원 X 12월
1,200
=
·검사실 폐수 30,000원 X 12월
360
=
ㅇ 청 소 료
·정 화 조 300,000원 X 2회
600
=
·물 탱 크 250,000원 X 2회
500
=
ㅇ 교통유발 부담금 400,000원 X 1회
400
=
ㅇ 환경개선 부담금(차량,건물) 350,000원 X 2회
700
=
○운영수당
ㅇ 일직수당 30,000원 X 2명 X 115일
6,900
=
ㅇ 위원회 참석수당
·건강생활실천협의회 70,000원 X 7명 X 1회
490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70,000원 X 7명 X 1회
490
=
ㅇ 강사수당
·직원 직무관련 보수교육 100,000원 X 1회
1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피 복 비
ㅇ 보건종사자 위생복 15,000원 X 28명 X 1회
420
=
○급 량 비
ㅇ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5,000원 X 6명 X 150일
4,500
=
ㅇ 전염병관리(대기자) 특근급식비 5,000원 X 2명 X 170일
1,700
=
ㅇ 방역소독 특근급식비 5,000원 X 3명 X 170일
2,550
=
ㅇ 급량비 절감 8,750,000원 X 15%
△1,312
=
○연 료 비
ㅇ 석유난로(소형) 104원 X 8시간 X 95일 X 4대
317
=
ㅇ 냉난방기
·유 지 대 55,000원 X 15대
825
=
·유 류 대 719원 X 1.4ℓX 8시간 X 95일 X 15대
11,476
=
ㅇ 온 풍 기
·유 지 대 55,000원 X 5대
275
=
·유 류 대 719원 X 1.4ℓX 8시간 X 95일 X 5대
3,826
=
○시설장비유지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건물 유지비
·보 건 소 2,470원 X 1,700㎡
4,199
=
·진 료 소 3,187원 X 150㎡
479
=
ㅇ 의료기기 유지비
·X―선 진단기 83,700,000원 X 1대 X 10%
8,370
=
·효소면역 측정기(에이즈검사기) 33,333,000원 X 1대 X 10%
3,334
=
·검사장비(핼액분석기 등 24종)
1,500
=
ㅇ 행정통신장비 유지비
·자동전화교환기 400,000원 X 1식
400
=
·자동식전화기 1,500원 X 60대
90
=
·모사전송기 101,000원 X 2대
202
=
·에어컨디셔너 22,220원 X 9대
200
=
ㅇ 주전산기 14,087,500원 X 1대 X 7%
987
=
ㅇ 홈페이지 자료변환 및 웹호스팅비용 100,000원 X 12월
1,200
=
ㅇ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소프트웨어) 350,000원 X 12월
4,200
=
○차 량 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앰블란스(10,000㎞이상) 2,215,000원 X 1대 X 55%
1,219
=
ㅇ 소형승합(10,000㎞이상) 2,056,000원 X 1대 X 55%
1,131
=
ㅇ 소형화물(10,000㎞이상) 2,605,000원 X 3대 X 55%
4,299
=
202
△90
67,275
67,185
여비
01 국내여비
△90
67,275
67,185
○관내여비
ㅇ 기본업무수행 10,000원 X 53명 X 10일 X 12월
63,600
=
ㅇ 보건특수활동여비 10,000원 X 4명 X 15일
600
=
ㅇ 의약무지도단속 10,000원 X 3명 X 25일
750
=
○관외여비
ㅇ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교육 47,000원 X 1명 X 4일 X 1회
188
=
ㅇ 희귀난치의료비지원사업교육 47,000원 X 1명 X 3일 X 1회
141
=
ㅇ 방역평가대회 47,000원 X 3명 X 3일 X 1회
423
=
ㅇ 보육시설건강검진 실무자교육 47,000원 X 2명 X 3일 X 1회
282
=
ㅇ 결핵,전염병,에이즈평가대회 47,000원 X 4명 X 2일 X 1회
376
=
ㅇ 검찰합동마약 지도단속 47,000원 X 1명 X 10일 X 1회
47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전염병관리자 및 실무자교육 47,000원 X 3명 X 7일 X 1회
987
=
○국내여비 절감 4,217,000원 X 15%
△632
=
203
△1,692
14,880
13,188
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50
3,000
2,550
○보건소장 3,000,000원 X 1명 X 85%
2,550
=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4
1,560
1,326
○보 건 소 30,000원 X 52명 X 85%
1,326
=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
5,400
5,130
○보건소 운영활동 6,000,000원 X 90% X 95%
5,130
=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38
4,920
4,18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ㅇ 30인 이하 300,000원 X 12월 X 85%
3,060
=
ㅇ 31인 이상 5,000원 X 22명 X 12월 X 85%
1,122
=
204
13,080
121,500
134,580
직무수행경비
01 직책급업무추진비
2,400
4,800
7,200
【보건소 운영】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보건소장 400,000원 X 1명 X 12월
4,800
=
○보건과장 100,000원 X 1명 X 12월
1,200
=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장 100,000원 X 1명 X 12월
1,200
=
02 직급보조비
6,480
88,500
94,980
【보건소 운영】
○4급 400,000원 X 1명 X 12월
4,800
=
○5급 250,000원 X 2명 X 12월
6,000
=
○6급 155,000원 X 7명 X 12월
13,020
=
○7급(기능7급) 140,000원 X 22명 X 12월
36,960
=
○8급(기능8∼9급) 105,000원 X 16명 X 12월
20,160
=
○기능10급 95,000원 X 2명 X 12월
2,280
=
【보건지소 운영】
○6급 155,000원 X 3명 X 12월
5,580
=
○7급 140,000원 X 3명 X 12월
5,040
=
○기능10급 95,000원 X 1명 X 12월
1,14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200
28,200
32,400
【보건소 운영】
○대민활동비(6급이하 정규직) 50,000원 X 47명 X 12월
28,200
=
【보건지소 운영】
○대민활동비(6급이하 정규직) 50,000원 X 7명 X 12월
4,200
=
301
0
250
250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0
250
250
○보건의날 기념행사 민간인 포상 50,000원 X 5명
250
=
303
540
0
540
포상금
○민원창구 교대근무자 포상금 30,000원 X 3명 X 6월
540
=
200
526,262
2,025,638
[국 150,524]
[시 662,879]
[구 523,282]
[기 822,246]
2,551,900
사업예산
210
497,670
1,661,261
[국 150,524]
[시 662,879]
[구 523,282]
[기 822,246]
2,158,931
보조사업
201
△44,269
169,101
124,832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37,269
162,101
124,832
○일반수용비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현수막 제작
2,850
=
1,425
)
(기
713
)
(시
712
)
(구
·홍보물 및 자료제작 등
6,400
=
3,200
)
(기
1,600
)
(시
1,600
)
(구
·체험터 운영비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사무용품 및 기타소모품 구입
932
=
466
)
(기
233
)
(시
233
)
(구
·행사지원비(5회)
3,100
=
1,550
)
(기
775
)
(시
775
)
(구
·보드제작 100,000원 X 20종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수영장 입장료 4,500원 X 25명 X 12일 X 2월
2,700
=
1,350
)
(기
675
)
(시
675
)
(구
·운동관련물품 구입
2,800
=
1,400
)
(기
700
)
(시
70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고혈압, 당뇨사업
·현수막 제작 등(2회)
81
=
41
)
(기
20
)
(시
20
)
(구
·식단전시회 1,500,000원 X 1회
1,500
=
750
)
(기
375
)
(시
375
)
(구
ㅇ 금연사업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리플렛외 20종)
13,300
=
6,650
)
(기
3,325
)
(시
3,325
)
(구
·현수막 제작 등 100,000원 X 10회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2,491
=
1,245
)
(기
623
)
(시
623
)
(구
·금연상담실 운영
1,836
=
918
)
(기
459
)
(시
459
)
(구
·교육용 보드제작 100,000원 X 4개
400
=
200
)
(기
100
)
(시
10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금연성공자 기념품 10,000원 X 250명
2,500
=
1,250
)
(기
625
)
(시
625
)
(구
·정수기 임대료 70,000원 X 12월
840
=
420
)
(기
210
)
(시
210
)
(구
ㅇ 지역사회재활간호사업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
610
=
305
)
(기
153
)
(시
152
)
(구
·현수막 제작 100,000원 X 7개
700
=
350
)
(기
175
)
(시
175
)
(구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입 300,000원 X 20종
6,000
=
3,000
)
(기
1,500
)
(시
1,500
)
(구
ㅇ 구강보건실운영(4개소)
·물품 구입
240
=
120
)
(시
120
)
(구
·현수막 제작 50,000원 X 4개
200
=
100
)
(시
100
)
(구
ㅇ 정신건강센터운영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주간재활 및 아동프로그램 운영비
5,080
=
2,540
)
(기
1,270
)
(시
1,270
)
(구
·아동심리검사 100,000원 X 10회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홍보자료 제작(리플렛외 6종)
4,000
=
2,000
)
(기
1,000
)
(시
1,000
)
(구
·사무용품(잉크토너외 10종)
2,200
=
1,100
)
(기
550
)
(시
550
)
(구
·정수기 사용료 70,000원 X 12월
840
=
420
)
(기
210
)
(시
210
)
(구
·신문구독료 24,000원 X 12월
288
=
144
)
(기
72
)
(시
72
)
(구
ㅇ 치매상담센터운영
·현수막 제작
100
=
100
)
(시
·치매상담센터 물품구입
3,350
=
3,350
)
(시
ㅇ 모자보건관리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모자보건수첩 제작
2,000
=
2,000
)
(시
○위탁교육비
ㅇ 금연클리닉 위탁교육 150,000원 X 3명 X 3일
1,350
=
675
)
(기
338
)
(시
337
)
(구
ㅇ 건강증진사업영역별 위탁교육 150,000원 X 2명 X 3일
900
=
450
)
(기
225
)
(시
225
)
(구
ㅇ 지역사회재활사업 위탁교육 300,000원 X 2명 X 1회
600
=
300
)
(기
150
)
(시
150
)
(구
ㅇ 국립재활교육초급반 위탁교육(2주) 650,000원 X 1명
650
=
325
)
(기
162
)
(시
163
)
(구
ㅇ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2명)
442
=
221
)
(기
221
)
(구
ㅇ 가정간호사업 기술지원 위탁교육
1,000
=
500
)
(시
500
)
(구
ㅇ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위탁교육
4,000
=
2,000
)
(시
2,000
)
(구
ㅇ 정신건강센터 직원위탁교육
760
=
380
)
(기
190
)
(시
19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정신보건간호사 전문요원양성 위탁교육(1명)
1,000
=
500
)
(기
500
)
(구
○공공요금 및 제세
ㅇ 금연상담실 문자서비스 30원 X 2,000명 X 70회
4,200
=
2,100
)
(기
1,050
)
(시
1,050
)
(구
ㅇ 정신건강센터 공공요금
1,500
=
750
)
(기
375
)
(시
375
)
(구
○운영수당
ㅇ 금연클리닉사업 강사수당 100,000원 X 20회
2,000
=
1,000
)
(기
500
)
(시
500
)
(구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수당 100,000원 X 66회
6,600
=
3,300
)
(기
1,650
)
(시
1,650
)
(구
ㅇ 고혈압, 당뇨사업 강사수당 100,000원 X 10회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ㅇ 지역사회 재활사업 강사수당 100,000원 X 20회
2,000
=
1,000
)
(기
500
)
(시
500
)
(구
ㅇ 정신건강센터운영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 X 12명 X 1회
840
=
420
)
(기
210
)
(시
210
)
(구
·총괄자문의 수당 200,000원 X 4회 X 12월
9,600
=
4,800
)
(기
2,400
)
(시
2,400
)
(구
·정신과전공의 수당 50,000원 X 4회 X 10월
2,000
=
1,000
)
(기
500
)
(시
500
)
(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수당 30,000원 X 6종 X 12월
2,160
=
1,080
)
(기
540
)
(시
540
)
(구
·교육 및 세미나 강사수당 100,000원 X 39회
3,900
=
1,950
)
(기
975
)
(시
975
)
(구
ㅇ 치매예방교육 강사수당 100,000원 X 5회
500
=
500
)
(시
○시설장비유지비
ㅇ 구강보건실 운영(4개소)
800
=
400
)
(시
400
)
(구
○급량비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참가자 5,000원 X 7명 X 30일
1,050
=
525
)
(기
262
)
(시
263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정신건강센터 특근급식비 5,000원 X 7명 X 60일
2,100
=
1,050
)
(기
525
)
(시
525
)
(구
○피복비
ㅇ 금연상담사 피복비 33,000원 X 4벌
132
=
66
)
(기
33
)
(시
33
)
(구
ㅇ 금연사업행사용 피복비 50,000원 X 3벌
150
=
75
)
(기
37
)
(시
38
)
(구
ㅇ 건강생활실천사업 대회운영요원 피복비 100,000원 X 10벌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ㅇ 정신건강센터직원 피복비
420
=
210
)
(기
105
)
(시
105
)
(구
○임차료
ㅇ 정신건강센터(도담마을) 임차료 70,000원 X 12월
840
=
420
)
(기
210
)
(시
210
)
(구
202
1,556
23,202
24,758
여비
01 국내여비
1,556
23,202
24,758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건강생활실천사업
ㅇ 건강증진사업 워크샵 및 회의
1,820
=
910
)
(기
455
)
(시
455
)
(구
ㅇ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50,000원 X 2명 X 12월
1,200
=
600
)
(기
300
)
(시
300
)
(구
○금연사업
ㅇ 금연전문교육 및 견학여비
2,400
=
1,200
)
(기
600
)
(시
600
)
(구
ㅇ 금연사업 업무추진 50,000원 X 1명 X 12월
600
=
300
)
(기
150
)
(시
150
)
(구
ㅇ 지역재활사업 업무추진 60,000원 X 1명 X 9월
540
=
270
)
(기
135
)
(시
135
)
(구
ㅇ 국립재활교육원초급반(2주) 60,000원 X 10회
600
=
300
)
(기
150
)
(시
150
)
(구
○방문보건사업
ㅇ 암예방관리 업무추진 50,000원 X 3명 X 12월
1,800
=
900
)
(기
450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50
)
(구
○정신건강센터 운영
ㅇ 회원사례관리 100,000원 X 5명 X 12월
6,000
=
3,000
)
(기
1,500
)
(시
1,500
)
(구
ㅇ 견학 및 워크샵 참석
6,120
=
3,060
)
(기
1,530
)
(시
1,530
)
(구
○구강보건사업 운영 업무추진(4개소)
1,800
=
900
)
(시
900
)
(구
○결핵환자발견사업 추진
1,000
=
1,000
)
(시
○에이즈 및 성병관리업무 추진(5명)
178
=
178
)
(기
○전염병 전문가 교육(2명)
700
=
500
)
(국
200
)
(시
206
△30,429
68,070
37,641
재료비
○방역약품등 지원
37,641
=
25,094
)
(시
12,547
)
(구
301
6,975
32,090
39,065
일반보상금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 행사실비보상금
7,700
16,500
24,200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참가자 급량비 5,000원 X 20명 X 50회
5,000
=
2,500
)
(기
1,250
)
(시
1,250
)
(구
○고혈압,당뇨사업 행사참가자 급량비 5,000원 X 20명 X 4회
400
=
200
)
(기
100
)
(시
100
)
(구
○금연사업 행사참가자 급량비 5,000원 X 15명 X 20회
1,500
=
750
)
(기
375
)
(시
375
)
(구
○정신건강센터 운영
ㅇ 교육 및 회의참가자 급량비
1,500
=
750
)
(기
375
)
(시
375
)
(구
ㅇ 정신장애인의밤 행사 급량비 5,000원 X 160명
800
=
400
)
(기
200
)
(시
200
)
(구
ㅇ 현장견학 급량비 5,000원 X 100명 X 2회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ㅇ 주간재활프로그램참가자 급량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00원 X 20명 X 20일 X 10월
12,000
=
6,000
)
(기
3,000
)
(시
3,000
)
(구
○학교구강사업
ㅇ 교육 및 회의참가자 급량비 5,000원 X 50명 X 2회
500
=
250
)
(시
250
)
(구
○치아홈메우기사업
ㅇ 교육 및 회의참가자 급량비 5,000원 X 50명 X 4회
1,000
=
500
)
(시
500
)
(구
○노인의치사업
ㅇ 교육 및 회의참가자 급량비 5,000원 X 50명 X 2회
500
=
250
)
(시
250
)
(구
12 기타보상금
△725
15,590
14,865
○건강생활실천사업
ㅇ 시 상 100,000원 X 15명 X 1회
1,500
=
750
)
(기
375
)
(시
375
)
(구
ㅇ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800
=
400
)
(기
200
)
(시
200
)
(구
○지역재활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10,000원 X 10명 X 8회
800
=
400
)
(기
200
)
(시
200
)
(구
ㅇ 사회보장적수혜금(주택안전점검) 300,000원 X 10가구
3,000
=
1,500
)
(기
750
)
(시
750
)
(구
○방문보건사업
ㅇ 암관리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10,000원 X 35명 X 4회
1,400
=
700
)
(기
350
)
(시
350
)
(구
ㅇ 방문간호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10,000원 X 24명 X 5회
1,200
=
600
)
(기
600
)
(구
○정신건강센터 운영
ㅇ 자원봉사자 교통비 5,000원 X 12명 X 23회
1,380
=
690
)
(기
345
)
(시
345
)
(구
ㅇ 자원봉사자 시상품 20,000원 X 30명
600
=
300
)
(기
150
)
(시
150
)
(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ㅇ 자원봉사자(촉탁의) 실비보상 50,000원 X 2명 X 4회 X 9월
3,600
=
1,800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800
)
(구
ㅇ 자원봉사자(촉탁의) 급량비 5,000원 X 2명 X 36회
360
=
180
)
(시
180
)
(구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여비 지급
225
=
225
)
(시
307
564,799
1,286,786
1,851,585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518,147
1,185,847
1,703,994
○암 조기검진 사업
220,791
=
110,395
)
(기
55,198
)
(시
55,198
)
(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0,559
=
80,279
)
(기
40,140
)
(시
40,140
)
(구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300명)
6,000
=
3,000
)
(시
3,000
)
(구
○암 유소견자 2차검진비
2,940
=
1,470
)
(시
1,470
)
(구
○금연사업
ㅇ 금연보조제(니코스탑외 3종)
80,000
=
40,000
)
(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00
)
(시
20,000
)
(구
ㅇ CO측정기 마우스피스 340원 X 8,000개
2,720
=
1,360
)
(기
680
)
(시
680
)
(구
ㅇ 니코틴측정기 6,000원 X 2,000개
12,000
=
6,000
)
(기
3,000
)
(시
3,000
)
(구
ㅇ 수은혈압계 80,000원 X 2개
160
=
80
)
(기
40
)
(시
40
)
(구
ㅇ 자동혈압계 120,000원 X 2개
240
=
120
)
(기
60
)
(시
60
)
(구
○건강생활실천사업
ㅇ 혈당스틱외 2종
4,970
=
2,485
)
(기
1,243
)
(시
1,242
)
(구
○고혈압,당뇨관리사업
ㅇ 혈당스틱외 2종
2,715
=
1,357
)
(기
679
)
(시
679
)
(구
○방문보건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보건소암예방관리 의약품구입(960명)
11,201
=
5,601
)
(기
2,800
)
(시
2,800
)
(구
ㅇ 가정간호사업 의약품구입(4,128명)
10,313
=
3,094
)
(시
7,219
)
(구
ㅇ 경로당순회진료 의약품구입(5,760명)
18,000
=
9,000
)
(시
9,000
)
(구
○지역사회재활사업
ㅇ 지역사회재활사업 의약품구입(125명)
2,500
=
1,250
)
(기
625
)
(시
625
)
(구
○노인의치 보철사업(45명)
71,500
=
35,750
)
(기
17,875
)
(시
17,875
)
(구
○치아홈메우기사업 의료비
561
=
281
)
(기
140
)
(시
140
)
(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
2,728
=
1,092
)
(기
818
)
(시
818
)
(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5,4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8,160
)
(기
28,620
)
(시
28,620
)
(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3,374
=
21,350
)
(기
16,012
)
(시
16,012
)
(구
○불임부부 지원사업(80명)
250,308
=
125,154
)
(국
62,577
)
(시
62,577
)
(구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95명)
28,500
=
22,800
)
(국
2,850
)
(시
2,850
)
(구
○예방접종약품비(44,000명)
150,228
=
75,114
)
(기
37,557
)
(시
37,557
)
(구
○에이즈감염자진료비
2,000
=
1,000
)
(기
500
)
(시
500
)
(구
○전염병진단시약구입
2,500
=
1,250
)
(국
1,250
)
(시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치매 2차검진비 70,000원 X 15명
1,050
=
1,050
)
(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150명)
508,236
=
254,118
)
(기
127,059
)
(시
127,059
)
(구
○구강보건실 운영(4개소)
ㅇ 실란트외 16종
1,000
=
500
)
(시
500
)
(구
○구강보건실 설치(1개소)
ㅇ레진외 16종
1,500
=
750
)
(기
750
)
(시
02 민간경상보조
15,652
100,939
116,591
○사회복귀시설운영 지원
90,251
=
90,251
)
(시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지원(16개소)
1,640
=
820
)
(국
820
)
(시
○국가만성병감시사업
700
=
700
)
(기
○노인 건강 사업
24,000
=
12,000
)
(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000
)
(시
6,000
)
(구
04 민간행사보조·위탁
31,000
0
31,000
○금연캠프(1박 2일,2회)
26,000
=
13,000
)
(기
6,500
)
(시
6,500
)
(구
○지역사회재활(장애인외출치료)
5,000
=
2,500
)
(기
1,250
)
(시
1,250
)
(구
401
△18,400
29,500
11,1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8,400
29,500
11,100
○구강보건실 설치(1개소)
11,100
=
5,550
)
(기
5,550
)
(시
405
17,438
52,512
69,95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438
52,512
69,950
○정신건강센터 문서세단기 860,000원 X 1종
860
=
430
)
(기
215
)
(시
215
)
(구
○건강증진사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행사용 천막 350,000원 X 1개
350
=
175
)
(기
87
)
(시
88
)
(구
ㅇ 행사용접이식 책상 100,000원 X 2개
200
=
100
)
(기
50
)
(시
50
)
(구
ㅇ 체성분측정기 8,000,000원 X 1대
8,000
=
4,000
)
(기
2,000
)
(시
2,000
)
(구
○지역재활사업
ㅇ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ㅇ 재활운동기구(상지,하지운동기) 55,000원 X 40개
2,200
=
1,100
)
(기
550
)
(시
550
)
(구
○금연사업
ㅇ 전산장비구입(컴퓨터 2대,프린터 1대)
4,800
=
2,400
)
(기
1,200
)
(시
1,200
)
(구
ㅇ 플러터전문프린터 5,000,000원 X 1대
5,000
=
2,500
)
(기
1,250
)
(시
1,25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TV겸용비디오 1,000,000원 X 1대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ㅇ 냉장고(1대)
600
=
300
)
(기
150
)
(시
150
)
(구
ㅇ 냉난방기(18평) 1,600,000원 X 1대
1,600
=
800
)
(기
400
)
(시
400
)
(구
ㅇ 선풍기 140,000원 X 1대
140
=
70
)
(기
35
)
(시
35
)
(구
ㅇ 공기청정기 800,000원 X 1대
800
=
400
)
(기
200
)
(시
200
)
(구
ㅇ 디지털카메라 500,000원 X 1대
500
=
250
)
(기
125
)
(시
125
)
(구
ㅇ 금연교육용인테모형(3종)
3,000
=
1,500
)
(기
750
)
(시
750
)
(구
ㅇ 금연상담실붙박이장
1,000
=
500
)
(기
250
)
(시
250
)
(구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보온통(이동용외2종)
200
=
100
)
(기
50
)
(시
50
)
(구
ㅇ 코팅기 300,000원 X 1대
300
=
150
)
(기
75
)
(시
75
)
(구
ㅇ 홍보물전시판제작(스텐드용) 250,000원 X 2대
500
=
250
)
(기
125
)
(시
125
)
(구
○구강보건실 설치
ㅇ 유니트체어 16,000,000원 X 1대
16,000
=
8,000
)
(기
8,000
)
(시
ㅇ 광중합기 1,100,000원 X 1대
1,100
=
550
)
(기
550
)
(시
ㅇ 컴퓨레사 1,500,000원 X 1대
1,500
=
750
)
(기
750
)
(시
ㅇ 정수기 1,100,000원 X 1대
1,100
=
550
)
(기
550
)
(시
ㅇ 소독기 2,600,000원 X 1대
2,600
=
1,300
)
(기
1,300
)
(시
○구강보건실 운영
ㅇ 냉난방기(17~27평형) 2,600,000원 X 1대
2,600
=
1,300
)
(기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300
)
(시
○보건진료 순회차량 구입 13,000,000원 X 1대
13,000
)
(시
220
28,592
364,377
392,969
자체사업
206
△41,367
121,839
80,472
재료비
○방역소독 유류대
ㅇ 차량방역
·휘 발 유 1,410원 X 3,000ℓ X 90%
3,807
=
·경 유 938원 X 35,000ℓ X 90%
29,547
=
ㅇ 동 방 역
·휘 발 유 1,410원 X 5,200ℓ X 90%
6,599
=
·경 유 938원 X 41,600ℓ X 90%
35,119
=
○방역장비 수선비
ㅇ 동 방 역 50,000원 X 32대 X 3회 X 75%
3,600
=
ㅇ 차량방역
·차 량 용 50,000원 X 4대 X 4회 X 75%
600
=
·휴 대 용 50,000원 X 16대 X 2회 X 75%
1,20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07
34,873
178,624
213,497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34,873
178,624
213,497
○환자진료 약품비
ㅇ 성병치료 530원 X 200명 X 12월
1,272
=
ㅇ 치과진료 720원 X 200명 X 12월
1,728
=
ㅇ 방문진료 420원 X 1,000명 X 12월
5,040
=
ㅇ 물리치료 231원 X 500명 X 12월
1,386
=
○한방진료 약품비 2,400원 X 600명 X 12월
17,280
=
○한방무료 순회진료
ㅇ 침 22,000원 X 50갑
1,100
=
ㅇ 뜸 4,000원 X 50갑
200
=
○의료반 대기용 약품(해열제외 5종)
1,000
=
○에이즈 항체검사 시약 1,860원 X 220명 X 12월
4,911
=
○예방접종
ㅇ 유 료
·일본뇌염 2,803원 X 209명 X 12월
7,03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인플루엔자(독감) 4,600원 X 1,250명 X 4월
23,000
=
·B형간염 3,365원 X 250명 X 12월
10,095
=
ㅇ 무 료
·일본뇌염 2,803원 X 90명 X 12월
3,028
=
·장티푸스 3,390원 X 50명 X 12월
2,034
=
·인플루엔자(독감) 4,600원 X 5,000명 X 4월
92,000
=
○임산부관리용 철분제제 22,320원 X 50개
1,116
=
○BCG 이상반응자 의료비 지원 300,000원 X 5건
1,500
=
○성병검사
ㅇ 시 약
·R.P.R(매독검사) 33,000원 X 30개
990
=
·그람염색약 44,000원 X 10조
440
=
ㅇ 소 모 품
·스틱외 1종
1,000
=
·소독용 알콜 40,000원 X 3말
120
=
·자동피펫팁 62,210원 X 10갑
623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일회용장갑외 5종
257
=
·채혈용 주사기 121원 X 15,000개
1,815
=
○보균자색출(전염병 기자재 6종)
632
=
○간염검사
ㅇ 시약(항원,항체) 1,400원 X 150명 X 12월
2,520
=
ㅇ 간염검사 소모품
.일회용 U플레이트 660원 X 600개
396
=
.자동피펫팁 62,210원 X 10갑
623
=
.일회용장갑 2,200원 X 10갑
22
=
○생화학분석
ㅇ 시 약
.간기능검사(AST외 7종)
1,955
=
.혈당검사 173원 X 47명 X 12월
98
=
.지질검사(콜레스테롤외 4종)
1,455
=
.정도관리(Trulab―N)
177
=
ㅇ 소모품(큐벳외 5종)
1,066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혈구분석
ㅇ 시약(희석액외 3종)
2,000
=
ㅇ 소모품(혈액병외 1종)
231
=
○요자동분석기 소모품(요분석 스틱외 1종)
330
=
○혈당스틱
330
=
○영유아 및 전염병예방접종 기자재
ㅇ 귀 체온계 밧데리 8,000원 X 50개
400
=
ㅇ 피고셋 5,500원 X 150봉
825
=
ㅇ 일회용 주사기 11,000원 X 300박스
3,300
=
ㅇ 탈지면 3,800원 X 50봉
190
=
○보육시설아동 건강가꾸기사업
ㅇ 혈색소 스틱 53,000원 X 100박스
5,300
=
ㅇ 혈당스틱 23,000원 X 100박스
2,300
=
ㅇ 란 셋 3,800원 X 25박스
95
=
ㅇ 구 충 제 600원 X 200정
120
=
ㅇ 요충검사 테이프 950원 X 5,000명
4,750
=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항 2220)보건관리
(세항 2221)보건소운영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치과진료 소모품 900원 X 233명 X 12월
2,517
=
○치아홈메우기사업(실란트외 15종)
2,000
=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 12,000원 X 75명
900
=
405
49,086
49,914
99,0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9,086
49,914
99,000
○생화학분석기(혈액분석기) 구입 97,000,000원 X 1대
97,000
=
○동 방역장비 구입
ㅇ 휴대용 연막기 500,000원 X 2대
1,000
=
ㅇ 휴대용 분무기 500,000원 X 2대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