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여성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314
1,403,246
14,303,854
[국 646,727]
[시 371,680]
[기 △22,709]
15,707,100
여성아동복지
200
1,403,246
14,294,254
[국 646,727]
[시 371,680]
[기 △22,709]
15,697,500
사업예산
210
1,403,246
14,281,270
[국 646,727]
[시 371,680]
[기 △22,709]
15,684,516
보조사업
301
42,735
1,483,635
1,526,370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42,735
1,483,635
1,526,370
○소년소녀가장
ㅇ 가정위탁 양육지원
(경정) 30,810,000원 - (기정) 27,740,000원
3,070
=
(분) 23,204,000 - 23,204,000
)
(분
(시) 7,606,000 - 4,536,000
3,070
)
(시
ㅇ 소년소녀 자립정착금
(경정) 4,000,000원 - (기정) 1,000,000원
3,000
=
(시) 4,000,000 - 1,000,000
3,000
)
(시
ㅇ 입양아동 양육지원
5,075
=
3,552
)
(국
1,523
)
(시
○아동급식지원(결식, 토,일,공, 방학중)
(경정) 1,005,472,000원 - (기정) 973,882,000원
31,590
=
(기) 315,750,000 - 315,750,000
)
(기
(분) 89,941,000 - 89,941,000
)
(분
(시) 379,370,000 - 338,780,000
40,590
)
(시
(구) 220,411,000 - 229,411,000
△9,000
)
(구
307
1,331,801
12,287,675
13,619,476
민간이전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여성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2 민간경상보조
1,331,801
12,287,675
13,619,476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경정) 4,500,000원 - (기정) 2,500,000원
2,000
=
(국) 2,250,000 - 1,250,000
1,000
)
(국
(시) 2,250,000 - 1,250,000
1,000
)
(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경정) 11,500,000원 - (기정) 7,154,000원
4,346
=
(국) 5,750,000 - 3,577,000
2,173
)
(국
(시) 5,750,000 - 3,577,000
2,173
)
(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경정) 3,830,000원 - (기정) 2,540,000원
1,290
=
(국) 1,915,000 - 1,270,000
645
)
(국
(시) 1,915,000 - 1,270,000
645
)
(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경정) 127,372,000원 - (기정) 150,081,000원
△22,709
=
(기) 127,372,000 - 150,081,000
△22,709
)
(기
○보육시설
ㅇ 운 영 비
·종사자 인건비(795명 → 790명)
(경정) 5,233,918,000원 - (기정) 5,241,306,000원
△7,388
=
(국) 2,616,959,000 - 2,629,344,000
△12,385
)
(국
(시) 1,308,480,000 - 1,314,672,000
△6,192
)
(시
(구) 1,308,479,000 - 1,297,290,000
11,189
)
(구
·저소득 보육료(3,018명 → 3,268명)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여성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4,844,700,000원 - (기정) 3,746,235,000원
1,098,465
=
(국) 2,422,350,000 - 1,889,201,000
533,149
)
(국
(시) 1,211,175,000 - 944,601,000
266,574
)
(시
(구) 1,211,175,000 - 912,433,000
298,742
)
(구
·만 5세아 무상보육료(1,140명 → 1,155명)
(경정) 1,900,130,000원 - (기정) 1,899,087,000원
1,043
=
(국) 950,065,000 - 950,065,000
)
(국
(시) 475,032,000 - 475,032,000
)
(시
(구) 475,033,000 - 473,990,000
1,043
)
(구
·장애아 무상보육료(100명)
(경정) 307,388,000원 - (기정) 292,900,000원
14,488
=
(국) 153,694,000 - 146,450,000
7,244
)
(국
(시) 76,847,000 - 73,225,000
3,622
)
(시
(구) 76,847,000 - 73,225,000
3,622
)
(구
·두자녀 보육료(462명 → 1,050명)
(경정) 416,438,000원 - (기정) 191,740,000원
224,698
=
(국) 208,219,000 - 95,870,000
112,349
)
(국
(시) 104,110,000 - 47,935,000
56,175
)
(시
(구) 104,109,000 - 47,935,000
56,174
)
(구
ㅇ 교재,교구비(220개소 → 210개소)
(경정) 197,858,000원 - (기정) 182,290,000원
15,568
=
(국) 99,790,000 - 100,790,000
△1,000
)
(국
(시) 49,895,000 - 50,395,000
△500
)
(시
(구) 48,173,000 - 31,105,000
17,068
)
(구
402
28,710
509,960
538,67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28,710
509,960
538,670
(단위 : 천원)
(장 2000)사회개발비
(관 2300)사회보장비
(항 2310)사회복지관리
(세항 2314)여성아동복지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장애아 전담시설 증개축비
(경정) 95,700,000원 - (기정) 66,990,000원
28,710
=
(국) 38,280,000 - 38,280,000
)
(국
(시) 28,710,000 - 28,710,000
)
(시
(구) 28,710,000 - 0
28,710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