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00
3,673,403
56,412,526
60,085,929
보조금
510
2,992,809
37,398,747
40,391,556
국고보조금등
511
2,992,809
37,398,747
40,391,556
국고보조금등
511-01
2,781,107
29,619,390
32,400,497
국고보조금
○경영회계과
ㅇ 복식부기 관련경비
4,000
=
○사회복지과
ㅇ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성립전)
(경정) 15,404,760,000원 - (기정) 13,377,212,000원
2,027,548
=
ㅇ 근로장려금
(경정) 438,760,000원 - (기정) 427,790,000원
10,970
=
ㅇ 장애수당
·1 ~ 2급
(경정) 347,872,000원 - (기정) 357,840,000원
△9,968
=
ㅇ 아동부양수당
(경정) 9,748,000원 - (기정) 7,378,000원
2,370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의 료 비
(경정) 54,097,000원 - (기정) 50,674,000원
3,423
=
ㅇ 경로연금
(경정) 955,166,000원 - (기정) 930,028,000원
25,138
=
ㅇ 실비요양시설 증축
(경정) 361,020,000원 - (기정) 361,060,000원
△40
=
ㅇ 입양아동 양육지원
3,552
=
ㅇ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경정) 2,250,000원 - (기정) 1,250,000원
1,000
=
ㅇ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경정) 1,915,000원 - (기정) 1,270,000원
645
=
ㅇ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경정) 5,750,000원 - (기정) 3,577,000원
2,173
=
ㅇ 보육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795명 → 790명)
(경정) 2,616,959,000원 - (기정) 2,629,344,000원
△12,385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저소득 보육료(3,018명 → 3,268명)
(경정) 2,422,350,000원 - (기정) 1,889,201,000원
533,149
=
·장애아 무상보육료(100명)
(경정) 153,694,000원 - (기정) 146,450,000원
7,244
=
·두자녀 보육료(462명 → 1,050명)
(경정) 208,219,000원 - (기정) 95,870,000원
112,349
=
ㅇ교재,교구비(220개소 → 210개소)
(경정) 99,790,000원 - (기정) 100,790,000원
△1,000
=
○경 제 과
ㅇ 고용촉진 직업훈련(78명)
(경정) 80,026,000원 - (기정) 83,866,000원
△3,840
=
ㅇ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1.9㏊)
995
=
ㅇ 쌀소득등보전직불제(875㏊,논농업직접지불제 변경, 성립전)
(경정) 470,643,000원 - (기정) 396,859,000원
73,784
=
○건 설 과
ㅇ 하수도개설공사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광천동 대아·선우아파트 주변(전액감)
△133,000
=
·유촌동 동남아파트 주변 2차(L=156m, □=2.0 X 1.5)
133,000
=
511-02
218,600
6,106,000
6,324,600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총 무 과
ㅇ 어린이 도서관 건립
200,000
=
○경 제 과
ㅇ 수리시설 개보수(3개소)
18,600
=
511-03
△6,898
1,673,357
1,666,459
기금
○보 건 소
ㅇ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정) 231,320,000원 - (기정) 241,718,000원
△10,398
=
ㅇ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경정) 28,972,000원 - (기정) 24,972,000원
4,000
=
ㅇ 금연클리닉 운영
(경정) 89,534,000원 - (기정) 65,004,000원
24,530
=
ㅇ 암치료비 지원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10)국고보조금등
(항 511)국고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45,168,000원 - (기정) 47,168,000원
△2,000
=
ㅇ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경정) 700,000원 - (기정) 1,022,000원
△322
=
ㅇ 에이즈 및 성병관리 업무추진
(경정) 152,000원 - (기정) 150,000원
2
=
ㅇ 암조기 검진사업
(경정) 103,756,000원 - (기정) 103,757,000원
△1
=
○사회복지과
ㅇ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경정) 127,372,000원 - (기정) 150,081,000원
△22,709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20
680,594
19,013,779
19,694,373
시.도비보조금등
521
680,594
19,013,779
19,694,373
시.도비보조금등
521-01
680,594
19,013,779
19,694,373
시.도비보조금등
○세 무 과
ㅇ 2004년 체납액초과징수 포상금
(경정) 7,830,000원 - (기정) 8,700,000원
△870
=
ㅇ 지방세정유공공무원해외시찰
(경정) 5,190,000원 - (기정) 6,000,000원
△810
=
○보 건 소
ㅇ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정) 115,660,000원 - (기정) 120,859,000원
△5,199
=
ㅇ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경정) 14,486,000원 - (기정) 12,486,000원
2,000
=
ㅇ 암 치료비 지원
(경정) 22,584,000원 - (기정) 23,584,000원
△1,000
=
ㅇ 금연클리닉 운영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44,767,000원 - (기정) 32,502,000원
12,265
=
ㅇ 재가암환자 관리
(경정) 1,100,000원 - (기정) 1,235,000원
△135
=
ㅇ 가정간호사업비
(경정) 3,235,000원 - (기정) 3,594,000원
△359
=
ㅇ 경로당 방문 진료
(경정) 9,170,000원 - (기정) 10,189,000원
△1,019
=
ㅇ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경정) 1,800,000원 - (기정) 2,000,000원
△200
=
ㅇ 치매상담센터 운영
(경정) 2,454,000원 - (기정) 2,455,000원
△1
=
ㅇ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경정) 2,790,000원 - (기정) 3,100,000원
△310
=
ㅇ 암검진 유소견자 2차검진비 및 진찰료
(경정) 1,323,000원 - (기정) 1,470,000원
△147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사회복지과
ㅇ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성립전)
(경정) 1,903,827,000원 - (기정) 1,728,152,000원
175,675
=
ㅇ 근로장려금
(경정) 54,845,000원 - (기정) 53,474,000원
1,371
=
ㅇ 지역봉사실비지원
(경정) 43,165,000원 - (기정) 43,765,000원
△600
=
ㅇ 사회복지관 운영비
(경정) 568,123,000원 - (기정) 528,489,000원
39,634
=
ㅇ 장애수당
·1 ~ 2급
(경정) 149,088,000원 - (기정) 153,360,000원
△4,272
=
ㅇ 장애수당(중증장애인)
(경정) 82,510,000원 - (기정) 82,800,000원
△290
=
ㅇ 아동부양수당
(경정) 4,177,000원 - (기정) 3,162,000원
1,015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의 료 비
(경정) 13,524,000원 - (기정) 12,669,000원
855
=
ㅇ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7,000
=
ㅇ 공동가정생활(화평이집, 다솜이집)
(경정) 25,390,000원 - (기정) 19,890,000원
5,500
=
ㅇ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17,000
=
ㅇ 경로연금
(경정) 286,551,000원 - (기정) 270,686,000원
15,865
=
ㅇ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
·운 영 비
(경정) 1,089,573,000원 - (기정) 1,033,783,000원
55,790
=
ㅇ 경 로 당
·운 영 비
(경정) 52,219,000원 - (기정) 56,463,000원
△4,244
=
·난 방 비
(경정) 29,767,000원 - (기정) 21,803,000원
7,964
=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1개소)
(경정) 69,850,000원 - (기정) 67,249,000원
2,601
=
·단기보호시설(1개소)
(경정) 48,415,000원 - (기정) 46,570,000원
1,845
=
ㅇ 노인복지 여가프로그램 지원
(경정) 3,600,000원 - (기정) 4,000,000원
△400
=
ㅇ 독거노인 결연자 만남의 행사
(경정) 900,000원 - (기정) 1,000,000원
△100
=
ㅇ 노인요양시설 공동작업장 신축 및 장비보강(성립전)
30,000
=
ㅇ 실비요양시설 증축
(경정) 361,020,000원 - (기정) 361,060,000원
△40
=
ㅇ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지원
(경정) 7,606,000원 - (기정) 4,536,000원
3,070
=
·소년소녀 자립정착금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4,000,000원 - (기정) 1,000,000원
3,000
=
·입양아동 양육지원
1,523
=
ㅇ 아동급식지원(결식, 토,일,공, 방학중)
(경정) 379,370,000원 - (기정) 338,780,000원
40,590
=
ㅇ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경정) 2,250,000원 - (기정) 1,250,000원
1,000
=
ㅇ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경정) 5,750,000원 - (기정) 3,577,000원
2,173
=
ㅇ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경정) 1,915,000원 - (기정) 1,270,000원
645
=
ㅇ 보육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795명 → 790명)
(경정) 1,308,480,000원 - (기정) 1,314,672,000원
△6,192
=
·저소득 보육료(3,018명 → 3,268명)
(경정) 1,211,175,000원 - (기정) 944,601,000원
266,574
=
·장애아 무상보육료(100명)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76,847,000원 - (기정) 73,225,000원
3,622
=
·두자녀 보육료(462명 → 1,050명)
(경정) 104,110,000원 - (기정) 47,935,000원
56,175
=
ㅇ 교재,교구비(220개소 → 210개소)
(경정) 49,895,000원 - (기정) 50,395,000원
△500
=
○청소위생과
ㅇ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경정) 3,870,000원 - (기정) 4,300,000원
△430
=
ㅇ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경정) 11,700,000원 - (기정) 13,000,000원
△1,300
=
ㅇ 음식물류 폐기물 인센티브제(과목변경)
(경정) 0원 - (기정) 20,000,000원
△20,000
=
○경 제 과
ㅇ 고용촉진 직업훈련(78명)
(경정) 20,006,000원 - (기정) 20,966,000원
△960
=
ㅇ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10두 → 20두)
(단위 : 천원)
(장 500)보조금
(관 520)시.도비보조금등
(항 521)시.도비보조금등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200,000원 - (기정) 100,000원
100
=
ㅇ 보리 농가보유잔량 지원
8,720
=
ㅇ 수리시설 개보수(3개소)
9,300
=
○ 도시개발과
ㅇ 시설녹지 유지관리
(경정) 8,100,000원 - (기정) 9,000,000원
△900
=
ㅇ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경정) 18,000,000원 - (기정) 20,000,000원
△2,000
=
○건 설 과
ㅇ 농성동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경정) 180,000,000원 - (기정) 200,000,000원
△20,000
=
ㅇ 광천동 효광초교 ~ 광운로간 도로개설
(경정) 180,000,000원 - (기정) 200,000,000원
△20,000
=
ㅇ 하수도개설공사
·광천동 대아·선우아파트 주변(전액감)
△177,000
=
·유촌동 동남아파트 주변 2차(L=156m, □=2.0 X 1.5)
177,000
=